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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복날 대비 불법 도살 등 동물 학대 행위 집중 단속 -경기티비종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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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복날 대비 불법 도살 등 동물 학대 행위 집중 단속 -경기티비종합뉴스-

○ 도 특사경, 동물 학대 등 불법행위 연중 수사 실시
- 삼복(초복 7.11, 중복 7.21, 말복 8.10) 대비 불법 도살 우려 지역 집중 단속 및 불법행위 적발 시 수사 전환 추진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이번 여름철 복날을 앞두고 개 불법 도살 등이 있을 것으로 우려되는 지역을 집중 단속한다고 9일 밝혔다.

도는 10일부터 8월 말까지 삼복(초복 7.11, 중복 7.21, 말복 8.10)에 대비해 자정이나 새벽 등 취약한 시간대에 맞춰 약 50일간 잠복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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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4월 27일 동물의 생명 보호는 물론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도록 동물보호법을 더욱 강화해 개정한 바 있으며, 국회에서는 개 식용을 금지하는 특별법안이 지난달 28일 대표 발의되기도 했다.

 

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불법 도살 의심 시설, 접근이 어려운 사각지대, 동물 학대 민원 제보 등 ‘동물 학대 우려 지역’을 대상으로 ▲동물을 잔인한 방법이나 고의로 사료 등을 주지 않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의 몸에 고통 또는 상해를 입히는 행위 ▲동물을 유기하거나, 유기·유실 동물을 포획해 판매하거나 죽이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크기변환]사본 -(참고사진)도살현장+적발.jpg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 학대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반려동물 사육·관리 의무 위반으로 상해 또는 질병을 유발한 동물 학대 행위 등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각각 부과된다.

 

홍은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국민의 정서와 인식은 예전과 달리 많이 높아졌으나, 개 식용의 문제는 우리나라의 오랜 관습으로 이어져 왔다”라며 “현행법상 불법인 개 도살과 관련해 경기도 내에서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려(의심) 지역 선제 단속은 물론 불법행위 적발 시 수사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집중 단속과 별도로 동물 관련 불법행위는 연중 수사로 지속 실시된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불법행위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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