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시장 정명근)가 민선8기 시정 핵심 과제인 ‘20조 투자유치 달성’에 박차를 가한다.
화성시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제226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의결됐다. 이번 조례개정안은 화성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조오순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우선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기준을 신설해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대상을 명료화했다. 대규모 투자기업은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경우 투자금액 300억 원 및 상시고용인원 100명 이상, 개별단지에 입주하는 경우 투자금액 200억 원 및 상시고용인원 100명 이상으로 세분화된다.
또한 기존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고용지원금 인센티브를 신설해 화성시민을 신규로 채용하는 경우에 1년의 범위에서 채용된 화성시민 1인당 월 70만원을 기업당 5억 원의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나아가 시는 투자유치 기업지원에 대한 안정적 재정확보를 위해 투자유치기금을 조성해 양질의 유망기업 투자유치를 위해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기업들의 투자부담을 완화하고 양질의 유망기업 투자유치를 늘려나감으로써 100만 특례시의 지역경제 선순환과 고용창출을 기대하고 있으며, 향후 화성시의회와 함께 투자기업들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 추가 발굴을 통해 기업 투자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이번 추가된 인센티브를 통해 투자기업들의 연착륙을 지원하고 기업과 함께 성장해가는 기업하기 좋은 화성시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