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각종 행정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강도높은 규제개혁에 나서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용인시 규제개혁 추진계획'을 수립했다.
시는 ▲현장 중심 규제개선 과제발굴 ▲규제혁신 기반 조성 ▲규제혁신 역량 강화 등 3개 중점 분야, 10개 과제 로드맵을 중심으로 신규 규제개혁을 발굴하고 개선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정부의 '지방규제혁신' 정책 방향에 발맞춰 지역 현장의 불필요한 규제, 덩어리 규제, 그림자ㆍ행태 규제 등을 발굴해 개선에 나선다.
이를 위해 제1부시장이 주재하는 '용인시 지방규제혁신 TF' 회의를 분기별로 열어 분과별 중점과제를 관리하고, 규제혁신 이행상황을 살핀다.
여러 부처가 연관되어 있거나 다양한 규제가 맞물려있는 덩어리 규제는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갈 계획이다.
기업 성장을 가로막거나 소상공인의 경제활동을 방해하는 민생 규제개선에 주안점을 둔다.
행정지도ㆍ구두지시ㆍ고시ㆍ기준ㆍ업무편람 등 비법규적 수단으로 불합리한 기준을 적용하는 그림자 규제, 인허가 신청부터 승인까지 긴 시간이 걸리는 등 공무원의 소극적 행위를 비롯한 행태규제 등이 주요 개선 대상이다.
법적 근거가 부족해 제도적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는 신산업ㆍ신기술 분야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거나 규제 샌드박스 제도 연계 등으로 혁신에 나선다.
이와 함께 '찾아가는 규제개혁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기업이나 소상공인을 직접 찾아가는 등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규제 혁신을 이어나간다는 구상이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과도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기업인과 시민의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선과제를 발굴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 편의 증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