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5 (월)

  • 구름많음속초10.2℃
  • 구름많음8.1℃
  • 흐림철원12.4℃
  • 구름많음동두천13.1℃
  • 흐림파주13.1℃
  • 구름많음대관령4.6℃
  • 구름많음춘천8.9℃
  • 비백령도12.6℃
  • 구름많음북강릉10.1℃
  • 구름많음강릉11.5℃
  • 구름많음동해13.0℃
  • 구름많음서울13.3℃
  • 흐림인천13.5℃
  • 구름많음원주13.2℃
  • 구름많음울릉도11.6℃
  • 구름많음수원13.5℃
  • 구름많음영월12.0℃
  • 흐림충주13.3℃
  • 구름많음서산13.6℃
  • 흐림울진13.4℃
  • 구름많음청주14.1℃
  • 구름많음대전13.4℃
  • 구름많음추풍령12.0℃
  • 흐림안동12.8℃
  • 흐림상주13.1℃
  • 구름많음포항13.4℃
  • 흐림군산14.6℃
  • 구름많음대구12.5℃
  • 구름많음전주15.1℃
  • 구름많음울산11.2℃
  • 구름많음창원13.0℃
  • 흐림광주14.2℃
  • 흐림부산13.6℃
  • 구름많음통영13.3℃
  • 흐림목포14.3℃
  • 구름많음여수14.2℃
  • 비흑산도13.9℃
  • 흐림완도14.8℃
  • 흐림고창14.1℃
  • 구름많음순천12.1℃
  • 구름많음홍성(예)13.4℃
  • 구름많음14.4℃
  • 비제주15.9℃
  • 흐림고산14.0℃
  • 흐림성산16.5℃
  • 비서귀포16.0℃
  • 구름많음진주11.6℃
  • 구름많음강화11.9℃
  • 구름많음양평13.6℃
  • 구름많음이천12.1℃
  • 구름많음인제8.4℃
  • 구름많음홍천9.8℃
  • 흐림태백8.3℃
  • 구름많음정선군7.3℃
  • 구름많음제천8.2℃
  • 구름많음보은12.3℃
  • 구름많음천안13.4℃
  • 흐림보령15.3℃
  • 구름많음부여14.8℃
  • 구름많음금산13.0℃
  • 구름많음12.7℃
  • 흐림부안15.2℃
  • 구름많음임실12.7℃
  • 흐림정읍14.9℃
  • 구름많음남원13.0℃
  • 구름많음장수10.9℃
  • 흐림고창군14.3℃
  • 흐림영광군14.2℃
  • 흐림김해시12.8℃
  • 구름많음순창군13.4℃
  • 구름많음북창원13.3℃
  • 구름많음양산시13.9℃
  • 흐림보성군14.3℃
  • 흐림강진군14.6℃
  • 흐림장흥14.3℃
  • 흐림해남14.6℃
  • 흐림고흥14.3℃
  • 구름많음의령군13.1℃
  • 흐림함양군13.1℃
  • 구름많음광양시13.2℃
  • 흐림진도군15.0℃
  • 흐림봉화12.3℃
  • 흐림영주12.2℃
  • 흐림문경11.1℃
  • 구름많음청송군9.3℃
  • 구름많음영덕12.6℃
  • 구름많음의성12.9℃
  • 흐림구미13.8℃
  • 구름많음영천11.3℃
  • 구름많음경주시10.2℃
  • 구름많음거창11.8℃
  • 구름많음합천14.2℃
  • 구름많음밀양13.2℃
  • 흐림산청12.6℃
  • 구름많음거제13.8℃
  • 구름많음남해12.9℃
  • 흐림13.0℃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평택시,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평택시,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지방세 납세자의 고충 민원을 해결하고 권익 보호를 실현해 신뢰받는 세무 행정을 구현하고자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평택시청(6월17일).jpg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가 지방세로 인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납세자의 관점에서 함께 고민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해 나가는 역할로, 지난해 징수유예 등 권리보호 관련 민원 38건,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 6건, 고충 민원 1건, 기타 세무 상담 6건을 처리했다.

 

납세자가 지방세 처분에 대해 이의 제기가 어려운 경우 고충 민원을 제기하면 납세자보호관은 세무부서의 의견조회 후 사실 확인과 세밀한 검토를 거쳐 해결 방법 등을 납세자에게 통보하게 된다.

단, 지방세기본법이나 다른 법률 등에 따른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확정된 사항, 불복 및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기한이 지나지 아니한 사항, 탈세 제보 등 지방세 관련 고소·고발 사건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세무조사 진행 과정에서 납세자 권리가 침해되거나 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보호관은 사안에 따라 세무부서장에게 시정을 요구하거나, 위법·부당한 세무조사에 대해 일시 중지 등의 조치를 하여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평택시장은 “납세자가 불합리한 부담이나 권리 침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고충 민원 처리부서인 감사관에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하고 있다”라며 “지방세에 대한 전문가의 조력을 받고 싶다면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이용해 보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