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8 (목)

  • 구름조금속초2.5℃
  • 구름조금0.4℃
  • 구름조금철원-1.3℃
  • 구름조금동두천-1.6℃
  • 구름많음파주-2.5℃
  • 구름조금대관령-4.1℃
  • 구름조금춘천0.9℃
  • 눈백령도4.1℃
  • 구름조금북강릉2.4℃
  • 구름조금강릉3.7℃
  • 구름조금동해3.4℃
  • 구름많음서울0.2℃
  • 흐림인천0.9℃
  • 구름많음원주1.3℃
  • 눈울릉도5.6℃
  • 흐림수원1.2℃
  • 맑음영월1.2℃
  • 구름많음충주0.8℃
  • 흐림서산2.4℃
  • 구름많음울진4.4℃
  • 흐림청주2.4℃
  • 흐림대전1.5℃
  • 흐림추풍령2.0℃
  • 구름많음안동2.5℃
  • 흐림상주3.0℃
  • 흐림포항7.0℃
  • 구름많음군산3.3℃
  • 흐림대구6.7℃
  • 비전주4.1℃
  • 맑음울산6.7℃
  • 구름조금창원6.3℃
  • 흐림광주5.5℃
  • 맑음부산6.8℃
  • 구름조금통영7.9℃
  • 비목포6.9℃
  • 구름조금여수7.0℃
  • 비흑산도6.1℃
  • 흐림완도8.1℃
  • 흐림고창6.4℃
  • 흐림순천4.5℃
  • 비홍성(예)2.8℃
  • 흐림2.6℃
  • 흐림제주10.5℃
  • 구름많음고산9.9℃
  • 흐림성산7.8℃
  • 비서귀포8.4℃
  • 구름많음진주6.5℃
  • 구름많음강화-0.1℃
  • 구름많음양평0.9℃
  • 구름많음이천-0.8℃
  • 흐림인제1.1℃
  • 구름많음홍천-0.3℃
  • 흐림태백-1.9℃
  • 구름많음정선군0.3℃
  • 구름많음제천-0.4℃
  • 흐림보은2.0℃
  • 흐림천안1.2℃
  • 구름많음보령2.6℃
  • 구름많음부여2.9℃
  • 흐림금산3.3℃
  • 구름많음2.0℃
  • 흐림부안5.5℃
  • 흐림임실3.4℃
  • 흐림정읍5.5℃
  • 구름많음남원3.7℃
  • 흐림장수2.3℃
  • 흐림고창군6.6℃
  • 흐림영광군7.4℃
  • 맑음김해시6.4℃
  • 구름많음순창군3.3℃
  • 맑음북창원6.6℃
  • 맑음양산시7.5℃
  • 구름많음보성군6.7℃
  • 흐림강진군6.9℃
  • 흐림장흥6.5℃
  • 흐림해남7.2℃
  • 구름많음고흥7.6℃
  • 구름조금의령군6.8℃
  • 구름조금함양군4.7℃
  • 구름많음광양시5.7℃
  • 흐림진도군7.7℃
  • 흐림봉화3.0℃
  • 흐림영주1.9℃
  • 흐림문경2.6℃
  • 흐림청송군2.0℃
  • 구름많음영덕4.5℃
  • 흐림의성3.8℃
  • 흐림구미4.9℃
  • 흐림영천5.3℃
  • 구름많음경주시5.6℃
  • 흐림거창4.5℃
  • 구름조금합천6.0℃
  • 맑음밀양6.6℃
  • 구름많음산청5.4℃
  • 맑음거제7.2℃
  • 구름조금남해7.3℃
  • 맑음7.6℃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여주시, '24년 1월 기준 표준지 공시지가 0.56% 상승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여주시, '24년 1월 기준 표준지 공시지가 0.56% 상승

경기도 여주시는 지난 1월 1일 기준 표준지 2,952필지에 대한 공시지가가 지난해 대비 0.56% 상승했다고 17일 밝혔다.

시에 따른면 개별공시지가 표준지는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수립 방안'을 적용해 지난해와 같이 현실화율을 적용해 산정되었다.

여주시청(2024).jpg

시는 표준지 공시지가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보다 42필지를 증가한 2,952필지를 표준지로 선정하였으며, 이번에 조사된 2024년 표준지 공시지가(토지)는 지난해 대비 여주시 0.56%, 이천시 0.84%, 양평군 -0.23%, 경기도 1.35%, 전국 1.1% 상승하였다.

 

각 읍·면·동별로 △가남읍 0.4% △점동면 0.53% △세종대왕면 0.53% △흥천면 1.16% △금사면 0.79% △산북면 0.62% △대신면 0.55% △북내면 0.34% △강천면 0.41% △여흥동 0.44% △중앙동 0.6% △오학동 0.5%의 상승률을 보였으며, 지난해와 공시가격이 비슷한 수준으로 산정되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소유자 및 지자체의 의견 청취 및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25일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행복민원과 관계자는 "공시지가는 재산세, 양도소득세 등 각종 토지 관련 세금 및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됨으로 지가산정이 보다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