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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농업손실보상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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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농업손실보상 실시

· GH 용인보상부, 6월 5일부터 8월 7일까지 보상금 신청서류 접수
· 사업인정고시일 2021년 1월 이후 농지와 무단점유, 비농업인 대상 제외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5일부터 8월 7일까지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농민을 대상으로 농업손실보상 신청을 접수한다고 10일 밝혔다.

신청서류 접수는 평일 오전 10시부터 12시,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GH 용인보상부에서 진행하며, 심사 결과 대상자로 확정되면 보상금이 지급된다.

[크기변환]경기주택도시공사(GH) 전경사진(20230629 슬로건 표어)_압축형.jpg

보상 대상자는 사업인정고시일(2021.1.5.)로부터 농지를 소유하며 경작하거나, 농지를 임차하여 경작한 농업인이다. 다만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농지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나 타인의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한 경우, 농민이 아닌 사람이 이용하는 토지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상 판단 기준은 자경농지와 임차농지가 각각 다르다. 우선 자경농지의 경우 농지 소유자에게 보상한다. 임차농지의 경우에는 농지소유자가 당해지역(농지에서 직선거리 30㎞이내)에 거주하는 농민인 경우에는 농지소유자와 임차 농업인이 보상 비율을 협의해야 하며, 협의 불성립 시 각각 50%씩 보상한다. 농지소유자가 당해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이 아닌 경우에는 실제 경작하는 임차농업인에게 보상한다.

 

보상금은 재배작물의 종류와 무관하게 동일한 단가로 지급하며, 공부상 면적이 아닌 실제 경작면적 기준으로 지급한다.

원칙적으로는, 경기도 농가평균 단위경작면적당 농작물 총수입의 직전 3년간(‘21~’23년) 평균액의 2년 분을 곱하여 산정한다. 그러나, 「농작물 실제소득인정 기준」(국토부고시)에 의한 농작물 총수입의 거래 실적 입증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연간 단위경작면적당 실제소득의 2년분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보상한다.

 

구비서류는 농지원부, 경작사실 확인서, 영농자재 구매서류 등 영농 입증서류 등이지만, 보상 대상에 따라 준비해야할 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안내문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한편,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토지 보상율은 99.8%를 기록하고 있으며, 지장물 보상은 7월 이후 3차 손실보상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이주대책, 생활대책 대상자 모집은 지장물 보상이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되는 내년 말부터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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