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영봉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정부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사진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6일 열린 상임위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에는 유휴공간 문화재생을 통해 도 대표 사진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여 사진 창작과 진흥을 위한 지속적ㆍ실질적 방안을 마련하고, 조성된 사진 상설전시공간에서 전시ㆍ행사를 확대하여 개최함으로써 도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이 신설ㆍ반영되었다.=
이영봉 위원장은 “과거 기록 매체로서 숙련된 기술이 중요했던 사진예술은 과학기술의 발전과 함께 대중적 표현 매체로 변화하면서 생산자와 소비자의 경계가 무너지고, 사진 기술과 장비의 발전에만 치우쳐 사진작가나 사진 전공자 등 전문적인 영역이 축소되고 있는 실정이다”라며 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서 이 위원장은 “도내 유휴공간을 발굴해 문화적 재생과정을 거쳐 상설 사진전시공간을 마련한 다음, 전시 및 행사 개최를 지원한다면 신진 작가 육성은 물론이고, 경기도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상임위를 통과한 「경기도 사진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9일 개최 예정인 제4차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