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15 (금)

  • 흐림속초14.1℃
  • 비9.6℃
  • 흐림철원11.1℃
  • 구름많음동두천12.1℃
  • 흐림파주11.9℃
  • 흐림대관령7.6℃
  • 구름많음춘천10.6℃
  • 비백령도13.8℃
  • 구름많음북강릉13.0℃
  • 구름많음강릉13.9℃
  • 구름많음동해12.4℃
  • 흐림서울13.8℃
  • 비인천14.7℃
  • 구름많음원주12.7℃
  • 구름많음울릉도14.6℃
  • 흐림수원12.8℃
  • 흐림영월11.3℃
  • 흐림충주11.0℃
  • 흐림서산12.9℃
  • 구름많음울진12.5℃
  • 비청주14.3℃
  • 비대전13.3℃
  • 흐림추풍령11.3℃
  • 흐림안동12.1℃
  • 흐림상주11.8℃
  • 흐림포항14.6℃
  • 흐림군산13.8℃
  • 흐림대구13.2℃
  • 흐림전주15.1℃
  • 흐림울산13.5℃
  • 흐림창원14.3℃
  • 비광주13.9℃
  • 흐림부산15.8℃
  • 흐림통영14.9℃
  • 흐림목포15.9℃
  • 흐림여수16.1℃
  • 흐림흑산도16.8℃
  • 흐림완도15.4℃
  • 흐림고창15.2℃
  • 흐림순천10.5℃
  • 비홍성(예)12.9℃
  • 흐림12.5℃
  • 비제주18.0℃
  • 흐림고산18.5℃
  • 흐림성산17.4℃
  • 비서귀포18.9℃
  • 흐림진주11.5℃
  • 구름많음강화12.4℃
  • 구름많음양평11.9℃
  • 흐림이천12.1℃
  • 맑음인제9.8℃
  • 구름많음홍천10.5℃
  • 흐림태백6.5℃
  • 흐림정선군9.1℃
  • 흐림제천9.8℃
  • 흐림보은11.2℃
  • 흐림천안11.7℃
  • 흐림보령14.7℃
  • 흐림부여13.0℃
  • 흐림금산12.4℃
  • 흐림13.1℃
  • 흐림부안14.5℃
  • 흐림임실11.6℃
  • 흐림정읍14.0℃
  • 흐림남원11.6℃
  • 흐림장수10.1℃
  • 흐림고창군16.6℃
  • 흐림영광군14.2℃
  • 흐림김해시13.6℃
  • 흐림순창군11.4℃
  • 흐림북창원14.6℃
  • 흐림양산시13.9℃
  • 흐림보성군13.6℃
  • 흐림강진군14.1℃
  • 흐림장흥13.5℃
  • 흐림해남16.5℃
  • 흐림고흥14.5℃
  • 흐림의령군11.9℃
  • 흐림함양군11.0℃
  • 흐림광양시14.4℃
  • 흐림진도군16.2℃
  • 흐림봉화9.6℃
  • 흐림영주10.1℃
  • 흐림문경11.5℃
  • 흐림청송군10.1℃
  • 흐림영덕13.4℃
  • 흐림의성11.7℃
  • 흐림구미12.4℃
  • 흐림영천12.2℃
  • 흐림경주시12.4℃
  • 흐림거창10.7℃
  • 흐림합천12.4℃
  • 흐림밀양12.6℃
  • 흐림산청11.0℃
  • 흐림거제13.6℃
  • 흐림남해14.1℃
  • 흐림13.4℃
기상청 제공
[경기도] 2023년 등록면허세 413억 원 부과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 2023년 등록면허세 413억 원 부과 -경기티비종합뉴스-

○ 경기도 2023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413억 원 부과(전년대비 4.5%↑)
○ 납부기간 : 1. 16.(월) ~ 1. 31.(화)
○ 납부기한을 넘길 경우 3% 가산금 추가 부담

경기도는 도내 31개 시·군에서 2023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 과세대상 143만 2천여 건에 대해 413억 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396억 원 대비 4.5% 증가한 금액이다.

도는 장기화된 코로나19로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면서 통신판매업, 인터넷구매대행업 등 온라인 거래 관련 업종에 대한 신규 면허가 증가한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경기도청전경사진.jpg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는 매년 1월 1일 현재 각종 인·허가 면허 소지자에게 그 면허가 매년 갱신되는 것으로 보고 과세한다. 면허 종별로 1종(6만7,500원)부터 5종(4,500원)까지 구분해 시군별 인구수 등을 기준으로 부과한다.

 

납부기간은 오는 31일까지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 가능하다.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모바일, 인터넷지로, 자동화기기(CD/ATM), ARS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 내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이용할 경우 이체 수수료가 면제된다.

 

또한, 등록면허세와 같은 정기분 부과세목 전자고지 및 자동이체를 신청할 경우 각각 150원씩 세액공제 혜택을 적용받아 모두 신청 시 300원이 자동 세액공제되어 과세된다.

 

최원삼 경기도 세정과장은 “이번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장기화된 코로나 여파로 위축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중한 재원”이라며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을 추가 부담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전자고지 신청 등 세액공제 혜택을 적극 활용해 기한 내 납부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2023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종별 부과현황 ]

 

(단위: 천건, 백만원)

구분

합 계

종별 구분

1

2

3

4

5

건 수

1,432

60

54

421

756

141

세 액

41,339

2,712

1,847

20,498

14,673

1,609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