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01 (일)

  • 맑음속초28.9℃
  • 구름조금28.0℃
  • 구름조금철원27.9℃
  • 구름조금동두천28.6℃
  • 맑음파주27.8℃
  • 맑음대관령24.5℃
  • 구름많음춘천27.0℃
  • 맑음백령도27.3℃
  • 맑음북강릉30.5℃
  • 맑음강릉31.4℃
  • 맑음동해29.1℃
  • 구름조금서울28.5℃
  • 맑음인천27.4℃
  • 구름많음원주28.5℃
  • 맑음울릉도27.8℃
  • 구름조금수원28.3℃
  • 구름많음영월26.8℃
  • 구름조금충주27.7℃
  • 맑음서산29.0℃
  • 맑음울진28.4℃
  • 구름조금청주29.1℃
  • 구름조금대전29.8℃
  • 구름많음추풍령27.7℃
  • 구름조금안동28.5℃
  • 구름많음상주27.8℃
  • 구름조금포항29.9℃
  • 구름조금군산28.9℃
  • 구름조금대구29.3℃
  • 구름조금전주29.1℃
  • 구름조금울산29.3℃
  • 맑음창원31.5℃
  • 구름많음광주28.6℃
  • 구름조금부산30.4℃
  • 맑음통영29.9℃
  • 구름많음목포28.9℃
  • 맑음여수29.6℃
  • 구름많음흑산도27.3℃
  • 구름조금완도32.5℃
  • 구름조금고창28.2℃
  • 맑음순천28.1℃
  • 구름조금홍성(예)29.4℃
  • 구름조금27.6℃
  • 맑음제주30.5℃
  • 맑음고산28.7℃
  • 맑음성산30.7℃
  • 구름조금서귀포30.8℃
  • 맑음진주29.6℃
  • 맑음강화26.7℃
  • 구름조금양평27.5℃
  • 구름조금이천28.1℃
  • 구름조금인제28.3℃
  • 구름조금홍천27.9℃
  • 구름조금태백27.1℃
  • 구름많음정선군29.3℃
  • 구름조금제천26.8℃
  • 구름조금보은27.0℃
  • 구름조금천안28.4℃
  • 구름많음보령29.0℃
  • 맑음부여29.1℃
  • 구름많음금산29.4℃
  • 구름조금29.3℃
  • 구름조금부안29.2℃
  • 맑음임실27.4℃
  • 구름조금정읍31.1℃
  • 맑음남원29.2℃
  • 구름조금장수28.2℃
  • 구름조금고창군29.2℃
  • 구름조금영광군29.8℃
  • 맑음김해시31.3℃
  • 맑음순창군29.6℃
  • 맑음북창원30.9℃
  • 맑음양산시31.4℃
  • 맑음보성군29.6℃
  • 구름조금강진군30.7℃
  • 구름조금장흥30.0℃
  • 구름조금해남31.0℃
  • 맑음고흥30.2℃
  • 구름조금의령군31.9℃
  • 구름조금함양군29.6℃
  • 맑음광양시31.3℃
  • 구름조금진도군30.0℃
  • 구름많음봉화26.5℃
  • 구름많음영주26.9℃
  • 구름조금문경28.1℃
  • 구름많음청송군28.9℃
  • 구름조금영덕30.0℃
  • 구름많음의성29.5℃
  • 구름조금구미29.0℃
  • 맑음영천29.6℃
  • 맑음경주시30.3℃
  • 구름조금거창28.7℃
  • 구름조금합천30.7℃
  • 맑음밀양30.3℃
  • 구름조금산청29.7℃
  • 맑음거제29.5℃
  • 맑음남해29.5℃
  • 맑음31.1℃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광주시, 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광주시, 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광주시는 오는 11월 18일까지 ‘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크기변환][크기변환]광주시, 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2).jpg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7월 22일부터 8월 26일까지 비대면 조사가 진행되며 8월 27일부터 10월 16일까지는 조사 미참여자와 중점 조사 대상이 포함된 세대에 대한 방문 조사를 진행한다.

방문 조사의 경우 1차로 해당 지역의 이·통장이 방문하며 불일치 사항이 발견되면 2차로 읍면동 공무원이 방문 조사를 나가게 된다.

 

2022년부터 도입된 비대면-디지털 조사는 조사 대상자가 정부24 앱에 접속한 후 사실조사 사항에 대해 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비대면 조사 참여 희망자들은 본인의 주민등록 거주지에서 직접 정부24 앱에 접속해야 사실조사 결과를 정상적으로 제출할 수 있다.

 

사실조사 기간 중 주민등록표 직권조치 최고‧공고 기간인 11월 5일까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자진 신고할 경우 주민등록법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를 최대 8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정확한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위해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요청드리며 정부24를 통한 비대면-디지털 조사에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