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2 (화)

  • 구름많음속초21.9℃
  • 흐림22.0℃
  • 흐림철원21.6℃
  • 흐림동두천22.3℃
  • 흐림파주21.2℃
  • 흐림대관령18.0℃
  • 흐림춘천22.1℃
  • 안개백령도20.3℃
  • 구름많음북강릉21.9℃
  • 흐림강릉23.1℃
  • 흐림동해22.3℃
  • 흐림서울24.4℃
  • 흐림인천24.2℃
  • 흐림원주22.7℃
  • 안개울릉도21.9℃
  • 흐림수원22.5℃
  • 흐림영월20.9℃
  • 흐림충주21.8℃
  • 흐림서산23.2℃
  • 흐림울진21.0℃
  • 흐림청주24.8℃
  • 흐림대전23.8℃
  • 흐림추풍령22.7℃
  • 흐림안동24.0℃
  • 흐림상주22.9℃
  • 흐림포항21.6℃
  • 흐림군산23.5℃
  • 비대구24.7℃
  • 비전주24.1℃
  • 비울산23.2℃
  • 천둥번개창원23.4℃
  • 흐림광주23.9℃
  • 비부산22.4℃
  • 흐림통영22.3℃
  • 비목포24.1℃
  • 비여수22.8℃
  • 안개흑산도22.2℃
  • 흐림완도23.1℃
  • 흐림고창24.3℃
  • 흐림순천22.3℃
  • 비홍성(예)22.6℃
  • 흐림21.7℃
  • 흐림제주26.4℃
  • 구름많음고산23.4℃
  • 흐림성산24.1℃
  • 흐림서귀포24.5℃
  • 흐림진주23.0℃
  • 흐림강화22.7℃
  • 흐림양평21.9℃
  • 흐림이천21.9℃
  • 흐림인제21.2℃
  • 흐림홍천21.9℃
  • 흐림태백18.8℃
  • 흐림정선군19.2℃
  • 흐림제천21.4℃
  • 흐림보은20.9℃
  • 흐림천안21.2℃
  • 흐림보령23.6℃
  • 흐림부여23.2℃
  • 흐림금산21.6℃
  • 흐림22.9℃
  • 흐림부안23.5℃
  • 흐림임실22.9℃
  • 흐림정읍23.8℃
  • 흐림남원22.9℃
  • 흐림장수21.5℃
  • 흐림고창군24.5℃
  • 흐림영광군24.0℃
  • 흐림김해시23.3℃
  • 흐림순창군23.5℃
  • 흐림북창원24.3℃
  • 흐림양산시24.1℃
  • 흐림보성군23.9℃
  • 흐림강진군24.0℃
  • 흐림장흥23.8℃
  • 흐림해남25.4℃
  • 흐림고흥23.9℃
  • 흐림의령군23.9℃
  • 흐림함양군23.3℃
  • 흐림광양시23.4℃
  • 흐림진도군24.6℃
  • 흐림봉화20.8℃
  • 흐림영주21.3℃
  • 흐림문경21.7℃
  • 흐림청송군20.2℃
  • 흐림영덕20.6℃
  • 흐림의성22.4℃
  • 흐림구미25.4℃
  • 흐림영천22.7℃
  • 흐림경주시23.1℃
  • 흐림거창22.7℃
  • 흐림합천24.0℃
  • 흐림밀양23.8℃
  • 흐림산청23.1℃
  • 흐림거제22.9℃
  • 흐림남해23.7℃
  • 흐림23.8℃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안성시, 2023년 4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 안내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안성시, 2023년 4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 안내

안성시는 오는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2023년 4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받는다.

청년기본소득은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실현을 위해 취업, 소득과 상관없이 지급하는 지원금으로 지역화폐로 분기별 25만원, 1인당 최대 100만원을 지급한다.

[크기변환]3.4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jpg

지급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안성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1998년 10월 2일부터 1999년 10월 1일 사이에 출생한 24세 청년으로 경기도에 3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거나 과거 합산하여 10년 이상 경기도 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한다.

 

신청방법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 홈페이지(http://apply.jobaba.net)에서 회원가입 후 본인이 신청하면 된다. 단, 부득이한 사유로 청년 본인이 신청 또는 지역화폐를 등록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읍면동에서 대리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일 기준 발급받은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전체 포함)을 첨부 또는 공공마이데이터 사용동의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기존 수령자 중 자동신청에 동의한 경우 남은분기에 대한 자동신청 처리하므로 별도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심사 및 선정을 통해 12월 20일부터 지역화폐 카드 사용등록을 한 청년에게 지급하며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청년기본소득이 공적이전소득에 산정되지 않도록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지역화폐는 안성시 관내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 등에서 현금처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안성시 관계자는 “지난 분기에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는 이번 4분기 신청 기간 내에 소급 신청하길 바란다”면서 “청년기본소득으로 청년들에게 개인의 도약과 더불어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기타 안성시 청년기본소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안성시청 교육청소년과 청소년팀(☎031-678-6857)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문의하면 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