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팔달구(구청장 이상균)는 오는 8월 30일까지 금년도 상반기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사유가 발생된 164필지에 대해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실시한다.
산정방법으로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상반기 지가변동율을 적용한 후 개별토지의 특성과 비교표준지의 특성을 비교해 지가를 산정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아 토지소유자의 의견수렴과 수원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10월 31일 결정‧공시하게 된다.
한편,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및 지방세의 과세자료로 활용됨은 물론 개발부담금, 국‧공유재산 대부료 등의 산정기준으로 활용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팔달구 토지관리과(☎031-228-7479)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