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15 (금)

  • 흐림속초14.1℃
  • 비9.6℃
  • 흐림철원11.1℃
  • 구름많음동두천12.1℃
  • 흐림파주11.9℃
  • 흐림대관령7.6℃
  • 구름많음춘천10.6℃
  • 비백령도13.8℃
  • 구름많음북강릉13.0℃
  • 구름많음강릉13.9℃
  • 구름많음동해12.4℃
  • 흐림서울13.8℃
  • 비인천14.7℃
  • 구름많음원주12.7℃
  • 구름많음울릉도14.6℃
  • 흐림수원12.8℃
  • 흐림영월11.3℃
  • 흐림충주11.0℃
  • 흐림서산12.9℃
  • 구름많음울진12.5℃
  • 비청주14.3℃
  • 비대전13.3℃
  • 흐림추풍령11.3℃
  • 흐림안동12.1℃
  • 흐림상주11.8℃
  • 흐림포항14.6℃
  • 흐림군산13.8℃
  • 흐림대구13.2℃
  • 흐림전주15.1℃
  • 흐림울산13.5℃
  • 흐림창원14.3℃
  • 비광주13.9℃
  • 흐림부산15.8℃
  • 흐림통영14.9℃
  • 흐림목포15.9℃
  • 흐림여수16.1℃
  • 흐림흑산도16.8℃
  • 흐림완도15.4℃
  • 흐림고창15.2℃
  • 흐림순천10.5℃
  • 비홍성(예)12.9℃
  • 흐림12.5℃
  • 비제주18.0℃
  • 흐림고산18.5℃
  • 흐림성산17.4℃
  • 비서귀포18.9℃
  • 흐림진주11.5℃
  • 구름많음강화12.4℃
  • 구름많음양평11.9℃
  • 흐림이천12.1℃
  • 맑음인제9.8℃
  • 구름많음홍천10.5℃
  • 흐림태백6.5℃
  • 흐림정선군9.1℃
  • 흐림제천9.8℃
  • 흐림보은11.2℃
  • 흐림천안11.7℃
  • 흐림보령14.7℃
  • 흐림부여13.0℃
  • 흐림금산12.4℃
  • 흐림13.1℃
  • 흐림부안14.5℃
  • 흐림임실11.6℃
  • 흐림정읍14.0℃
  • 흐림남원11.6℃
  • 흐림장수10.1℃
  • 흐림고창군16.6℃
  • 흐림영광군14.2℃
  • 흐림김해시13.6℃
  • 흐림순창군11.4℃
  • 흐림북창원14.6℃
  • 흐림양산시13.9℃
  • 흐림보성군13.6℃
  • 흐림강진군14.1℃
  • 흐림장흥13.5℃
  • 흐림해남16.5℃
  • 흐림고흥14.5℃
  • 흐림의령군11.9℃
  • 흐림함양군11.0℃
  • 흐림광양시14.4℃
  • 흐림진도군16.2℃
  • 흐림봉화9.6℃
  • 흐림영주10.1℃
  • 흐림문경11.5℃
  • 흐림청송군10.1℃
  • 흐림영덕13.4℃
  • 흐림의성11.7℃
  • 흐림구미12.4℃
  • 흐림영천12.2℃
  • 흐림경주시12.4℃
  • 흐림거창10.7℃
  • 흐림합천12.4℃
  • 흐림밀양12.6℃
  • 흐림산청11.0℃
  • 흐림거제13.6℃
  • 흐림남해14.1℃
  • 흐림13.4℃
기상청 제공
[여주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주민의견 청취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여주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주민의견 청취 -경기티비종합뉴스-

여주시 복합행정타운 예정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추진

여주시는(시장 이충우)는 지난 1월 6일부터 1월 20일까지 가업동 9-1번지 일원 여주시 복합행정타운 예정지 및 제2역세권 도시개발구역 검토지역에 대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공고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은 여주시 복합행정타운 예정지 및 제2역세권 도시개발구역 검토지역의 무질서한 개발을 방지하고 부동산 투기 방지하여 사회・경제적 손실을 예방하고자 하는 것으로,

[크기변환]사본 -03- 여주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주민의견 청취  (1).png

제한대상행위는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허가 대상인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등이다.

 

다만 주민 재산권 피해 최소화를 위해 예외사항으로「국토계획법」 제2조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의 설치를 위한 개발행위, 영농을 목적하는 토지형질변경(50㎝이상의 절·성토 등 제외), 같은법 제5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토지분할, 그 밖에 개발사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한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행위 등이다.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공고문 및 관계도서 열람은 여주시청 홈페이지 및 열람장소(여주시청 도시계획과, 중앙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 할 수 있다.

개발행위허가 제한 고시는 향후 여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후 지형도면 고시를 거쳐 최종 지정하게 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