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9 (금)

  • 맑음속초0.4℃
  • 맑음-5.9℃
  • 맑음철원-7.6℃
  • 맑음동두천-5.0℃
  • 맑음파주-6.9℃
  • 맑음대관령-10.7℃
  • 맑음춘천-5.9℃
  • 구름많음백령도3.7℃
  • 맑음북강릉-0.1℃
  • 맑음강릉1.0℃
  • 맑음동해0.0℃
  • 맑음서울-3.3℃
  • 구름조금인천-2.8℃
  • 맑음원주-3.6℃
  • 구름많음울릉도3.4℃
  • 맑음수원-5.1℃
  • 맑음영월-4.5℃
  • 구름많음충주-4.7℃
  • 구름많음서산-0.5℃
  • 맑음울진0.5℃
  • 맑음청주0.2℃
  • 구름많음대전-0.6℃
  • 구름조금추풍령0.0℃
  • 맑음안동-2.1℃
  • 구름많음상주0.0℃
  • 맑음포항2.7℃
  • 구름많음군산1.5℃
  • 맑음대구2.5℃
  • 흐림전주2.2℃
  • 맑음울산3.3℃
  • 맑음창원3.8℃
  • 흐림광주3.1℃
  • 맑음부산4.0℃
  • 맑음통영4.2℃
  • 구름많음목포7.3℃
  • 구름조금여수4.6℃
  • 흐림흑산도7.2℃
  • 구름많음완도0.3℃
  • 흐림고창1.7℃
  • 구름많음순천1.7℃
  • 구름많음홍성(예)-1.3℃
  • 구름조금-0.7℃
  • 비제주9.6℃
  • 구름많음고산8.7℃
  • 구름많음성산5.8℃
  • 비서귀포6.3℃
  • 맑음진주0.6℃
  • 구름조금강화-4.7℃
  • 맑음양평-5.3℃
  • 맑음이천-5.4℃
  • 맑음인제-5.8℃
  • 맑음홍천-5.1℃
  • 맑음태백-5.0℃
  • 맑음정선군-3.3℃
  • 맑음제천-9.4℃
  • 구름많음보은-0.6℃
  • 구름조금천안-2.9℃
  • 흐림보령1.1℃
  • 흐림부여0.4℃
  • 흐림금산0.4℃
  • 흐림0.2℃
  • 흐림부안1.1℃
  • 흐림임실1.4℃
  • 흐림정읍0.4℃
  • 흐림남원1.9℃
  • 흐림장수0.6℃
  • 구름많음고창군1.0℃
  • 흐림영광군3.2℃
  • 맑음김해시2.8℃
  • 흐림순창군0.8℃
  • 맑음북창원3.9℃
  • 맑음양산시5.0℃
  • 맑음보성군3.4℃
  • 구름많음강진군6.8℃
  • 구름많음장흥5.8℃
  • 흐림해남6.2℃
  • 구름조금고흥4.4℃
  • 맑음의령군1.5℃
  • 흐림함양군3.1℃
  • 구름많음광양시2.7℃
  • 구름많음진도군7.7℃
  • 맑음봉화-2.0℃
  • 맑음영주-1.3℃
  • 맑음문경-0.8℃
  • 맑음청송군-0.9℃
  • 구름많음영덕1.2℃
  • 맑음의성-2.4℃
  • 구름조금구미1.2℃
  • 맑음영천1.6℃
  • 맑음경주시1.8℃
  • 구름많음거창1.7℃
  • 구름조금합천2.3℃
  • 구름조금밀양2.1℃
  • 흐림산청2.9℃
  • 맑음거제4.5℃
  • 구름많음남해5.7℃
  • 맑음3.8℃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안성시, 세입 확보를 위해 연말까지 체납액 징수에 “총력”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안성시, 세입 확보를 위해 연말까지 체납액 징수에 “총력”

- 체납차량 합동 단속실시 및 제2금융권 예금 조사 체납처분 -

안성시는 부동산 경기침체 및 내수 부진으로 인한 세입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부족한 세입 확보를 위한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이에 “2023년 하반기 경기도 체납차량 일제 단속의 날”을 맞이해 지난 29일 지방세 및 세외수입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크기변환]3.체납액 징수 총력(단속사진).jpg

11월 현재 안성시의 체납 차량은 17,805대로 체납액은 82억 원이며, 특히 5회 이상 체납하고 있는 상습 체납 차량은 2,049대로 체납액은 44억 원이며 이는 안성시 체납 차량 체납액의 53%를 차지하는 것으로 안성시에서는 고질·상습 체납차량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시점에서 이번 합동 단속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이날 합동단속은 교통통제 및 안전을 위하여 안성경찰서 협조를 받아, 안성시청 징수과에서 자동차세 및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해 일제 단속을 실시 하였으며, 이날 체납 차량 45대를 적발하였다. 번호판이 영치된 경우 차량 운행이 불가하고 체납액 납부 후 안성시청 징수과를 방문하여 번호판 부착한 후 운행이 가능하다.

 

또한, 시에서는 12월 중 상습·고질적인 체납자의 체납액 징수를 위해 체납자의 제1금융권 자산뿐만 아니라 제2금융권 자산을 조사하여 체납처분 할 예정이다.

 

체납자가 자산 압류를 피하기 위해 제2금융권을 많이 이용한다는 점과 새마을금고나 신용금고 등은 예금자의 거주지와 사업장 인근에 소재하는 지역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는 점에 착안하여 300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하여 전수 조사하여 압류 및 추심으로 체납액 징수에 나설 계획이다.

최승린 징수과장은 “시는 연중 체납 차량에 대한 영치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며 “부족한 세입 확보뿐만 아니라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고액ㆍ상습 체납자에 대해 보다 더 강력하고 다각적인 징수 활동을 펼쳐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