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의회 황재욱 의원(보정동,죽전1동,죽전3동,상현2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지원 조례안」이 지난 9일 제27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용인시에 거주하는 수급자 등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과 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지원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긴급복지지원법」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등 ▲지원대상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현금, 물품 및 지역화폐 등 지원 ▲지원 내용은 생계관련 지원, 의료관련 지원 등이다.
황재욱 의원은 “최근 난방비가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시민들이 많이 있다. 조례를 통해 각종 에너지 비용 부담을 덜어드려 시민들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자 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