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6 (화)

  • 구름조금속초10.2℃
  • 비7.1℃
  • 흐림철원2.6℃
  • 구름많음동두천4.5℃
  • 구름많음파주5.3℃
  • 흐림대관령1.5℃
  • 구름많음춘천7.2℃
  • 비백령도4.1℃
  • 구름많음북강릉10.6℃
  • 구름조금강릉10.3℃
  • 맑음동해12.7℃
  • 비서울4.8℃
  • 비인천5.6℃
  • 흐림원주6.1℃
  • 구름많음울릉도12.4℃
  • 구름많음수원5.5℃
  • 구름많음영월7.5℃
  • 흐림충주7.1℃
  • 구름많음서산7.5℃
  • 구름조금울진12.1℃
  • 구름많음청주8.3℃
  • 비대전6.5℃
  • 구름많음추풍령6.9℃
  • 구름많음안동9.6℃
  • 흐림상주8.6℃
  • 구름조금포항13.3℃
  • 구름조금군산7.8℃
  • 구름조금대구10.8℃
  • 구름많음전주8.5℃
  • 맑음울산13.1℃
  • 구름많음창원11.7℃
  • 흐림광주8.5℃
  • 구름조금부산12.5℃
  • 맑음통영12.0℃
  • 구름많음목포9.1℃
  • 구름조금여수10.7℃
  • 구름많음흑산도8.4℃
  • 구름많음완도9.9℃
  • 흐림고창7.4℃
  • 구름많음순천7.9℃
  • 비홍성(예)8.0℃
  • 흐림8.6℃
  • 흐림제주11.8℃
  • 흐림고산11.2℃
  • 구름많음성산11.4℃
  • 구름많음서귀포12.8℃
  • 맑음진주11.5℃
  • 구름많음강화5.7℃
  • 구름많음양평6.0℃
  • 구름많음이천5.1℃
  • 구름많음인제6.8℃
  • 구름많음홍천5.8℃
  • 구름많음태백4.4℃
  • 흐림정선군6.7℃
  • 구름많음제천6.7℃
  • 구름많음보은8.8℃
  • 구름많음천안8.1℃
  • 구름많음보령9.0℃
  • 흐림부여8.3℃
  • 구름많음금산9.8℃
  • 흐림6.8℃
  • 흐림부안8.4℃
  • 구름많음임실8.7℃
  • 흐림정읍8.4℃
  • 구름많음남원8.5℃
  • 흐림장수6.1℃
  • 흐림고창군8.3℃
  • 구름많음영광군8.8℃
  • 구름조금김해시12.7℃
  • 흐림순창군8.2℃
  • 구름많음북창원13.5℃
  • 맑음양산시13.6℃
  • 구름조금보성군10.0℃
  • 구름많음강진군10.1℃
  • 구름많음장흥9.3℃
  • 구름많음해남10.3℃
  • 구름조금고흥10.5℃
  • 구름조금의령군13.0℃
  • 구름많음함양군9.6℃
  • 구름많음광양시11.9℃
  • 구름많음진도군9.3℃
  • 구름많음봉화8.6℃
  • 흐림영주7.5℃
  • 구름조금문경8.8℃
  • 구름많음청송군8.8℃
  • 맑음영덕11.5℃
  • 구름조금의성10.9℃
  • 구름많음구미9.7℃
  • 구름조금영천11.6℃
  • 구름많음경주시11.6℃
  • 구름많음거창7.9℃
  • 구름많음합천10.7℃
  • 구름조금밀양11.9℃
  • 구름많음산청9.1℃
  • 맑음거제11.8℃
  • 구름조금남해10.7℃
  • 맑음13.9℃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 '8년간 경기지역 흑자 지자체 보통교부세 1.3조 지원…법 개정.재배분 조치해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 '8년간 경기지역 흑자 지자체 보통교부세 1.3조 지원…법 개정.재배분 조치해야'

재정수입(벌어들이는 돈)이 재정수요(써야 할 돈)보다 많아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가 된 경기지역 흑자 지자체들이 ‘분권교부세 보전분’ 명목으로 8년간 보통교부세 1.3조 원을 받았다.

이채명 경기도의원(민주ㆍ안양6)은 12일 분권교부세 보전분이 유지되고 있는 건 국가가 재정적 결함이 있는 지자체에게 결손분을 메워주는 지방교부세법 취지를 정면에 반하는 것으로 정부가 재배분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크기변환]231212 이채명 의원, 8년간 경기지역 흑자 지자체 보통교부세 1.3조 지원…법 개정.재배분 조치해야.png

보통교부세는 정부가 써야 할 돈이 벌어들이는 돈보다 많은 지자체에게 미달액을 지방교부세법 제6조 및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지원하며 용도 제한이 없다. 분권교부세는 2015년 지방교부세법 개정으로 폐지됐으나 부칙을 근거로 지원하고 있다. * [붙임 1] 참조


이채명 의원은 “2014년 당시 지방교부세법 부칙 조항은 2019년까지 한시 지원임에도 임의조항을 근거로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에게 계속 지원하고 있다”며 “국회가 지방교부세법 부칙을 삭제하여 보통교부세가 흑자 지자체가 아닌 적자 지자체에 지원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8년간 ‘분권교부세 보전분’을 받은 경기지역 지자체는 경기도와 도내 8개 시(성남ㆍ수원ㆍ화성ㆍ용인ㆍ이천ㆍ고양ㆍ하남ㆍ과천)로 나타났다. 고양ㆍ과천(2016년)ㆍ이천(2022년)은 1년만 교부받았지만 성남ㆍ화성 8년, 수원ㆍ용인 5년(2016년~2019년, 2022년), 하남 2년(2018년, 2022년)간 교부받았다. * [붙임 2] 참조


2017년부터 매년 교부받은 경기도는 약 11조 원의 분권교부세 보전분을 받았다. 8년 내내 교부받은 성남시와 화성시가 수령한 분권교부세 보전분은 약 943억 원과 약 300억 원이다. 분권교부세 보전분을 받은 경기도와 도내 8개 시가 8년간 거둔 흑자 규모(재정수입-재정수요)는 12조 9,708억 원에 달한다.


이채명 의원은 “경기도는 2024년부터 법 개정 전까지 분권교부세 보전분 명목으로 받은 보통교부세를 불교부단체 제외한 시ㆍ군에 재배분하는 방안을 도의회, 시ㆍ군과 함께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