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7 (수)

  • 흐림속초2.2℃
  • 눈0.0℃
  • 흐림철원-2.0℃
  • 흐림동두천-1.3℃
  • 흐림파주-0.7℃
  • 흐림대관령-2.5℃
  • 흐림춘천0.6℃
  • 흐림백령도1.3℃
  • 비북강릉2.7℃
  • 구름조금강릉4.0℃
  • 구름조금동해5.0℃
  • 눈서울0.3℃
  • 눈인천0.7℃
  • 흐림원주2.3℃
  • 구름많음울릉도7.1℃
  • 눈수원2.1℃
  • 구름많음영월3.1℃
  • 흐림충주2.7℃
  • 구름많음서산4.4℃
  • 맑음울진4.7℃
  • 비 또는 눈청주1.7℃
  • 흐림대전2.9℃
  • 흐림추풍령0.5℃
  • 구름많음안동3.9℃
  • 흐림상주3.3℃
  • 맑음포항5.9℃
  • 흐림군산6.7℃
  • 구름많음대구5.5℃
  • 비전주3.4℃
  • 맑음울산4.5℃
  • 구름많음창원5.8℃
  • 비광주3.9℃
  • 구름많음부산7.0℃
  • 구름많음통영7.7℃
  • 비목포3.7℃
  • 흐림여수6.3℃
  • 흐림흑산도6.6℃
  • 흐림완도5.7℃
  • 흐림고창5.1℃
  • 흐림순천3.0℃
  • 구름많음홍성(예)4.5℃
  • 구름많음2.0℃
  • 비제주11.1℃
  • 흐림고산10.7℃
  • 흐림성산9.9℃
  • 비서귀포10.3℃
  • 흐림진주6.1℃
  • 흐림강화-0.1℃
  • 흐림양평0.9℃
  • 구름많음이천1.2℃
  • 흐림인제0.5℃
  • 흐림홍천0.3℃
  • 흐림태백-0.8℃
  • 흐림정선군1.4℃
  • 흐림제천1.5℃
  • 흐림보은1.4℃
  • 구름많음천안1.6℃
  • 흐림보령6.2℃
  • 흐림부여5.9℃
  • 흐림금산1.0℃
  • 흐림1.5℃
  • 흐림부안6.9℃
  • 흐림임실1.9℃
  • 흐림정읍3.9℃
  • 흐림남원2.8℃
  • 흐림장수0.8℃
  • 흐림고창군4.6℃
  • 흐림영광군6.0℃
  • 구름많음김해시4.4℃
  • 흐림순창군2.5℃
  • 구름많음북창원5.3℃
  • 구름많음양산시5.0℃
  • 흐림보성군5.4℃
  • 흐림강진군5.1℃
  • 흐림장흥4.9℃
  • 흐림해남5.2℃
  • 흐림고흥6.1℃
  • 흐림의령군3.4℃
  • 흐림함양군3.3℃
  • 흐림광양시5.4℃
  • 흐림진도군5.5℃
  • 구름많음봉화2.5℃
  • 구름많음영주3.4℃
  • 흐림문경1.4℃
  • 맑음청송군2.8℃
  • 맑음영덕5.1℃
  • 구름조금의성3.6℃
  • 구름많음구미3.5℃
  • 흐림영천4.2℃
  • 구름조금경주시5.2℃
  • 흐림거창2.6℃
  • 구름많음합천6.2℃
  • 흐림밀양3.7℃
  • 흐림산청3.3℃
  • 구름많음거제7.4℃
  • 구름많음남해6.8℃
  • 구름많음4.0℃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농업손실보상 신청 접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농업손실보상 신청 접수

-65일부터 87일까지 경기주택도시공사 용인보상부에서 진행 -

-사업인정고시일 20211월 이후 농지와 무단점유, 비농업인 대상 제외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65일부터 87일까지 경기용인 플랫폼시티대상지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업손실보상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크기변환]1.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전경.JPG

접수는 평일 오전 10시부터 12,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경기주택도시공사 용인보상부에서 진행하며, 심사를 거쳐 확정된 경우에 한해 보상금을 지급한다.

보상 대상은 농지를 소유하며 경작하거나, 농지를 임차하여 경작한 농업인이다. 다만 사업인정고시일인 20211월 이후부터 농지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나 타인의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한 경우, 농민이 아닌 사람이 이용하는 토지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농지소유자가 농지에서 직선거리 30밖에 거주하는 경우 실제 경작하는 임차농업인만 보상받을 수 있다. 30이내에 거주할 경우 농지소유자와 임차 농업인이 보상 비율을 협의해야 한다.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농지소유자와 임차 농업인은 보상금의 각각 50%를 나눠 보상받게 된다.

 

보상금은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8에 따라 결정된다. 경기도 농가의 직전 3(2021년부터 2023년까지) 동안의 평균 수익을 산출한 후 2년분을 산정한다. 실제 소득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농작물 실제소득인정 기준에 따라 보상이 이뤄진다.

 

시 관계자는 경기용인 플랫폼시티사업 대상지 내 농업인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농업손실보상에 대한 내용을 알리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용인플랫폼시티 토지보상률은 99.8%를 기록하고 있으며, 지장물 보상은 내년까지 진행된다.

이와 함께 이주대책, 생활 대책 대상자 모집은 지장물 보상이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되는 내년 말부터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