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5 (월)

  • 흐림속초11.0℃
  • 흐림6.4℃
  • 흐림철원9.0℃
  • 흐림동두천12.7℃
  • 흐림파주12.9℃
  • 흐림대관령5.3℃
  • 흐림춘천7.3℃
  • 비백령도10.6℃
  • 흐림북강릉11.1℃
  • 흐림강릉12.7℃
  • 흐림동해12.9℃
  • 흐림서울12.8℃
  • 흐림인천12.9℃
  • 흐림원주12.9℃
  • 구름많음울릉도12.3℃
  • 흐림수원13.1℃
  • 흐림영월11.9℃
  • 흐림충주12.5℃
  • 흐림서산13.6℃
  • 흐림울진14.4℃
  • 흐림청주13.3℃
  • 흐림대전12.5℃
  • 흐림추풍령10.9℃
  • 흐림안동9.5℃
  • 흐림상주11.0℃
  • 흐림포항13.3℃
  • 흐림군산13.4℃
  • 흐림대구10.9℃
  • 비전주14.5℃
  • 흐림울산11.6℃
  • 흐림창원14.0℃
  • 비광주13.1℃
  • 흐림부산14.6℃
  • 흐림통영14.2℃
  • 비목포12.2℃
  • 비여수13.8℃
  • 비흑산도13.0℃
  • 흐림완도13.1℃
  • 흐림고창11.9℃
  • 흐림순천10.6℃
  • 흐림홍성(예)13.1℃
  • 흐림13.7℃
  • 비제주15.9℃
  • 흐림고산17.1℃
  • 흐림성산17.8℃
  • 비서귀포17.5℃
  • 흐림진주9.6℃
  • 흐림강화13.0℃
  • 흐림양평12.5℃
  • 흐림이천12.1℃
  • 흐림인제7.1℃
  • 흐림홍천8.2℃
  • 흐림태백7.2℃
  • 흐림정선군4.6℃
  • 흐림제천8.2℃
  • 흐림보은11.8℃
  • 흐림천안13.1℃
  • 흐림보령14.4℃
  • 흐림부여13.1℃
  • 흐림금산12.4℃
  • 흐림13.0℃
  • 흐림부안14.2℃
  • 흐림임실12.0℃
  • 흐림정읍13.8℃
  • 흐림남원10.0℃
  • 흐림장수10.8℃
  • 흐림고창군12.8℃
  • 흐림영광군12.3℃
  • 흐림김해시11.6℃
  • 흐림순창군12.5℃
  • 흐림북창원13.0℃
  • 흐림양산시12.6℃
  • 흐림보성군13.0℃
  • 흐림강진군12.6℃
  • 흐림장흥12.8℃
  • 흐림해남13.0℃
  • 흐림고흥13.6℃
  • 흐림의령군10.3℃
  • 흐림함양군11.5℃
  • 흐림광양시11.8℃
  • 흐림진도군13.2℃
  • 흐림봉화7.8℃
  • 흐림영주10.2℃
  • 흐림문경10.6℃
  • 흐림청송군6.0℃
  • 흐림영덕13.7℃
  • 흐림의성8.0℃
  • 흐림구미12.5℃
  • 흐림영천8.9℃
  • 흐림경주시7.7℃
  • 흐림거창10.2℃
  • 흐림합천10.5℃
  • 흐림밀양9.3℃
  • 흐림산청11.0℃
  • 흐림거제14.0℃
  • 흐림남해13.6℃
  • 흐림12.7℃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김영희 의원, ‘경기도 가설건축물(컨테이너) 화재예방 및 안전지원 조례’ 제정 간담회 개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김영희 의원, ‘경기도 가설건축물(컨테이너) 화재예방 및 안전지원 조례’ 제정 간담회 개최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김영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산1)은 16일(목) ‘경기도 가설건축물(컨테이너) 화재 예방 및 안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해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생활안전담당관 및 경기도 안전관리실 관계자와 간담회를 가졌다.

[크기변환]240517 김영희 의원, ‘경기도 가설건축물(컨테이너) 화재예방 및 안전지원 조례’ 제정 간담회 개최.jpg

해당 조례안은 최근 주거용 컨테이너 등의 가설건축물에서 화재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도민의 인명과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경기도민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경기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경기도내 가설건축물(컨테이너)에 대한 화재 예방 및 소방설비 지원을 목적으로 ▲경기도 공유재산인 가설건축물(컨테이너)과 경기도 안전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자의 가설건축물(컨테이너)을 대상 ▲소방설비(소화기구, 단독경보형감지기, 비상탈출용 망치 등의 피난기구) 설치 지원 ▲도내 가설건축물(컨테이너) 설치시 소방설비 의무적 배치 권고 등을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김영희 의원은 본 조례안 제정 배경에 대해 “최근에 주거용 컨테이너 등 가설건축물이 주변에 많이 설치되고 있지만, 이와 더불어 소방설비가 전무한 상황에서 화재사고 또한 덩달아 급증하여 도민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특히 고가도로 하부 및 하천 고량 하부에 가설건축물(컨테이너)에서 화재가 발생할시에 순식간에 통행 차량까지 피해가 번져, 초대형화재에 이르는 사회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기에 본 조례 제정안을 발의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생활안전담당관 및 경기도 안전관리실 관계자들은 가설건축물(컨테이너)가 현행 소방법의 사각지대이지만, 예산 등 현실적인 한계에 대해 언급하며 현황을 설명했다.

김영희 의원은, “우선 이번 조례안 제정으로 경기도 공유재산인 가설건축물(컨테이너)과 안전취약계층에 해당하시는 분들의 가설건축물(컨테이너)에 대한 소방설비지원을 시작으로 차후엔 도내 모든 가설건축물(컨테이너)에 대한 소방설비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소방법의 사각지대이고 불법으로 용도변경된 가설건축물(컨테이너)이라고 외면하지 말고, 1999년 1층 건물위에 52개의 컨테이너를 얹어 2~3층객실로 만들어 큰 참사가 발생한 씨랜드 청소년수련원 화재사고를 교훈으로 도민안전을 위해, 이제부터라도 경기도를 비롯한 지자체가 발빠르게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본 조례안은 오는 6월 11일부터 6월 27일까지 열리는 제375회 정례회 상정에 맞춰 추진할 예정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