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5 (월)

  • 구름조금속초13.9℃
  • 구름많음12.3℃
  • 구름많음철원13.8℃
  • 구름많음동두천15.3℃
  • 구름많음파주14.9℃
  • 구름조금대관령11.1℃
  • 구름많음춘천11.8℃
  • 흐림백령도10.9℃
  • 구름많음북강릉13.7℃
  • 구름많음강릉14.8℃
  • 구름조금동해16.4℃
  • 구름많음서울15.2℃
  • 구름많음인천16.2℃
  • 구름많음원주15.4℃
  • 구름조금울릉도12.8℃
  • 구름많음수원16.1℃
  • 구름많음영월15.3℃
  • 구름많음충주14.8℃
  • 구름많음서산16.8℃
  • 구름많음울진14.7℃
  • 구름조금청주16.7℃
  • 구름많음대전16.7℃
  • 구름많음추풍령13.1℃
  • 구름많음안동14.7℃
  • 구름많음상주13.8℃
  • 구름많음포항14.4℃
  • 구름많음군산17.2℃
  • 구름많음대구15.2℃
  • 구름많음전주18.3℃
  • 흐림울산14.2℃
  • 흐림창원15.4℃
  • 구름많음광주17.0℃
  • 흐림부산16.6℃
  • 구름많음통영16.5℃
  • 구름많음목포16.2℃
  • 구름많음여수15.4℃
  • 흐림흑산도15.8℃
  • 흐림완도16.5℃
  • 구름많음고창17.1℃
  • 구름많음순천14.2℃
  • 흐림홍성(예)16.8℃
  • 구름많음16.9℃
  • 흐림제주17.3℃
  • 구름많음고산16.5℃
  • 흐림성산16.7℃
  • 흐림서귀포17.0℃
  • 구름많음진주15.0℃
  • 구름많음강화14.5℃
  • 구름많음양평13.9℃
  • 구름많음이천14.0℃
  • 구름많음인제13.5℃
  • 구름많음홍천13.8℃
  • 구름많음태백10.6℃
  • 구름많음정선군14.8℃
  • 구름많음제천13.5℃
  • 구름많음보은13.6℃
  • 구름많음천안16.0℃
  • 구름많음보령17.2℃
  • 구름많음부여17.0℃
  • 구름많음금산16.5℃
  • 구름많음16.0℃
  • 구름많음부안17.8℃
  • 구름많음임실15.7℃
  • 구름많음정읍17.4℃
  • 구름많음남원16.1℃
  • 구름많음장수13.7℃
  • 구름많음고창군17.0℃
  • 구름많음영광군17.3℃
  • 구름많음김해시15.0℃
  • 구름많음순창군16.3℃
  • 구름많음북창원15.5℃
  • 흐림양산시16.3℃
  • 흐림보성군16.3℃
  • 구름많음강진군16.5℃
  • 구름많음장흥15.7℃
  • 구름많음해남16.2℃
  • 구름많음고흥15.7℃
  • 구름많음의령군16.8℃
  • 구름많음함양군15.3℃
  • 구름많음광양시14.8℃
  • 구름많음진도군16.5℃
  • 구름많음봉화13.7℃
  • 구름많음영주14.0℃
  • 구름많음문경13.1℃
  • 구름많음청송군14.1℃
  • 구름많음영덕13.1℃
  • 구름많음의성16.5℃
  • 구름많음구미14.0℃
  • 흐림영천14.5℃
  • 흐림경주시14.7℃
  • 구름많음거창13.6℃
  • 구름많음합천16.2℃
  • 흐림밀양15.7℃
  • 구름많음산청14.4℃
  • 구름많음거제15.5℃
  • 구름많음남해14.7℃
  • 구름많음16.1℃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상반기 지방세 3천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344명 출국금지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상반기 지방세 3천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344명 출국금지

○ 고액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 강화…매년 출국금지 대상자 증가 추세
○ 지난 4월에서 6월까지 지방세 3천만 원 이상 체납자 693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 후 344명에 대해 법무부에 출국금지 요

경기도가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지방세 3천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693명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한 결과 세금납부 회피가 의심되는 344명을 법무부에 출국금지 요청했다고 10일 밝혔다.

경기도청(수정).jpg

도는 지방세 3천만 원 이상 체납자 가운데 재산압류가 어렵거나 해외로 재산을 빼돌리기 위해 국외 도주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외화거래 내역, 국외 출입국 기록 등을 매년 조사해 출국금지 대상을 확정한다.

 

고액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도는 출국금지 요청 기준을 광역자치단체 체납액에서 전국 합산으로 확대했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지방소득세 4억 8천만 원을 체납한 A씨의 경우, A씨를 제외한 가족 모두가 빈번하게 해외에 출‧입국하거나 장기간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납세 여력이 있으나 세금납부를 고의적으로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돼 출국금지 명단에 포함됐다.

 

출국금지 기간은 내국인 6개월, 외국인 3개월이며 필요할 경우 연장 요청할 수 있다.

 

경기도는 작년 8월부터 12월까지 지방세 3천만 원 이상 체납자 9,540명에 대해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이 가운데 361명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했다.

노승호 도 조세정의과장은 “납세의무를 고의적으로 회피하는 고액·상습체납자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 세수 확보 및 조세정의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