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감사위원회사무처 경기검사국은 지난 20일 안양원예농협 종합감사 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경제사업장 시설물 등에 대하여「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점검표」,「중대재해 유형별 사고예방 점검표」를 토대로 안전 점검 등을 실시하였다.
경기검사국(국장 피강호)은 “22년부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 시행됨에 따라 농축협 종합감사 시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기계 및 시설 등의 위험 요인 사항을 사전에 점검하여 농축협 직원들과 조합원들이 안전하게 농협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