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5 (월)

  • 맑음속초6.4℃
  • 맑음-2.5℃
  • 맑음철원-2.0℃
  • 맑음동두천-1.0℃
  • 맑음파주-0.9℃
  • 맑음대관령-6.0℃
  • 맑음춘천-1.0℃
  • 맑음백령도8.4℃
  • 맑음북강릉6.0℃
  • 맑음강릉6.6℃
  • 맑음동해4.1℃
  • 맑음서울3.8℃
  • 맑음인천6.2℃
  • 맑음원주1.3℃
  • 구름조금울릉도8.8℃
  • 맑음수원1.1℃
  • 맑음영월-0.9℃
  • 맑음충주-1.1℃
  • 맑음서산3.7℃
  • 맑음울진4.9℃
  • 맑음청주3.7℃
  • 맑음대전1.7℃
  • 맑음추풍령0.9℃
  • 맑음안동1.8℃
  • 맑음상주0.0℃
  • 맑음포항5.9℃
  • 맑음군산4.3℃
  • 구름조금대구2.8℃
  • 맑음전주6.1℃
  • 맑음울산5.2℃
  • 맑음창원6.9℃
  • 맑음광주7.1℃
  • 맑음부산9.6℃
  • 맑음통영9.6℃
  • 맑음목포8.9℃
  • 맑음여수10.7℃
  • 맑음흑산도12.8℃
  • 맑음완도8.8℃
  • 맑음고창4.7℃
  • 맑음순천0.9℃
  • 박무홍성(예)-0.3℃
  • 맑음-0.2℃
  • 구름조금제주13.6℃
  • 맑음고산13.0℃
  • 구름많음성산16.7℃
  • 구름많음서귀포14.8℃
  • 맑음진주2.2℃
  • 맑음강화1.1℃
  • 맑음양평0.4℃
  • 맑음이천-1.4℃
  • 맑음인제-1.2℃
  • 맑음홍천-1.5℃
  • 맑음태백-3.8℃
  • 맑음정선군-3.9℃
  • 맑음제천-2.6℃
  • 맑음보은-1.0℃
  • 맑음천안-1.0℃
  • 맑음보령5.1℃
  • 맑음부여1.1℃
  • 맑음금산-0.1℃
  • 맑음1.7℃
  • 맑음부안3.4℃
  • 맑음임실0.4℃
  • 맑음정읍3.8℃
  • 맑음남원2.6℃
  • 구름조금장수-0.7℃
  • 맑음고창군6.8℃
  • 맑음영광군4.2℃
  • 맑음김해시5.5℃
  • 맑음순창군2.4℃
  • 맑음북창원5.8℃
  • 맑음양산시5.1℃
  • 맑음보성군4.0℃
  • 맑음강진군8.4℃
  • 맑음장흥4.1℃
  • 맑음해남10.2℃
  • 맑음고흥5.2℃
  • 맑음의령군2.3℃
  • 맑음함양군-0.2℃
  • 맑음광양시8.0℃
  • 맑음진도군12.2℃
  • 맑음봉화-1.1℃
  • 맑음영주-0.8℃
  • 맑음문경-0.5℃
  • 맑음청송군-1.8℃
  • 맑음영덕3.7℃
  • 맑음의성-1.4℃
  • 맑음구미1.2℃
  • 맑음영천0.4℃
  • 맑음경주시1.5℃
  • 맑음거창-0.9℃
  • 맑음합천2.2℃
  • 맑음밀양2.5℃
  • 맑음산청0.7℃
  • 맑음거제6.6℃
  • 맑음남해6.6℃
  • 맑음4.0℃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난자․정자 동결시술비 최대 200만원 지원 추진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난자․정자 동결시술비 최대 200만원 지원 추진

○ 난자․정자 동결시술비 지원…난임 지원 지속 강화
- 만혼 추세, 평균 출산연령 증가, 난임 시술건수 증가에 따른 지원 정책

경기도가 임신과 출산 의향이 있지만 여건상 이를 미뤄야 하는 사람들의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돕기 위해 난자․정자 동결시술비를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지난 14일 도청 서희홀에서 제6차 인구․저출생TF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난자․정자 동결시술비 지원정책을 논의했다.

경기도청(수정).jpg

난자․정자 동결시술비 지원은 만혼 추세와 모(母)의 평균 출산연령 증가, 난임 시술건수 증가에 따른 정책이다. 난자․정자를 동결하려면 1회당 시술비로 약 250~500만 원이 필요한데다 건강보험 급여항목에 해당되지 않아 경제적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지원 내용은 난자․정자 채취를 위한 사전검사비, 시술비와 초기 보관비(생애1회)다. 대상은 경기도 거주 20~49세 여성과 남성을 포함한 600명이다. 여성뿐 아니라 남성에게도 지원하는데 여성은 최대 200만원, 남성은 최대 30만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난자․정자 동결시술비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 등 사전절차를 거쳐 내년 시행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도는 점점 증가하는 난임․우울증에 대한 상담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경기권역 난임우울증상담센터 프로그램을 확대할 계획이다.

 

앞서 도는 난임가구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지난해 7월 중위소득 180% 이하만 지원하는 소득기준을 폐지했다. 이어 두 번째로 올해 1월부터는 경기도에 6개월 이상 거주를 신청일 기준 경기도 거주로 변경해 거주기준도 폐지했다. 세 번째로 올해 2월부터는 21회로 제한된 난임시술 지원 기준을 25회로 확대한 바 있다. 지난 6월부터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의 여성 나이별 시술금액 차등 지원 기준을 폐지하는 등 난임시술 지원에 방해가 됐던 소득, 거주지, 횟수, 나이까지 대부분의 기준을 폐지하거나 해소했다.

 

한편, 경기도 인구․저출생TF에서는 다양한 청년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거점형 청년공간 43개를 운영하고 있다. 또, 청년들이 자연스럽게 만나고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생활밀착형 청년공간으로 민간시설(카페, 공방 등) 104개소를 운영 중에 있다. 이 공간은 통합적 청년정책 정보 제공, 청년들의 수요를 반영한 취·창업, 네트워킹, 취미․여가활동 장소로 내년에는 더 많은 공간을 확보하고 청년활동 프로그램도 다양화 할 계획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