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소방서는 관내 공동주택(아파트)을 대상으로 최근 신설된 공동주택 소방시설 등의 세대점검 제도에 따른 관계인의 원활한 업무처리를 돕기 위해 공동주택 세대점검 업무처리 매뉴얼을 배포한다고 밝혔다.
2022년 12월 1일 개정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계인(관리사무소, 입주민 등)은 법정기한 내에 소방시설 등을 스스로 점검하거나 소방시설 관리업자가 점검해야 한다.
이에 따라 성남소방서에서는 관내의 모든 공동주택(아파트)을 대상으로 「공동주택 세대점검 업무처리 매뉴얼」과 「공동주택 세대점검 실시안내 전단지」를 배부하여 기한 내 점검을 실시하도록 안내할 방침이다.
이번 안내를 통해 공동주택 세대점검 의무화를 앞둔 시점에 관리자와 입주민들의 안전의식을 제고하고 세대점검을 이행하지 못했을 때의 불이익 방지 및 세대별 점검 100% 이행을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다.
매뉴얼은 관련 법령과 세대점검 대상 및 시기, 점검자, 점검 방법, 관련 서류 관리, 유의 사항 등 제도 안내를 중심으로 제작됐으며 외관 점검표와 현황표 등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양식을 담았다.
홍진영 성남소방서장은 "공동주택 세대점검 업무처리 매뉴얼 배부를 통해 관계인의 법령 혼동을 방지하고 새로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