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14 (목)

  • 흐림속초15.3℃
  • 비13.1℃
  • 흐림철원12.4℃
  • 흐림동두천13.2℃
  • 흐림파주12.5℃
  • 흐림대관령10.6℃
  • 흐림춘천13.7℃
  • 흐림백령도15.3℃
  • 비북강릉14.9℃
  • 흐림강릉17.9℃
  • 흐림동해16.0℃
  • 비서울15.3℃
  • 비인천16.0℃
  • 흐림원주15.1℃
  • 흐림울릉도15.0℃
  • 흐림수원16.3℃
  • 흐림영월13.1℃
  • 흐림충주14.2℃
  • 구름많음서산14.6℃
  • 흐림울진16.2℃
  • 흐림청주17.5℃
  • 비대전14.8℃
  • 흐림추풍령13.8℃
  • 비안동14.8℃
  • 흐림상주14.0℃
  • 비포항17.3℃
  • 흐림군산15.9℃
  • 비대구15.5℃
  • 흐림전주15.9℃
  • 흐림울산15.5℃
  • 구름많음창원16.4℃
  • 구름많음광주16.2℃
  • 구름많음부산17.6℃
  • 구름많음통영16.6℃
  • 구름조금목포18.4℃
  • 구름조금여수17.8℃
  • 구름많음흑산도16.6℃
  • 구름조금완도16.0℃
  • 구름많음고창15.6℃
  • 구름많음순천14.8℃
  • 흐림홍성(예)15.2℃
  • 구름많음16.0℃
  • 흐림제주19.2℃
  • 흐림고산18.5℃
  • 흐림성산18.6℃
  • 흐림서귀포19.6℃
  • 흐림진주16.2℃
  • 흐림강화13.4℃
  • 흐림양평14.1℃
  • 흐림이천14.1℃
  • 흐림인제13.4℃
  • 흐림홍천13.2℃
  • 흐림태백12.4℃
  • 흐림정선군13.6℃
  • 흐림제천12.6℃
  • 흐림보은14.9℃
  • 흐림천안15.6℃
  • 흐림보령15.0℃
  • 흐림부여14.5℃
  • 흐림금산15.3℃
  • 구름많음14.4℃
  • 흐림부안15.7℃
  • 흐림임실13.6℃
  • 흐림정읍15.5℃
  • 흐림남원15.1℃
  • 흐림장수12.1℃
  • 구름많음고창군14.9℃
  • 흐림영광군15.6℃
  • 흐림김해시16.9℃
  • 흐림순창군14.9℃
  • 흐림북창원17.1℃
  • 흐림양산시17.0℃
  • 구름조금보성군16.7℃
  • 구름조금강진군16.2℃
  • 구름조금장흥16.4℃
  • 구름조금해남16.7℃
  • 구름조금고흥15.8℃
  • 흐림의령군15.9℃
  • 흐림함양군13.6℃
  • 구름많음광양시16.3℃
  • 구름조금진도군15.8℃
  • 흐림봉화13.9℃
  • 흐림영주14.0℃
  • 흐림문경12.8℃
  • 흐림청송군14.1℃
  • 흐림영덕15.2℃
  • 흐림의성15.2℃
  • 흐림구미15.0℃
  • 흐림영천14.9℃
  • 흐림경주시15.7℃
  • 흐림거창12.6℃
  • 흐림합천14.9℃
  • 흐림밀양16.5℃
  • 흐림산청14.3℃
  • 구름많음거제16.1℃
  • 구름조금남해15.1℃
  • 구름많음17.5℃
기상청 제공
평택시,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평택시,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 -경기티비종합뉴스-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선정위원회를 통해 8개 품목 10개 업체의 답례품 공급업체를 최종 선정했다.

평택시청.jpeg

평택시는 지난 1월 품목 선정을 위한 답례품 선정위원회 회의를 통해 30개 품목을 선정 후 공급업체 공개모집을 진행하였으며, 이번 위원회 심의를 통해 사업체 운영역량, 사업계획, 지역 연계성 등을 기준으로 8개 품목 10개 업체를 최종 선정했다.

 

선정된 업체 및 품목으로 △‘송탄농협 미곡종합처리장’, ‘평택농협 비전사무소’, ‘안중농협 미곡종합처리장’, ‘팽성농협 미곡종합처리장’에서 슈퍼오닝 쌀 △‘평택원예농협 산지유통센터’에서 슈퍼오닝 배 △‘사회적협동조합 더행복나눔’에서 쌀 △‘베농영농조합법인’에서 배·배즙·배소스 △‘농업회사법인 서두물양조 주식회사’, ‘농업회사법인 ㈜좋은술’에서 전통주 △‘농업회사법인 ㈜평생평소 로컬푸드’의 각종 체험 상품(하미멜론 수확체험 등) 등이 최종 선정됐다.

 

2023. 1. 1.부터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는 거주지 제외 모든 지자체에 연간 500만원 한도로 기부할 수 있는 제도로, 기부 시 일정 비율의 세액공제와 기부금액의 30%의 해당하는 혜택을 제공하며, 기부금액은 기금사업을 통해 주민 복리 증진에 필요한 각종 사업 추진에 사용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