화성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이은진 위원장(더불어민주당·다선거구)이 대표발의한 「화성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본 조례 개정안은 ▲시정 협력 공동주택 개념 정의 ▲주차장 개방에 필요한 시설개선비용 지원 ▲공동전기료의 일부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도심지 상가·병원·관공서의 만성적인 주차 공간 부족 문제는 도로변의 불법 주·정차 문제로 이어진다. 그러나 주차장 조성은 주차 부지확보가 어려울 뿐 아니라 신규 조성 시 1면당 약 1억 원의 비용이 소요되는 등 공간적·재정적 한계로 인해 설치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이 의원은 주간 시간대(9시~18시) 공동주택 유휴주차장을 무료 개방하여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해당 사업에 협력하는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공동전기료 일부와 주차장 개방에 필요한 시설개선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제안했다.전국 최초로 시정협력 공동주택 대상 공동전기료 일부 지원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기존 주차장 공유 사업은 개인 또는 법인이 소유한 부설차장을 유휴시간대에 시민에게 무료 개방하고 시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안전·보안 등의 문제로 공동주택 단지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가 어렵다.
하지만 이 의원이 제안한 사업의 경우 주차공간이 부족한 기관과 입주자대표회의가 협약을 체결하여 차량번호를 등록하는 등 신원이 명확한 출퇴근 상근차량이 대상이다. 안전·보안성이 향상되어 운전자와 공동주택 입주자 모두 안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
한편, 공동주택 유휴주차장 무상 개방은 먼저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공동주택의 실정을 고려해 개방 가능한 주차대수 및 위치, 시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의결로 정해야 하며 전체 입주자 등의 2분의 1 이상 동의가 필요하다. 화성시는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따라 주차장 개방이 결정된 공동주택과 협약을 체결하여 주차여건을 개선해나갈 예정이다.
이은진 의원은“한정된 자원을 함께 나누고 활용하는 ‘공유’의 개념을 주차장에도 도입하는 것이 만성적인 주차난 해소의 실마리가 될 것이라 기대한다”며 개정 취지를 밝혔다. 이어“앞으로도 화성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의 발전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