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5 (월)

  • 흐림속초11.0℃
  • 흐림6.4℃
  • 흐림철원9.0℃
  • 흐림동두천12.7℃
  • 흐림파주12.9℃
  • 흐림대관령5.3℃
  • 흐림춘천7.3℃
  • 비백령도10.6℃
  • 흐림북강릉11.1℃
  • 흐림강릉12.7℃
  • 흐림동해12.9℃
  • 흐림서울12.8℃
  • 흐림인천12.9℃
  • 흐림원주12.9℃
  • 구름많음울릉도12.3℃
  • 흐림수원13.1℃
  • 흐림영월11.9℃
  • 흐림충주12.5℃
  • 흐림서산13.6℃
  • 흐림울진14.4℃
  • 흐림청주13.3℃
  • 흐림대전12.5℃
  • 흐림추풍령10.9℃
  • 흐림안동9.5℃
  • 흐림상주11.0℃
  • 흐림포항13.3℃
  • 흐림군산13.4℃
  • 흐림대구10.9℃
  • 비전주14.5℃
  • 흐림울산11.6℃
  • 흐림창원14.0℃
  • 비광주13.1℃
  • 흐림부산14.6℃
  • 흐림통영14.2℃
  • 비목포12.2℃
  • 비여수13.8℃
  • 비흑산도13.0℃
  • 흐림완도13.1℃
  • 흐림고창11.9℃
  • 흐림순천10.6℃
  • 흐림홍성(예)13.1℃
  • 흐림13.7℃
  • 비제주15.9℃
  • 흐림고산17.1℃
  • 흐림성산17.8℃
  • 비서귀포17.5℃
  • 흐림진주9.6℃
  • 흐림강화13.0℃
  • 흐림양평12.5℃
  • 흐림이천12.1℃
  • 흐림인제7.1℃
  • 흐림홍천8.2℃
  • 흐림태백7.2℃
  • 흐림정선군4.6℃
  • 흐림제천8.2℃
  • 흐림보은11.8℃
  • 흐림천안13.1℃
  • 흐림보령14.4℃
  • 흐림부여13.1℃
  • 흐림금산12.4℃
  • 흐림13.0℃
  • 흐림부안14.2℃
  • 흐림임실12.0℃
  • 흐림정읍13.8℃
  • 흐림남원10.0℃
  • 흐림장수10.8℃
  • 흐림고창군12.8℃
  • 흐림영광군12.3℃
  • 흐림김해시11.6℃
  • 흐림순창군12.5℃
  • 흐림북창원13.0℃
  • 흐림양산시12.6℃
  • 흐림보성군13.0℃
  • 흐림강진군12.6℃
  • 흐림장흥12.8℃
  • 흐림해남13.0℃
  • 흐림고흥13.6℃
  • 흐림의령군10.3℃
  • 흐림함양군11.5℃
  • 흐림광양시11.8℃
  • 흐림진도군13.2℃
  • 흐림봉화7.8℃
  • 흐림영주10.2℃
  • 흐림문경10.6℃
  • 흐림청송군6.0℃
  • 흐림영덕13.7℃
  • 흐림의성8.0℃
  • 흐림구미12.5℃
  • 흐림영천8.9℃
  • 흐림경주시7.7℃
  • 흐림거창10.2℃
  • 흐림합천10.5℃
  • 흐림밀양9.3℃
  • 흐림산청11.0℃
  • 흐림거제14.0℃
  • 흐림남해13.6℃
  • 흐림12.7℃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특사경, 위생·안전관리 허술한 위생용품 제조·처리업체 대거 적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특사경, 위생·안전관리 허술한 위생용품 제조·처리업체 대거 적발

○ 물티슈, 세척제, 종이컵 등 위생용품 제조·판매업체 불법행위 33곳(36건) 적발
-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표시사항 미표시 및 허위표시 등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4월 1일부터 19일까지 위생용품 제조·처리업체 360개를 단속해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등 관련법을 위반한 33곳(36건)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크기변환]사진자료(1)(2).jpg

주요 위반 내용은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15건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14건 ▲ 제품명, 업체명, 성분, 제조연월일 등에 관한 표시사항 미표시 및 허위표시 4건 ▲미신고 및 시설기준 미준수 영업 2건 ▲기준 및 규격 부적합 위생용품 제조·판매 1건 등 총 36건이다.

[크기변환]사진자료(2)(1).jpg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A업체는 세척제와 행굼보조제를 제조하는 업체로 3개월마다 1회 이상 기준 및 규격의 적정 여부를 위한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해야 하는데 2023년 4월부터 실시하지 않았다.

 B업체는 일회용 컵을 제조하면서 생산 및 작업기록, 원료 출납 관계 서류 등을 작성하지 않고 영업을 했다. C업체는 유통기한이 3개월이 지난 원료를 사용해 조리기구 세척제인 오븐크리너를 생산하다 적발됐다.

[크기변환]사진자료(3)(1).jpg

D업체는 판매 목적의 종이컵을 종이컵 박스나 포장지에 영업소 명칭, 소재지, 제조연월일 등을 표시하지 않고 생산, 보관하다 적발됐다.

 E업체는 제품을 보관하는 창고 내부에서 일회용 젓가락을 제조 작업하고 포장하는 등 작업장과 창고를 구분하지 않고 운영했다.

[크기변환]사진자료(4).jpg

경기도 특사경은 이 밖에도 위생용품 중에 위생 물수건,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 등 23개 제품을 수거해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했다. 그 결과 위생물수건 1개 제품에서 형광증백제가 검출돼 관할 시군에 통보했으며 관련자는 입건해 수사할 예정이다.

[크기변환]사진자료(5).jpg

위생용품관리법에 따라 각각의 위반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홍은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위생용품은 인체에 직·간접적으로 접촉하며 자주 사용되는 물품인 만큼 제조 과정에서의 불법행위는 보건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다고 본다”면서 “앞으로 위생용품의 선제적 안전관리 강화를 통해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