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1 (금)

  • 흐림속초17.9℃
  • 흐림16.0℃
  • 흐림철원16.5℃
  • 흐림동두천16.6℃
  • 흐림파주15.6℃
  • 흐림대관령12.1℃
  • 흐림춘천15.8℃
  • 흐림백령도16.9℃
  • 흐림북강릉16.3℃
  • 흐림강릉17.8℃
  • 흐림동해16.2℃
  • 흐림서울17.6℃
  • 흐림인천17.4℃
  • 흐림원주15.6℃
  • 흐림울릉도17.2℃
  • 흐림수원17.2℃
  • 흐림영월13.0℃
  • 흐림충주14.1℃
  • 흐림서산15.9℃
  • 흐림울진15.3℃
  • 흐림청주15.5℃
  • 흐림대전14.5℃
  • 흐림추풍령12.1℃
  • 흐림안동14.0℃
  • 흐림상주12.8℃
  • 흐림포항15.1℃
  • 흐림군산14.3℃
  • 비대구14.5℃
  • 흐림전주14.2℃
  • 비울산14.3℃
  • 비창원14.4℃
  • 비광주14.3℃
  • 비부산14.3℃
  • 흐림통영13.7℃
  • 비목포14.4℃
  • 비여수15.2℃
  • 비흑산도15.0℃
  • 흐림완도15.4℃
  • 흐림고창13.5℃
  • 흐림순천12.8℃
  • 흐림홍성(예)15.3℃
  • 흐림15.3℃
  • 비제주18.4℃
  • 흐림고산18.6℃
  • 흐림성산19.1℃
  • 비서귀포18.6℃
  • 흐림진주14.0℃
  • 흐림강화16.6℃
  • 흐림양평15.9℃
  • 흐림이천14.8℃
  • 흐림인제15.6℃
  • 흐림홍천15.3℃
  • 흐림태백11.4℃
  • 흐림정선군11.9℃
  • 흐림제천12.7℃
  • 흐림보은13.5℃
  • 흐림천안14.8℃
  • 흐림보령15.3℃
  • 흐림부여14.9℃
  • 흐림금산13.9℃
  • 흐림14.5℃
  • 흐림부안14.2℃
  • 흐림임실13.2℃
  • 흐림정읍14.2℃
  • 흐림남원13.8℃
  • 흐림장수12.1℃
  • 흐림고창군13.8℃
  • 흐림영광군13.6℃
  • 흐림김해시13.8℃
  • 흐림순창군13.9℃
  • 흐림북창원14.8℃
  • 흐림양산시15.4℃
  • 흐림보성군14.8℃
  • 흐림강진군15.0℃
  • 흐림장흥14.9℃
  • 흐림해남15.2℃
  • 흐림고흥15.0℃
  • 흐림의령군15.0℃
  • 흐림함양군13.4℃
  • 흐림광양시14.0℃
  • 흐림진도군14.9℃
  • 흐림봉화13.4℃
  • 흐림영주13.2℃
  • 흐림문경12.8℃
  • 흐림청송군12.9℃
  • 흐림영덕14.3℃
  • 흐림의성14.2℃
  • 흐림구미13.7℃
  • 흐림영천14.3℃
  • 흐림경주시14.8℃
  • 흐림거창12.4℃
  • 흐림합천14.2℃
  • 흐림밀양14.4℃
  • 흐림산청13.0℃
  • 흐림거제14.3℃
  • 흐림남해14.6℃
  • 비15.2℃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여주시 2024년 계량기(저울류) 정기검사 사전전수조사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여주시 2024년 계량기(저울류) 정기검사 사전전수조사

- 조사기간 2024. 8. 16. ~ 9. 19. -
- 미수검시 최대 200만원 과태료 부과 -

여주시는 공정 거래 질서확립를 위해서 2024년 10월 14일 ~ 11월 4일까지 상거래용으로 사용되는 계량기(저울류)에 대한 정기검사를 실시하며, 정기검사 실시 전 8월 16일 ~ 9월 19일까지 정기검사 사전전수조사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크기변환]01-여주시, 2024년 계량기(저울류) 정기검사 사전전수조사 실시 예정(08.16.~09.19.).png

이번 검사는 격년제로 실시하는 정기검사로 10톤 미만의 비자동 저울로 판수동 저울, 접시지시 및 판지시 저울, 전기식 지시 저울 등 전통시장, 마트, 정육점 등에서 상거래용으로 사용하는 저울이면 모두 검사대상에 해당된다.

 

검사는 10월14일 여흥동을 시작으로 각 12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진행되며, 지정기일 미수검사는 타 읍면동 검사장소에서 검사가능하다.

부착식 저울 등 이동이 어렵거나 다수의 저울이 한 장소에 있는 경우 등은 〈소재장소 정기검사 신청서〉를 관할 읍면동사무소 산업팀으로 제출하면 된다.

 

또한, ‘지능형 계량기 유통관리시스템(www.metrology.kr)’으로 접속하여 ‘정기검사 사전알림신청’을 등록하여 SMS와 전자우편으로 사전알림을 받을 수 있다.

검사일정과 장소는 시 홈페이지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고, 정기검사를 받지않은 저울을 사용하면 「계량에 관한 법률」 제76조에 따라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시청 일자리경제과(☎887-2276)로 문의하면 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