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8 (목)

  • 맑음속초3.4℃
  • 구름많음1.8℃
  • 흐림철원0.4℃
  • 구름많음동두천1.1℃
  • 구름조금파주1.0℃
  • 흐림대관령-3.3℃
  • 구름많음춘천2.0℃
  • 비 또는 눈백령도3.5℃
  • 구름조금북강릉4.2℃
  • 구름조금강릉4.7℃
  • 구름많음동해4.8℃
  • 구름많음서울2.0℃
  • 구름많음인천2.3℃
  • 구름많음원주2.7℃
  • 구름많음울릉도5.2℃
  • 구름조금수원2.0℃
  • 흐림영월1.8℃
  • 흐림충주1.3℃
  • 구름많음서산2.1℃
  • 구름많음울진4.8℃
  • 비청주2.5℃
  • 비대전2.7℃
  • 흐림추풍령3.7℃
  • 비안동3.7℃
  • 흐림상주3.5℃
  • 맑음포항8.8℃
  • 흐림군산7.6℃
  • 구름조금대구8.0℃
  • 비전주7.7℃
  • 맑음울산8.1℃
  • 맑음창원7.7℃
  • 구름많음광주7.7℃
  • 맑음부산8.4℃
  • 맑음통영8.8℃
  • 흐림목포8.8℃
  • 맑음여수8.4℃
  • 구름조금흑산도8.0℃
  • 구름많음완도8.1℃
  • 흐림고창6.9℃
  • 흐림순천5.0℃
  • 비홍성(예)2.8℃
  • 흐림2.6℃
  • 구름많음제주10.2℃
  • 구름많음고산8.9℃
  • 흐림성산7.0℃
  • 비서귀포7.5℃
  • 구름조금진주7.8℃
  • 구름많음강화2.1℃
  • 구름조금양평2.8℃
  • 구름많음이천1.8℃
  • 구름많음인제1.9℃
  • 구름조금홍천1.5℃
  • 흐림태백-1.1℃
  • 흐림정선군0.8℃
  • 흐림제천0.6℃
  • 흐림보은3.1℃
  • 흐림천안1.4℃
  • 흐림보령4.7℃
  • 흐림부여4.2℃
  • 흐림금산5.3℃
  • 흐림3.2℃
  • 흐림부안7.0℃
  • 흐림임실3.5℃
  • 흐림정읍5.8℃
  • 구름많음남원4.0℃
  • 흐림장수2.4℃
  • 흐림고창군7.5℃
  • 흐림영광군7.0℃
  • 맑음김해시8.1℃
  • 흐림순창군4.8℃
  • 맑음북창원8.4℃
  • 맑음양산시9.0℃
  • 구름조금보성군8.6℃
  • 구름조금강진군9.2℃
  • 구름많음장흥8.8℃
  • 구름조금해남8.6℃
  • 구름많음고흥8.9℃
  • 구름조금의령군7.6℃
  • 흐림함양군4.7℃
  • 맑음광양시7.0℃
  • 구름조금진도군9.0℃
  • 흐림봉화3.1℃
  • 흐림영주1.7℃
  • 흐림문경2.4℃
  • 구름많음청송군3.0℃
  • 구름많음영덕5.6℃
  • 구름많음의성5.0℃
  • 구름많음구미6.8℃
  • 구름조금영천7.2℃
  • 맑음경주시8.4℃
  • 흐림거창4.0℃
  • 구름많음합천7.8℃
  • 구름조금밀양8.0℃
  • 구름많음산청5.7℃
  • 맑음거제8.3℃
  • 맑음남해8.5℃
  • 맑음9.3℃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화성시의회, 하천 오염사고 화성시 양감면 ‘특별 재난 지역’ 선포 건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화성시의회, 하천 오염사고 화성시 양감면 ‘특별 재난 지역’ 선포 건의

화성시의회는 1월 19일, 관내 하천오염사고와 관련해 화성시 양감면 지역을 특별재난 지역으로 지정, 선포해 줄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지난 9일, 화성시 양감면 소재의 위험물 취급 사업장 화재 진압과정에서 발생한 소방용수와 유해화학 물질이 인근 하천으로 유입되어, 화성시와 평택시로 이어진 7.4km 관리천이 오염되었다.

[크기변환]2.jpg

화성시는 오염수가 하천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유출수 흡착 등으로 초동 조치를 취했고, 관리천 상류 수위 조절을 위해 살수차 등을 동원해 발안천 인근 용수로를 통해 수위를 분산시키고 있으나, 방제작업이 장기화 할 경우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크기변환]3.jpg

화성시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화성시는 오염물 처리와 방제작업 등 피해 수습 및 확산방지를 위해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통합지원본부를 24시간 운영하며, 가용자원과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재난 대응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며 “오염수 처리와 하천 준설 등 피해복구에 필요한 막대한 재원을 홀로 감당하기에 한계가 있어 정부차원의 지원이 절실한 실정이다”고 밝혔다.

[크기변환]1.jpg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 제61조 시행령 69조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평균 재정력지수가 0.6이상인 시·군·구의 피해기준 42억, 시·군·구의 관할 읍·면·동에 국고지원대상 피해 기준 금액의 4분의 1을 초과하는 피해가 발생한 재난에 대해서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할 수 있다.

 

양감면 수질오염의 경우, 피해복구 추정액은 약 312억 원으로 10.5억원(42억의 1/4) 을 초과하는 수질오염 피해가 발생하여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에 해당된다.

 

‘2007년 충남 태안 일원 유류 유출 사고’와‘2012년 경북 구미 불산 누출 사고’ 당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전례가 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공공시설 피해복구비 일부(약50~80%)가 국비로 전환되고, 피해 주민은 재난지원금과 국세·지방세 및 전기·도시가스 요금 등의 감면 혜택을 받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