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8 (월)

  • 흐림속초25.6℃
  • 흐림25.2℃
  • 구름많음철원24.8℃
  • 흐림동두천24.3℃
  • 흐림파주24.1℃
  • 흐림대관령20.7℃
  • 흐림춘천25.0℃
  • 구름많음백령도23.5℃
  • 흐림북강릉24.6℃
  • 흐림강릉27.3℃
  • 흐림동해23.9℃
  • 비서울24.3℃
  • 비인천23.4℃
  • 흐림원주24.2℃
  • 비울릉도23.7℃
  • 비수원23.9℃
  • 흐림영월23.0℃
  • 흐림충주25.0℃
  • 흐림서산25.0℃
  • 흐림울진21.5℃
  • 비청주25.7℃
  • 비대전24.9℃
  • 흐림추풍령24.1℃
  • 비안동24.2℃
  • 흐림상주24.2℃
  • 흐림포항28.4℃
  • 흐림군산26.0℃
  • 비대구26.9℃
  • 비전주26.5℃
  • 흐림울산27.1℃
  • 흐림창원27.2℃
  • 박무광주26.0℃
  • 흐림부산25.2℃
  • 흐림통영23.3℃
  • 흐림목포26.4℃
  • 흐림여수25.6℃
  • 박무흑산도24.3℃
  • 흐림완도27.1℃
  • 흐림고창26.4℃
  • 흐림순천24.8℃
  • 흐림홍성(예)25.6℃
  • 흐림24.3℃
  • 흐림제주31.7℃
  • 흐림고산25.6℃
  • 구름많음성산28.2℃
  • 흐림서귀포26.9℃
  • 흐림진주26.4℃
  • 흐림강화22.6℃
  • 흐림양평24.0℃
  • 흐림이천23.9℃
  • 흐림인제23.6℃
  • 흐림홍천24.2℃
  • 흐림태백22.1℃
  • 흐림정선군23.4℃
  • 흐림제천22.9℃
  • 흐림보은24.0℃
  • 흐림천안24.8℃
  • 흐림보령25.5℃
  • 흐림부여25.6℃
  • 흐림금산25.1℃
  • 흐림24.8℃
  • 흐림부안26.6℃
  • 흐림임실25.1℃
  • 흐림정읍27.1℃
  • 흐림남원26.0℃
  • 흐림장수24.8℃
  • 흐림고창군26.2℃
  • 흐림영광군25.7℃
  • 흐림김해시26.6℃
  • 흐림순창군26.6℃
  • 흐림북창원27.7℃
  • 흐림양산시27.7℃
  • 흐림보성군26.7℃
  • 흐림강진군26.7℃
  • 흐림장흥26.9℃
  • 흐림해남26.0℃
  • 흐림고흥26.6℃
  • 흐림의령군27.9℃
  • 흐림함양군26.8℃
  • 흐림광양시26.5℃
  • 흐림진도군26.1℃
  • 흐림봉화23.9℃
  • 흐림영주23.3℃
  • 흐림문경24.0℃
  • 흐림청송군24.6℃
  • 흐림영덕24.4℃
  • 흐림의성25.0℃
  • 흐림구미25.7℃
  • 흐림영천26.5℃
  • 흐림경주시28.7℃
  • 흐림거창25.2℃
  • 흐림합천26.6℃
  • 흐림밀양27.4℃
  • 흐림산청26.0℃
  • 흐림거제25.2℃
  • 흐림남해26.7℃
  • 흐림25.8℃
기상청 제공
경기도, 시군마다 제각각이던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단속기준 통합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 시군마다 제각각이던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단속기준 통합 -경기티비종합뉴스-

○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단속기준 통합가이드 마련 및 교육 실시
-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예방과 단속업무의 효율적 집행을 위한 단속기준 및 사례 정리
- 개발제한구역내 불법

경기도가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예방과 단속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불법행위 시정명령 이행 기간을 기존 ‘상당한 기간’에서 30~50일로 구체화하는 등 제각각 시군별로 해석하던 단속기준을 통합했다.

경기도는 ‘경기도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단속기준 통합가이드’를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크기변환]사본 -경기도,+개발제한구역내+불법행위+단속기준+통합가이드_표지.jpg

이번 업무지침서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 시군 단속공무원이 참고하는 법령과 사례 중 애매하거나 해석이 분분하던 내용을 도가 형평성 있게 통일한 것이다.

 

예를 들어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규정하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 원상복구를 명함’을 두고 시군별로 1차 시정명령 기간을 90일 또는 30일 등 제각각으로 해석했다. 이에 적발된 민원인들이 형평성 없는 행정이라고 불만을 표하기도 했다. 도는 1차 시정명령 기간은 30~50일, 2차 시정명령 기간은 1차 시정명령 기간만료일로부터 10일로 통일해 시‧군별 형평성을 갖추도록 했다.

 

이외 ▲임차인의 불법행위에 대한 이행강제금 징수 방법 ▲이행강제금 산정기준 ▲불법행위 행정대집행 절차 및 방법 ▲위반행위자를 고발하는 절차 등도 정리했다.

도는 5월 22일 ‘2023년 상반기 개발제한구역 담당 공무원 공동연수(워크숍)’ 교육을 시작으로 매년 상하반기 정기교육 및 시군 인사이동 등으로 요청 시 이번 업무지침서 수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류호국 경기도 지역정책과장은 “개발제한구역 단속업무는 시․군에서도 상대적으로 민원이 많은 기피 업무로 신규 임용자나 경력이 짧은 직원이 배치되는 실정이다”라며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단속업무를 집행하는 일선 담당 공무원이 자부심을 느끼고 일할 수 있도록 시군과 함께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