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4 (목)

  • 맑음속초27.0℃
  • 구름많음21.3℃
  • 구름많음철원22.3℃
  • 흐림동두천23.2℃
  • 흐림파주22.6℃
  • 맑음대관령20.1℃
  • 구름많음춘천21.0℃
  • 구름많음백령도20.2℃
  • 맑음북강릉25.2℃
  • 맑음강릉27.7℃
  • 구름많음동해24.7℃
  • 구름많음서울24.0℃
  • 구름많음인천23.0℃
  • 구름조금원주24.4℃
  • 맑음울릉도24.8℃
  • 구름조금수원23.6℃
  • 구름많음영월23.2℃
  • 구름많음충주23.7℃
  • 구름조금서산23.4℃
  • 맑음울진25.7℃
  • 맑음청주24.9℃
  • 맑음대전23.8℃
  • 맑음추풍령21.0℃
  • 맑음안동23.3℃
  • 맑음상주23.2℃
  • 맑음포항26.6℃
  • 맑음군산23.7℃
  • 맑음대구24.7℃
  • 맑음전주24.5℃
  • 구름조금울산26.1℃
  • 구름많음창원23.9℃
  • 맑음광주24.6℃
  • 구름많음부산23.4℃
  • 구름많음통영22.7℃
  • 맑음목포23.5℃
  • 안개여수22.7℃
  • 안개흑산도22.2℃
  • 맑음완도23.3℃
  • 맑음고창23.6℃
  • 맑음순천21.5℃
  • 구름조금홍성(예)24.1℃
  • 맑음22.9℃
  • 맑음제주25.5℃
  • 맑음고산23.8℃
  • 맑음성산24.6℃
  • 비서귀포24.5℃
  • 맑음진주24.5℃
  • 구름많음강화22.8℃
  • 맑음양평23.0℃
  • 맑음이천23.9℃
  • 흐림인제22.3℃
  • 맑음홍천21.4℃
  • 구름많음태백22.0℃
  • 구름많음정선군23.3℃
  • 맑음제천22.8℃
  • 구름많음보은23.5℃
  • 맑음천안23.1℃
  • 구름많음보령23.5℃
  • 맑음부여23.1℃
  • 맑음금산21.3℃
  • 구름많음23.2℃
  • 맑음부안23.1℃
  • 맑음임실21.2℃
  • 맑음정읍23.0℃
  • 맑음남원22.8℃
  • 맑음장수22.0℃
  • 맑음고창군22.1℃
  • 맑음영광군23.6℃
  • 맑음김해시24.0℃
  • 맑음순창군23.0℃
  • 구름많음북창원24.7℃
  • 맑음양산시24.8℃
  • 맑음보성군24.4℃
  • 맑음강진군23.9℃
  • 맑음장흥23.7℃
  • 맑음해남23.4℃
  • 구름많음고흥24.5℃
  • 맑음의령군25.7℃
  • 맑음함양군25.2℃
  • 맑음광양시24.7℃
  • 맑음진도군22.6℃
  • 맑음봉화22.8℃
  • 맑음영주23.9℃
  • 구름조금문경22.6℃
  • 맑음청송군21.6℃
  • 맑음영덕26.1℃
  • 맑음의성21.2℃
  • 맑음구미22.6℃
  • 맑음영천23.0℃
  • 맑음경주시24.1℃
  • 맑음거창21.5℃
  • 맑음합천24.2℃
  • 구름많음밀양25.1℃
  • 맑음산청22.9℃
  • 구름많음거제23.4℃
  • 맑음남해24.2℃
  • 맑음24.2℃
기상청 제공
[용인특례시] 막혔던 재건축단지 6곳 추진 확정됐다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용인특례시] 막혔던 재건축단지 6곳 추진 확정됐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국토부 안전진단 기준 완화 개정안 시행으로 관내 단지 재건축 가능해져
이상일 용인특례시장“확 늘어난, 시민 재건축 수요...행정 최선 다할 것”-

용인지역 6개 공동주택단지의 재건축이 확정됐다.

 처인구 공신연립과 기흥구 구갈한성1차 아파트, 구갈한성2차 아파트, 수지구 삼성4차 아파트, 수지한성 아파트, 삼성2차 아파트 등이다.

[크기변환][크기변환]사본 -1.수지구 소재 재건축이 확정된 A아파트 전경.jpg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은 국토교통부가 지난 5일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 개정안을 본격 시행함에 따라 관내 6개 공동주택단지 재건축 가능해졌다고 6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 평가항목 중에서 구조안전성 비중을 기존 50%에서 30%로 하향 조정했다. 그동안은 구조안정성 비중이 높아 재건축 안전진단을 통과하는 재건축 단지가 드물었다.

 

주거환경 비중은 기존 15%에서 30%로, 설비노후도 비중은 기존 25%에서 30%로 상향했다.

 

특히 재건축 여부를 판가름하는 평가점수 범위가 대폭 하향됐다. 기존에는 30점 이하의 평가를 받아야 재건축이 가능했지만, 기준 개정으로 45점 이하의 평가를 받으면 재건축을 할 수 있게 됐다. 조건부 재건축 범위도 기존 30점~55점에서 45점~55점으로 조정됐다.

 

기준 변경에 따른 각 단지의 평가점수는 45점 이하로 재건축 판정을 받게 됐다.

 

이상일 용인시장은 “안전진단 규제가 완화되면서 오래된 아파트들이 재건축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급격하게 늘어나는 재건축 수요에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정비사업을 통해 도시의 품격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