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6 (토)

  • 흐림속초25.4℃
  • 흐림20.8℃
  • 흐림철원20.0℃
  • 흐림동두천20.7℃
  • 흐림파주20.7℃
  • 흐림대관령18.7℃
  • 흐림춘천20.8℃
  • 비백령도21.1℃
  • 흐림북강릉24.2℃
  • 흐림강릉27.2℃
  • 흐림동해26.7℃
  • 흐림서울22.9℃
  • 비인천22.9℃
  • 구름많음원주21.6℃
  • 구름조금울릉도25.0℃
  • 비수원21.9℃
  • 구름많음영월20.2℃
  • 흐림충주21.7℃
  • 흐림서산22.4℃
  • 흐림울진26.3℃
  • 흐림청주25.1℃
  • 흐림대전24.2℃
  • 흐림추풍령22.0℃
  • 구름많음안동23.1℃
  • 흐림상주23.2℃
  • 구름많음포항27.0℃
  • 구름많음군산25.0℃
  • 맑음대구25.0℃
  • 구름많음전주26.2℃
  • 구름많음울산25.5℃
  • 구름많음창원24.4℃
  • 구름조금광주25.9℃
  • 박무부산22.9℃
  • 구름많음통영22.1℃
  • 구름많음목포24.9℃
  • 박무여수23.5℃
  • 안개흑산도23.4℃
  • 맑음완도25.3℃
  • 구름많음고창25.5℃
  • 맑음순천21.9℃
  • 흐림홍성(예)22.6℃
  • 흐림22.2℃
  • 박무제주25.6℃
  • 구름많음고산24.6℃
  • 구름조금성산25.8℃
  • 흐림서귀포26.0℃
  • 구름조금진주25.3℃
  • 흐림강화20.8℃
  • 흐림양평21.0℃
  • 흐림이천20.9℃
  • 흐림인제20.2℃
  • 흐림홍천20.4℃
  • 흐림태백21.2℃
  • 흐림정선군20.3℃
  • 흐림제천19.6℃
  • 구름많음보은21.5℃
  • 흐림천안22.2℃
  • 구름많음보령25.4℃
  • 구름많음부여23.3℃
  • 구름많음금산22.7℃
  • 흐림23.0℃
  • 구름많음부안25.7℃
  • 구름많음임실24.2℃
  • 구름많음정읍26.3℃
  • 구름많음남원24.5℃
  • 구름많음장수24.6℃
  • 구름많음고창군25.7℃
  • 구름많음영광군25.6℃
  • 구름많음김해시24.3℃
  • 구름많음순창군24.2℃
  • 구름많음북창원25.3℃
  • 맑음양산시25.2℃
  • 맑음보성군24.5℃
  • 맑음강진군25.2℃
  • 맑음장흥23.7℃
  • 맑음해남25.7℃
  • 구름많음고흥25.1℃
  • 맑음의령군25.8℃
  • 구름많음함양군24.6℃
  • 맑음광양시24.6℃
  • 맑음진도군25.7℃
  • 구름많음봉화20.1℃
  • 구름많음영주20.8℃
  • 구름많음문경21.8℃
  • 구름많음청송군20.4℃
  • 흐림영덕25.6℃
  • 구름많음의성21.5℃
  • 구름많음구미23.5℃
  • 구름조금영천22.7℃
  • 구름많음경주시23.9℃
  • 구름많음거창22.8℃
  • 구름조금합천24.6℃
  • 구름조금밀양25.8℃
  • 구름많음산청23.6℃
  • 맑음거제24.7℃
  • 맑음남해24.0℃
  • 맑음24.6℃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평택시, 깡통전세 피해예방 홍보에 나서 “깡통전세, 예방할 수 있어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평택시, 깡통전세 피해예방 홍보에 나서 “깡통전세, 예방할 수 있어요!”

평택시(시장 정장선)가 깡통전세 피해예방 홍보에 나섰다.

[크기변환]12 평택시 깡통전세 피해예방 홍보에 나서.jpg

‘깡통전세’란, 담보대출이나 전세보증금이 주택매매가를 웃도는 경우를 말하며, 특히 전세 기간이 끝났음에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상황을 말한다. 통상 전세보증금이 주택매매가의 70퍼센트를 넘는다면 깡통전세를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최근 이러한 깡통전세 피해가 전국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인천 미추홀구 빌라왕 사건을 시작으로 광주광역시, 동탄, 구리, 부산, 수원 등지에서 전세사기와 의심 피해사례가 속출하고 있으며, 정부도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약칭: 전세사기피해자법)」을 제정, 7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깡통전세 피해 예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계약 전 ‘경기부동산포털’(https://gris.gg.go.kr/)에 접속해 ▲공인중개사 정상 등록 여부 ▲계약 예정 부동산의 매매 및 전세 가격 등을 확인한다. 그리고 건축물대장, 등기사항증명서 등의 서류를 확인해 부동산과 임대인에 대한 정보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국세징수법 개정으로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임차인이 계약서와 신분증을 지참해 세무서에서 임대인의 국세 미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만약 계약 전에 깡통전세가 의심된다면 ‘깡통전세 피해예방 상담센터’ 누리집(https://consult.kapanet.or.kr/)에서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계약을 완료했다면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전입신고와 주택임대차신고를 하고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음으로써, 추후 분쟁 발생 시 임차인의 정당한 요건을 갖춰 보증금을 지킬 수 있다. 또한 전세보증금 반환 보험 가입도 깡통전세 피해 예방을 위한 방법 중 하나다.

 

위의 방법에도 불구하고 전세사기 피해를 당한 임차인은 ‘전세피해 지원센터’(https://www.molit.go.kr/2023leasefraud/main.jsp) 또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운영하는 ‘전세사기 피해 예방 및 불법중개 상담 신고센터’(http://ssl.kar.or.kr/pbusiness/reportinfo.asp)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깡통전세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평택시청 누리집 → 분야별정보 → 도시/주택/건설 → 토지정보안내 게시물을 참고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최근 깡통전세 등 전세사기 유형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한 피해도 임차인이 감당하기 힘든 규모인 만큼 계약 전, 계약 당일, 계약체결 후, 이사 후 등 단계별 유의사항에 대해 임차인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라며 “앞으로도 깡통전세 사기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