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최근 3년간 계약심사 제도 운용을 통해 41억8천7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4일 밝혔다.
계약심사 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계약 전 원가 산정 및 산출된 물량의 적정성 등을 심사해 예산 절감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부실 공사와 안전사고 등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각종 시험비 반영 등 품질·안전 확보를 위한 필수 비용이 반영돼 있는지 확인하고 통상임금·각종 수당·근로 조건 조정 등 근로기준법에 근거한 법정 비용 반영을 심사해 정당한 임금이 지급되도록 해 근로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계약심사의 대상 사업은 2억원 이상의 공사(종합공사의 경우 3억원 이상)와 7천만원 이상의 용역, 2천만원 이상의 물품 구입이 해당된다.
시는 계약심사를 위해 연초 개정·공표되는 표준 품셈,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제비율), 시중 노임 단가 등 자료 조사 및 관련 실무교육 수료, 계약심사 타 사례 검토 등의 과정을 거친다.
시는 최근 3년간(21년~23년) 계약심사 제도를 통해 본청을 비롯한 읍면동, 직속 기관, 사업소, 출연 기관 등에서 발주하는 사업 586건(공사 220건, 용역 201건, 물품 165건)의 사업을 자체 심사해 발주 금액 대비 41억8천700만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이 밖에도 시는 대형공사 현장 특정감사를 통해 최근 3년간(2021년~2023년) 절차를 미이행하거나 현장 여건에 따른 설계검토가 미흡한 사항 38건에 대해 시정, 주의 등 조치했으며 공법 변경, 수량 조정 등을 통한 예산 절감액 약 17억원을 시민 편익 시설 확충에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내실 있는 계약심사 제도 운용으로 재정 건전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것”이라며 “공공사업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에 앞장서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