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14 (목)

  • 구름많음속초10.6℃
  • 구름많음8.2℃
  • 흐림철원9.2℃
  • 흐림동두천12.2℃
  • 구름많음파주10.0℃
  • 구름많음대관령3.0℃
  • 흐림춘천8.9℃
  • 흐림백령도14.1℃
  • 구름많음북강릉13.3℃
  • 구름많음강릉14.0℃
  • 흐림동해10.1℃
  • 구름많음서울13.6℃
  • 구름많음인천14.0℃
  • 흐림원주9.7℃
  • 구름조금울릉도12.3℃
  • 구름많음수원12.9℃
  • 구름많음영월6.8℃
  • 구름많음충주8.0℃
  • 구름많음서산10.8℃
  • 구름조금울진9.9℃
  • 구름조금청주11.5℃
  • 구름많음대전9.4℃
  • 구름많음추풍령7.0℃
  • 맑음안동8.0℃
  • 구름많음상주7.0℃
  • 구름조금포항11.2℃
  • 구름많음군산10.2℃
  • 구름조금대구7.8℃
  • 구름조금전주12.0℃
  • 맑음울산11.0℃
  • 맑음창원11.7℃
  • 흐림광주11.7℃
  • 맑음부산14.1℃
  • 구름조금통영13.3℃
  • 흐림목포13.2℃
  • 구름많음여수14.4℃
  • 흐림흑산도16.3℃
  • 흐림완도12.0℃
  • 흐림고창13.7℃
  • 구름조금순천5.4℃
  • 박무홍성(예)9.9℃
  • 구름많음8.4℃
  • 흐림제주16.0℃
  • 흐림고산15.7℃
  • 흐림성산17.8℃
  • 구름많음서귀포17.3℃
  • 구름많음진주7.1℃
  • 구름조금강화13.5℃
  • 흐림양평9.7℃
  • 흐림이천9.1℃
  • 구름많음인제7.5℃
  • 흐림홍천7.8℃
  • 구름조금태백3.3℃
  • 맑음정선군5.4℃
  • 흐림제천5.9℃
  • 구름많음보은6.6℃
  • 구름조금천안9.2℃
  • 흐림보령12.7℃
  • 흐림부여8.6℃
  • 흐림금산7.4℃
  • 구름많음10.5℃
  • 구름많음부안11.6℃
  • 구름많음임실6.1℃
  • 흐림정읍12.8℃
  • 구름조금남원7.4℃
  • 구름많음장수4.7℃
  • 구름많음고창군14.1℃
  • 흐림영광군11.6℃
  • 맑음김해시9.6℃
  • 구름많음순창군7.0℃
  • 구름조금북창원10.1℃
  • 구름조금양산시9.6℃
  • 구름조금보성군9.4℃
  • 흐림강진군9.4℃
  • 구름많음장흥8.3℃
  • 흐림해남13.3℃
  • 구름조금고흥9.5℃
  • 구름조금의령군6.5℃
  • 구름많음함양군5.2℃
  • 구름많음광양시13.7℃
  • 흐림진도군16.4℃
  • 맑음봉화5.8℃
  • 맑음영주6.6℃
  • 맑음문경7.1℃
  • 맑음청송군4.5℃
  • 구름조금영덕9.3℃
  • 맑음의성5.3℃
  • 맑음구미7.3℃
  • 맑음영천5.8℃
  • 맑음경주시6.1℃
  • 구름많음거창5.0℃
  • 구름많음합천7.9℃
  • 구름조금밀양8.2℃
  • 구름많음산청6.0℃
  • 구름조금거제10.8℃
  • 흐림남해11.8℃
  • 맑음8.7℃
기상청 제공
[용인특례시] 처인구,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받은 뒤 안내문자 받으셨나요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용인특례시] 처인구,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받은 뒤 안내문자 받으셨나요 -경기티비종합뉴스-

2023년 생애최초 주택 구입 대상자에 관리규정 정보 제공 빠른 서비스 시범운영-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 처인구가 생애 처음 주택을 구입해 취득세를 감면받은 납세자를 위한 사후 관리 안내 문자 서비스를 시범 운영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문자 안내 서비스 대상은 지난 1월 이후 생애 최초 주택을 구입한 시민이다.

[크기변환]사본 -4. 용인특례시 처인구청 전경.jpg

구는 납세자가 취득세 감면 사후관리 요건을 잘 알지 못해 취득세가 추징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서비스를 마련했다.

이에 구는 정확한 정보를 알지 못해 의무 규정 위반하지 않도록 문자메세지로 취득세 감면 요건을 안내하기로 결정했다.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해 취득세를 감면받으려면 취득세 감면 신청서를 접수하고 신고해야 한다. 이후 3개월 이내에 전입신고를 마치고 3년 이내에 매각이나 증여가 제한된다.

 

구는 문자 서비스를 통해 의무사항을 전달하고 추징 대상에 해당될 경우 관련 사실을 법정신고 기간인 추징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구 관계자는 “안내 문자 서비스는 납세자의 편의 증진을 위한 행정서비스로 마련했다”며 “납세자의 권리가 보전되고 세정 신뢰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