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청년의 주거 안정 및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한 지원 정책으로 「평택시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의 신규 대상자 모집을 오는 4월 15일부터 26일까지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평택시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은 공고일 기준 임차보증금 2억 5천만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평택시 소재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당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무주택 청년 세대주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다.
다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행복주택, 청년매입임대주택 등 주거복지사업 참여자나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신생아 특례, 청년전용 등),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등의 사업에 참여 중인 청년은 정부 공공 주거지원 중복사업 참여로 분류되어 참여가 제한된다.
이외 세부 지원 자격의 경우 평택시청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평택시청 청년정책과(031-8024-3077),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