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30 (토)

  • 맑음속초9.8℃
  • 구름조금2.9℃
  • 구름조금철원4.1℃
  • 흐림동두천1.7℃
  • 흐림파주0.5℃
  • 맑음대관령0.9℃
  • 구름조금춘천2.1℃
  • 흐림백령도10.4℃
  • 맑음북강릉10.2℃
  • 맑음강릉10.2℃
  • 맑음동해10.6℃
  • 흐림서울2.7℃
  • 흐림인천3.2℃
  • 구름조금원주5.0℃
  • 흐림울릉도6.6℃
  • 흐림수원3.7℃
  • 맑음영월5.1℃
  • 구름많음충주3.7℃
  • 흐림서산5.9℃
  • 맑음울진10.5℃
  • 구름많음청주5.9℃
  • 구름많음대전7.0℃
  • 맑음추풍령7.0℃
  • 맑음안동7.2℃
  • 구름조금상주7.7℃
  • 맑음포항9.0℃
  • 흐림군산5.0℃
  • 맑음대구9.8℃
  • 흐림전주6.2℃
  • 맑음울산8.6℃
  • 맑음창원10.3℃
  • 맑음광주8.4℃
  • 맑음부산9.1℃
  • 맑음통영10.5℃
  • 맑음목포10.1℃
  • 맑음여수9.5℃
  • 구름많음흑산도13.4℃
  • 맑음완도0.0℃
  • 맑음고창9.7℃
  • 맑음순천7.8℃
  • 구름많음홍성(예)7.5℃
  • 흐림5.7℃
  • 맑음제주14.2℃
  • 맑음고산12.6℃
  • 맑음성산12.9℃
  • 맑음서귀포14.8℃
  • 맑음진주9.9℃
  • 흐림강화3.3℃
  • 흐림양평-0.3℃
  • 구름많음이천1.2℃
  • 구름조금인제3.9℃
  • 구름조금홍천0.8℃
  • 맑음태백3.0℃
  • 구름조금정선군4.4℃
  • 구름조금제천2.6℃
  • 구름많음보은6.8℃
  • 흐림천안5.5℃
  • 흐림보령5.1℃
  • 흐림부여2.5℃
  • 구름많음금산7.3℃
  • 구름많음5.2℃
  • 구름조금부안9.0℃
  • 구름많음임실5.9℃
  • 구름조금정읍9.0℃
  • 구름조금남원6.8℃
  • 흐림장수4.5℃
  • 맑음고창군9.0℃
  • 구름조금영광군10.4℃
  • 맑음김해시9.5℃
  • 맑음순창군6.1℃
  • 맑음북창원9.7℃
  • 맑음양산시10.4℃
  • 맑음보성군10.5℃
  • 맑음강진군10.9℃
  • 맑음장흥10.3℃
  • 맑음해남11.3℃
  • 맑음고흥10.7℃
  • 맑음의령군11.9℃
  • 구름많음함양군8.5℃
  • 맑음광양시11.1℃
  • 맑음진도군11.8℃
  • 맑음봉화6.2℃
  • 맑음영주5.4℃
  • 구름조금문경7.8℃
  • 구름조금청송군6.5℃
  • 맑음영덕8.1℃
  • 맑음의성8.0℃
  • 맑음구미9.8℃
  • 맑음영천8.4℃
  • 맑음경주시9.1℃
  • 구름조금거창8.9℃
  • 맑음합천11.2℃
  • 맑음밀양10.2℃
  • 구름조금산청9.5℃
  • 맑음거제9.6℃
  • 맑음남해10.4℃
  • 맑음10.3℃
기상청 제공
안성시, 2023년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알림(LH)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안성시, 2023년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알림(LH) -경기티비종합뉴스-

안성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시행하는 2023년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안성시청.jpg

기존주택 전세임대란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 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전세임대주택의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 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 주택을 결정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 주택을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주택이다.

 

신청자격은 모집공고일(2023.08.21.)기준 현재 안성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1순위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시급가구(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소득대비 임차료 30% 이상인 자) ▲장애인(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 자) ▲고령자(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65세이상 고령자)가 해당된다.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 1인가구(3,018,496원)

 

대상 주택은 호당 전용면적 85㎡이하인 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단, 5인 이상가구는 85㎡ 초과 주택 가능) 주택이며, 지원 한도액은 수도권은 1억3천만원, 광역시는 9천만원, 그 외 지역은 7천만원이며, 입주자 부담은 지원 한도액의 2% 또는 5%를 부담해야 한다. 임대기간은 2년이며, 9회 재계약이 가능하다.

 

입주 신청은 오는 9월 5일(화)부터 9월 15일(금)까지이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1세대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고,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됨을 유의하여야 한다.

입주 발표는 신청 마감일로부터 3개월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입주대상자에게 개별 통보하며, 공고문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안성시청 누리집(안성소식-공지사항)에서 확인하면 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