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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티비종합뉴스] 광주시, 불법산지전용으로 막대한 이득 챙겨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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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광주시, 불법산지전용으로 막대한 이득 챙겨 논란

곤지암읍 건업리 산50-1번지를 개발행위 및 건축물 인허가후 77-1번지로 변경된 일대는 2차선 건업길에서 구거 621 및 도로 622번지의 4미터 내외의 콘크리트 도로와 좌측에 구거 621번지가 연접, 건업리 77번지에 진출입 콘크리트 다리를 개설, 2016년 8월 22일자 대지 1,299㎡, 건축면적 260.19㎡의 단독주택 및 근생 일반음식점 허가, 연접하여 건업리 76번지 공장용지 793㎡, 건축면적 314.64㎡ 일반철골구조의 공장을 2018.2.13.일자로 허가되었으며, 연접하여 공장용지 대지 1,422㎡, 건축면적 396.54㎡ 일반철골구조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을 2021.2.19.일 허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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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주변상황으로 좁은 도로와 구거를 동시에 사용하면서 금번에 불법산지전용으로 물의를 빚은 건업리 77-1번지에 대지 4,515㎡, 제1.2종근린생확시설, 건축면적 792㎡ 일반철골구조의 단층으로 2019.10.10. 건축허가 되었다.

임야 산50-1번지에서 대지 77-1 번지로의 토지 세탁후 지가 뻥튀기에는 불법산지전용과 몇 번의 사업주 변경 및 매매등 전형적인 산지 지목 세탁후 일어나는 투기의 전형이다.

 

불법 대출브로커까지 연결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불법산지전용의 시작은 지난 5년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9년 8월 8일 광주시 도시개발과에 건축신고(신축)에 따른 업무협의(곤지암읍 건업리 산50-1)의 시작으로부터 2020.1.28.일경 건업리 82번지 무단 점유 시공, 불법으로 타인의 토지를 훼손하여 광주시로부터 개발행위 및 산지전용 허가를 득하지 아니한 임야를 불법훼손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40조 제1호 및 「산지관리법」제53조(벌칙)제1호 규정을 근거로 고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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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후 2차에 걸친 불법산지전용에 따른 원상복구 명령을 통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광주시는 추가적인 행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석연찮은 점이 당시에도 신문에 보도되기도 했다.

 

당시 사업주 S모씨에게 2차(2020.4.1.)불법산지전용에 따른 원상복구 명령을 통지한 내용을 살펴보면, -광주시 곤지암읍 건업리 77-3번지 외 3필지 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개발행위허가) 및 「산지관리법」제14조(산지전용허가)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산지전용)허가를 득하지 않고 임의로 불법훼손한 사항에 대하여 「국토계획법」제60조3항(개발행위허가의 이행 보증 등) 및 「산지관리법」제44조(불법산지전용지의 복구 등)에 규정에 의거 원상복구 통지하였으나 현재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으므로, 원상복구 촉구통지하오니, 2020.04.21.(화)까지 훼손지 복구설계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기기 바랍니다.

 

그후 5월 재통보, 6월 19일까지 보완서류를 연기한다는 연기원을 제출하였으며, 무슨이유에서인지 2020.05.14.일 광주시의 고발사건에 대하여 P건설 및 J모씨(여)에게 광주경찰서는 각하 의견으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청에 송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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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찰서에 의하여 업자들은 불법훼손한 산지에 대하여 원상복구하겠다는 계획서 제출로 건축과는 2020.7.1.자로 건축허가(신축-변경1차)신청에 따른 업무 협의(건업리 77-1)요청하자 하루만에 도시개발과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건축허가(신축-변경1차)에 따른 업무 협의 회신하자 건축과에서 건축허가(신축-변경1차)통보하면서 사업신청자를 변경하여 자녀 또는 특수관계인으로 건축허가를 받는다.

 

또한 지난해 11월 직접 현장을 방문해보았지만, 원상복구가 아닌 보강토로 성벽을 쌓아 놓았고, 진입하는 진입로는 차량교행 자체가 되지 않는 4미터 내외의 콘크리트 포장도로에 좌측에는 도로폭 보다 넓은 구거 621번지에 진입하기 위한 콘크리트 다리로 진.출입로로 사용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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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로부터 건축인.허가가 수리되어 완별하게 토지지목 변경이 이루어 졌다.

건업리 산50-1번지에서 건축허가로 77-1번지 지번이 변경되었다.


불법 산지전용에 의하여 완벽하게 토지지목 변경된 토지대장 및 토지등기부등본에 의하면 2019년도 공시지가 19,600원 3억원에 매매후, 2021년 7월 1일자 290,700원으로 15배로 지가가 수직상승하자, 2023년 지난해 건축물 사용승인 떨어지자 금융기관에 약 47억원의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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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6. 23일자 조건부허가시 -대지의 조성 및 공작물축조에 따른 안전성 확보, 토지사용 권리확보,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및 기타 사항은 「건축법」규정에 따라 적의 검토-하라는 내용중 특히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에 대한 건업길에서 구거 621 횡단 폭4미터 길리 4미터 콘크리트 다리로 진입로로 사용하고 있다.

 

국유지인 일반구거의 경우 진.출입로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특히 건축대지 경계선과의 관계에서 “공유수면점용허가” 또는 인접한 대지외 농지인경우를 출입할 경우에는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 즉 목적외 사용승인을 받아서 구거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

최초 건축신고(신축)에 따른 업무협의(곤지암읍 건업리 산50-1)문서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을 지을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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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9.30.일자 문서 도시개발과-37566 “건축허가(신축)신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가 의제 재협의 처리를 의제2019-106호로서 행정처리 한 것은 또 다른 논란의 대상이 되기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의 철저한 재조사를 요구하며 광주시의 개발행위 관련 행정서비스의 난맥상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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