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6 (화)

  • 구름많음속초7.3℃
  • 구름많음4.5℃
  • 구름많음철원2.4℃
  • 흐림동두천2.5℃
  • 흐림파주2.7℃
  • 맑음대관령-0.7℃
  • 구름많음춘천4.5℃
  • 비백령도3.1℃
  • 구름많음북강릉7.7℃
  • 구름많음강릉7.5℃
  • 구름조금동해8.1℃
  • 비서울3.7℃
  • 비인천3.9℃
  • 흐림원주5.3℃
  • 구름많음울릉도10.1℃
  • 비수원4.9℃
  • 흐림영월5.0℃
  • 구름많음충주5.8℃
  • 구름많음서산6.4℃
  • 맑음울진8.1℃
  • 구름많음청주6.4℃
  • 흐림대전6.0℃
  • 구름조금추풍령4.8℃
  • 맑음안동5.9℃
  • 구름많음상주5.9℃
  • 맑음포항9.4℃
  • 흐림군산7.3℃
  • 구름조금대구8.2℃
  • 흐림전주7.1℃
  • 맑음울산9.2℃
  • 맑음창원7.5℃
  • 흐림광주7.3℃
  • 맑음부산9.2℃
  • 구름조금통영9.2℃
  • 비목포7.3℃
  • 맑음여수7.9℃
  • 흐림흑산도6.9℃
  • 흐림완도8.0℃
  • 흐림고창6.7℃
  • 구름많음순천6.0℃
  • 구름많음홍성(예)7.1℃
  • 흐림6.8℃
  • 구름많음제주10.7℃
  • 구름많음고산10.2℃
  • 흐림성산10.0℃
  • 구름많음서귀포10.5℃
  • 구름조금진주8.1℃
  • 흐림강화4.1℃
  • 구름많음양평4.6℃
  • 구름많음이천3.6℃
  • 흐림인제5.0℃
  • 구름많음홍천3.5℃
  • 구름많음태백1.7℃
  • 흐림정선군3.7℃
  • 흐림제천3.7℃
  • 구름많음보은5.1℃
  • 구름많음천안6.6℃
  • 흐림보령7.5℃
  • 흐림부여7.2℃
  • 구름조금금산5.5℃
  • 흐림5.7℃
  • 흐림부안7.8℃
  • 흐림임실5.2℃
  • 흐림정읍7.1℃
  • 흐림남원6.7℃
  • 흐림장수3.7℃
  • 흐림고창군6.6℃
  • 흐림영광군7.1℃
  • 맑음김해시8.3℃
  • 흐림순창군6.7℃
  • 맑음북창원9.0℃
  • 맑음양산시10.0℃
  • 구름많음보성군7.7℃
  • 흐림강진군8.0℃
  • 구름많음장흥7.6℃
  • 흐림해남7.7℃
  • 구름많음고흥7.8℃
  • 맑음의령군8.2℃
  • 구름많음함양군6.5℃
  • 구름많음광양시7.1℃
  • 흐림진도군7.8℃
  • 구름많음봉화6.9℃
  • 맑음영주5.7℃
  • 구름많음문경5.6℃
  • 구름많음청송군5.4℃
  • 맑음영덕7.6℃
  • 구름많음의성7.1℃
  • 맑음구미7.2℃
  • 구름많음영천7.7℃
  • 맑음경주시8.6℃
  • 흐림거창5.8℃
  • 구름많음합천8.0℃
  • 맑음밀양8.9℃
  • 구름많음산청6.4℃
  • 맑음거제8.6℃
  • 구름조금남해8.3℃
  • 맑음9.8℃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이채영 의원, ‘경기도 흡입성 독성물질 소독제 사용 금지 대책촉구건의안'원안 통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이채영 의원, ‘경기도 흡입성 독성물질 소독제 사용 금지 대책촉구건의안'원안 통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채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대표 발의한 「흡입성 독성물질 소독제 사용금지 대책 촉구 건의안」이 29일, 제372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 상임위에서 원안 통과하였다.

[크기변환]231129 이채영 의원, ‘경기도 흡입성 독성물질 소독제 사용 금지 대책촉구건의안원안 통과 (1).jpg

촉구 건의안은 제371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 「소리없는 살인마 방역 소독제 사용 즉시 중단해야!」, 성명서 「소리없는 살인마 방역 독성소독제! 즉시 사용 중단하라!」, 그리고 지난 10월 11일에 개최한 「감염병 소독방역제 맹독성 제품 사용금지를 위한 토론회」에서 다루었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되었다.


이채영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고, 안전한 방역소독 방향성 모색을 위한 관련 법령 규정과 이에 따른 제도의 정비 및 도의 관련 조례 제정 등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며 촉구 건의안의 취지를 강조하였다.


건의안은 국회와 정부는 법령과 환경부 관련 지침 개정 등을 통해 안전한 소독 제품이 승인되도록 제도 정비를 촉구한다. 또한, 도민의 생명과 건강권 보장을 위해 맹독성의 흡입성 소독제품 사용을 전면 중지하고, 안전한 제품이 사용될 수 있도록 도 차원의 대책 마련 및 조례안 제정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환경부의 무책임한 행태로 흡입성 독성물질 소독제가 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경기도와 도의회가 실질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관련 조례 제정의 의지를 밝혔다.

한편, 「흡입성 독성물질 소독제 사용금지 대책 촉구 건의안」은 오늘 12월 4일 제372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