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8 (목)

  • 구름조금속초2.9℃
  • 구름많음1.5℃
  • 구름많음철원-0.1℃
  • 구름조금동두천-0.2℃
  • 구름조금파주-0.3℃
  • 흐림대관령-3.6℃
  • 구름많음춘천1.7℃
  • 비 또는 눈백령도3.7℃
  • 구름조금북강릉3.7℃
  • 구름조금강릉4.4℃
  • 구름조금동해4.5℃
  • 맑음서울1.3℃
  • 구름조금인천1.9℃
  • 흐림원주2.2℃
  • 구름많음울릉도5.0℃
  • 맑음수원1.3℃
  • 흐림영월1.8℃
  • 흐림충주1.3℃
  • 흐림서산2.0℃
  • 흐림울진4.7℃
  • 비청주2.2℃
  • 비대전2.6℃
  • 흐림추풍령2.7℃
  • 흐림안동2.5℃
  • 흐림상주3.0℃
  • 맑음포항7.9℃
  • 흐림군산4.9℃
  • 구름조금대구7.1℃
  • 비전주6.7℃
  • 맑음울산7.4℃
  • 맑음창원6.7℃
  • 흐림광주6.4℃
  • 맑음부산7.9℃
  • 맑음통영8.4℃
  • 비목포8.1℃
  • 맑음여수7.7℃
  • 구름많음흑산도8.0℃
  • 구름조금완도8.1℃
  • 흐림고창5.2℃
  • 구름많음순천5.1℃
  • 비홍성(예)2.7℃
  • 흐림2.7℃
  • 비제주10.5℃
  • 흐림고산8.2℃
  • 흐림성산7.6℃
  • 비서귀포7.4℃
  • 맑음진주6.8℃
  • 구름많음강화1.3℃
  • 구름조금양평2.0℃
  • 구름조금이천0.2℃
  • 흐림인제1.6℃
  • 구름많음홍천1.2℃
  • 흐림태백-1.1℃
  • 구름많음정선군0.5℃
  • 흐림제천0.3℃
  • 흐림보은2.2℃
  • 흐림천안1.1℃
  • 흐림보령3.7℃
  • 구름많음부여3.5℃
  • 흐림금산4.0℃
  • 흐림2.1℃
  • 흐림부안7.7℃
  • 구름많음임실3.2℃
  • 흐림정읍5.9℃
  • 흐림남원3.8℃
  • 흐림장수2.4℃
  • 흐림고창군6.5℃
  • 흐림영광군6.0℃
  • 맑음김해시6.9℃
  • 흐림순창군5.3℃
  • 맑음북창원7.4℃
  • 맑음양산시8.4℃
  • 구름많음보성군8.1℃
  • 구름많음강진군9.0℃
  • 흐림장흥8.0℃
  • 구름많음해남8.0℃
  • 구름많음고흥8.3℃
  • 구름조금의령군7.3℃
  • 흐림함양군4.4℃
  • 구름조금광양시5.9℃
  • 구름많음진도군8.3℃
  • 흐림봉화3.0℃
  • 흐림영주1.9℃
  • 흐림문경2.3℃
  • 흐림청송군3.1℃
  • 흐림영덕5.7℃
  • 흐림의성5.1℃
  • 구름많음구미6.3℃
  • 맑음영천6.5℃
  • 맑음경주시7.3℃
  • 흐림거창4.5℃
  • 구름많음합천7.0℃
  • 맑음밀양7.1℃
  • 구름많음산청5.6℃
  • 맑음거제7.6℃
  • 구름많음남해8.4℃
  • 맑음8.2℃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수원시,적극행정으로 개발부담금111억 원 부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수원시,적극행정으로 개발부담금111억 원 부과

개발 비용 인정 여부 등 판단이 모호한 사항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유권해석 요청하고,수원시 고문변호사 자문받아

수원시가 각종 개발사업을 전수조사하고,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15건을 대상으로 111억 원을 부과했다.

수원시청(2024)수정.jpg

수원시는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수원시 일원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을 전수조사했다. 주택건설사업에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때 개발 비용 인정 여부 등 판단이 모호한 사항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하고, 수원시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는 등 적극행정을 펼쳐 개발부담금 111억 원을 부과했다.

 

또 개발부담금 체납 법인의 압류부동산을 공매하고, 개발사업을 진행하는 법인에 개발부담금 사전납부를 안내·독려해 개발부담금 부과분 20억 원을 징수했다.

개발부담금 제도는 토지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해 적정하게 배분하는 것이다.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는 제도다.

 

수원시에서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 규모는 ‘도시지역으로 인허가 토지 면적이 990㎡ 이상’이다. 지목변경 수반 건축사업·개발행위허가 등 개발사업은 개발이익의 25%, 택지개발사업·주택건설사업 등 대규모 개발사업은 개발이익의 20%를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한다.

 

개발이익은 부과종료 시점 지가(개발사업이 완료된 토지의 지가)에서 부과 개시 시점 지가(개발사업 전 지가)와 개발비용, 사업 기간 정상지가 상승분을 제외한 금액이다.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은 인허가 준공일로부터 40일 이내에 개발비용 산출명세서를 수원시에 제출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2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발부담금은 ▲각종 인허가·준공자료 검토 ▲부과 대상 사업 고지 ▲개발비용 산출명세서 검증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종료시점지가 심의·결정 ▲부과 예정 통지 ▲부과 통지 등 절차를 거쳐 부과된다.

 

수원시 관계자는 “개발사업 인허가 과정부터 관련 부서와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을 협의하는 등 유기적인 업무협조를 구축하고,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을 전수조사했다”며 “앞으로도 적극행정을 펼쳐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이 누락되지 않고, 적기에 부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 세수 확보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