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5 (월)

  • 맑음속초6.0℃
  • 맑음-2.3℃
  • 맑음철원-2.1℃
  • 맑음동두천-0.6℃
  • 맑음파주-0.7℃
  • 맑음대관령-4.9℃
  • 맑음춘천-1.3℃
  • 구름조금백령도8.5℃
  • 맑음북강릉6.9℃
  • 맑음강릉6.8℃
  • 맑음동해5.1℃
  • 맑음서울4.3℃
  • 맑음인천5.6℃
  • 맑음원주1.3℃
  • 맑음울릉도9.1℃
  • 맑음수원5.1℃
  • 맑음영월-0.6℃
  • 맑음충주-0.5℃
  • 맑음서산3.2℃
  • 맑음울진4.0℃
  • 맑음청주3.9℃
  • 맑음대전2.1℃
  • 맑음추풍령2.2℃
  • 박무안동1.2℃
  • 맑음상주-0.5℃
  • 구름많음포항6.0℃
  • 맑음군산6.4℃
  • 맑음대구3.2℃
  • 맑음전주7.1℃
  • 구름많음울산5.1℃
  • 맑음창원7.7℃
  • 맑음광주7.2℃
  • 맑음부산9.5℃
  • 맑음통영10.1℃
  • 맑음목포10.1℃
  • 맑음여수10.1℃
  • 구름많음흑산도13.7℃
  • 맑음완도9.4℃
  • 맑음고창4.9℃
  • 맑음순천1.1℃
  • 박무홍성(예)0.2℃
  • 맑음0.8℃
  • 구름많음제주14.8℃
  • 구름많음고산14.1℃
  • 구름많음성산16.5℃
  • 구름많음서귀포16.3℃
  • 맑음진주2.5℃
  • 맑음강화1.5℃
  • 맑음양평0.6℃
  • 맑음이천-0.1℃
  • 맑음인제-0.8℃
  • 맑음홍천-1.6℃
  • 맑음태백-3.9℃
  • 맑음정선군-3.6℃
  • 맑음제천-2.0℃
  • 맑음보은-1.1℃
  • 맑음천안-0.4℃
  • 맑음보령5.7℃
  • 맑음부여2.3℃
  • 맑음금산-0.1℃
  • 맑음2.0℃
  • 맑음부안4.6℃
  • 맑음임실0.7℃
  • 맑음정읍3.7℃
  • 맑음남원2.9℃
  • 맑음장수-1.0℃
  • 맑음고창군8.0℃
  • 맑음영광군6.8℃
  • 맑음김해시6.5℃
  • 맑음순창군1.8℃
  • 맑음북창원5.8℃
  • 맑음양산시5.2℃
  • 맑음보성군5.3℃
  • 맑음강진군10.5℃
  • 맑음장흥5.8℃
  • 맑음해남10.6℃
  • 맑음고흥7.5℃
  • 맑음의령군2.3℃
  • 맑음함양군-0.4℃
  • 맑음광양시8.3℃
  • 맑음진도군12.5℃
  • 맑음봉화-0.5℃
  • 맑음영주0.1℃
  • 맑음문경-0.1℃
  • 맑음청송군-1.4℃
  • 맑음영덕4.4℃
  • 맑음의성-1.1℃
  • 맑음구미1.4℃
  • 맑음영천0.9℃
  • 맑음경주시2.0℃
  • 맑음거창-1.0℃
  • 맑음합천2.1℃
  • 맑음밀양4.1℃
  • 맑음산청0.2℃
  • 맑음거제7.7℃
  • 맑음남해7.0℃
  • 맑음5.2℃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농기원, 식물방역법 개정 따른 농업인 과수화상병 예방수칙 준수 등 당부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농기원, 식물방역법 개정 따른 농업인 과수화상병 예방수칙 준수 등 당부

○ 식물방역법 하위법령 개정에 따라 과수화상병 근절을 위한 농업인들의 역할 강화
- 농업인 병해충 예방 교육 연간 1시간 이상 이수
- 농업인 병해충 예방수칙 준수 의무화
- 위반시 손실보

식물병해충 방제 대응을 위한 식물방역법 하위법령이 지난달 24일 개정된 가운데 경기도농업기술원이 과수농가에 병해충 예방교육 이수와 예방수칙 준수 등에 힘써 달라고 5일 당부했다.

[크기변환]과수화상병+근절+대응체계+강화+포스터.png

식물방역법 하위법령 개정의 주요 내용을 보면 과수화상병 등 병해충 관련 농가는 연간 1시간 이상의 방제 교육을 받아야 한다. 또, 농작업 전후 소독, 예방 약제 적기 살포, 이력 관리된 묘목 구입, 주기적 예찰 실시 등 예방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미신고 시 60%, 조사거부․방해 시 40%, 예방교육 미이수 시 20%, 예방수칙 미준수 시 10% 등 손실보상금이 감액된다. 다만 농가 이해도 제고 등을 위해 병해충 예방교육과 예방수칙 준수 등의 사항은 6개월간 계도기간을 거친 후 내년 1월부터 적용된다.

 

경기도는 2015년 처음 과수화상병이 발생했다. 올해는 7월 22일 기준 7개 시군 27개 농가 13.42ha에서 발생했다. 과수화상병 발생빈도는 점차 줄어드는 추세로 전년대비 동일기간 발생 면적이 38.2% 감소됐다. 이는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약제살포 등의 예방활동 및 정밀예찰 노력의 결과로 해석된다.

 

한편, ‘과수화상병’은 사과, 배 등 장미과 180여 종에서 발병하며, 세균에 의해 사과나 배나무의 잎, 줄기, 꽃, 열매 등이 불에 그슬린 것처럼 갈색이나 검은색으로 말라 죽는 병이다. 전파속도가 빠르며 적정 치료약제가 없어 사전 예찰 및 신속한 현장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조금순 기술보급과장은 “식물방역법 하위법령에 개정에 따라 농업인들의 역할뿐만 아니라 한편으로는 부담감도 커졌다”며 “농업인들의 이해도 제고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해 교육과 홍보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