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5 (월)

  • 구름조금속초5.5℃
  • 맑음-1.8℃
  • 맑음철원-2.2℃
  • 구름많음동두천0.2℃
  • 구름많음파주-0.9℃
  • 맑음대관령-4.5℃
  • 맑음춘천-0.5℃
  • 맑음백령도8.4℃
  • 맑음북강릉5.1℃
  • 구름조금강릉6.7℃
  • 구름조금동해4.7℃
  • 구름조금서울4.5℃
  • 맑음인천6.5℃
  • 구름조금원주2.2℃
  • 구름조금울릉도8.8℃
  • 구름많음수원2.0℃
  • 구름조금영월0.0℃
  • 구름많음충주0.0℃
  • 맑음서산4.5℃
  • 구름조금울진6.0℃
  • 맑음청주4.2℃
  • 맑음대전2.3℃
  • 맑음추풍령1.2℃
  • 맑음안동1.1℃
  • 맑음상주1.2℃
  • 구름조금포항6.9℃
  • 맑음군산5.3℃
  • 맑음대구3.8℃
  • 맑음전주5.8℃
  • 맑음울산6.2℃
  • 구름조금창원7.7℃
  • 맑음광주7.6℃
  • 구름조금부산9.5℃
  • 구름조금통영9.0℃
  • 구름많음목포9.1℃
  • 구름조금여수11.0℃
  • 구름조금흑산도12.3℃
  • 구름조금완도8.2℃
  • 구름조금고창4.1℃
  • 구름많음순천2.1℃
  • 박무홍성(예)0.4℃
  • 맑음0.9℃
  • 구름조금제주13.6℃
  • 맑음고산13.1℃
  • 구름많음성산16.0℃
  • 구름조금서귀포14.9℃
  • 구름많음진주3.2℃
  • 구름조금강화1.6℃
  • 구름조금양평1.5℃
  • 구름많음이천0.3℃
  • 맑음인제-0.9℃
  • 구름조금홍천-1.0℃
  • 구름조금태백-3.0℃
  • 구름많음정선군-2.7℃
  • 구름조금제천-1.8℃
  • 맑음보은-0.6℃
  • 맑음천안0.1℃
  • 구름조금보령5.5℃
  • 흐림부여0.6℃
  • 맑음금산1.1℃
  • 맑음2.4℃
  • 맑음부안4.2℃
  • 맑음임실1.2℃
  • 맑음정읍4.7℃
  • 구름조금남원4.3℃
  • 맑음장수0.1℃
  • 맑음고창군6.0℃
  • 구름많음영광군5.1℃
  • 맑음김해시6.8℃
  • 구름조금순창군4.0℃
  • 구름조금북창원7.4℃
  • 구름조금양산시5.7℃
  • 구름조금보성군4.9℃
  • 구름많음강진군6.4℃
  • 구름많음장흥4.8℃
  • 구름많음해남10.6℃
  • 구름많음고흥6.1℃
  • 구름조금의령군3.6℃
  • 구름조금함양군1.4℃
  • 구름많음광양시7.6℃
  • 구름많음진도군6.5℃
  • 구름조금봉화-0.2℃
  • 구름조금영주-0.3℃
  • 구름조금문경1.0℃
  • 구름조금청송군-2.0℃
  • 구름조금영덕4.0℃
  • 맑음의성-0.4℃
  • 맑음구미2.2℃
  • 맑음영천1.7℃
  • 맑음경주시2.7℃
  • 구름조금거창0.8℃
  • 구름조금합천2.8℃
  • 구름조금밀양4.5℃
  • 구름조금산청2.3℃
  • 구름조금거제7.0℃
  • 구름조금남해7.7℃
  • 맑음5.6℃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의회 서현옥 의원, 법위반기업 제재기준 현실화 연구 용역 추진 방향 논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의회 서현옥 의원, 법위반기업 제재기준 현실화 연구 용역 추진 방향 논의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서현옥(더민주, 평택3) 의원은 지난 6일(금) 「법위반기업에 대한 합리적인 제재기준 설정 연구용역」 연구진으로부터 착수 보고를 받고, 용역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크기변환]240909 서현옥 의원, 법위반기업 제재기준 현실화 연구 용역 추진 방향 논의.jpg

이 연구용역은 현재 위반사항의 수위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법위반기업에 대한 제한 조치’의 합리적 기준을 마련해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를 만들기 위한 것으로, 이 자리에는 서현옥 의원을 비롯해 경기도 기업정책팀장, ㈜자치경영컨설팅 윤준희 박사가 참석했다.

 

현행 「경기도 법위반기업에 대한 기업지원 제한 조례」에서는 공모일로부터 2년 이내 법위반 사실이 있는 기업에 대해 도가 추진하는 각종 사업의 지원 대상에서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서 의원은 “철저한 법률 준수 등 건전한 기업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의 취지는 존중하지만, 위반사항의 경중에 관계없이 지원사업 선정 기회를 원천 차단하는 것은 기업에 사형선고나 다름없다”면서, “경미한 법위반기업에 대해서는 제재기간을 단축하는 등 보다 세밀하게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준희 박사는 “AHP분석 등을 통해 법률별·법률위반 수위별 적절한 행정처분의 내용을 구조화하고, 법위반 수위에 따른 적절한 제재 정도를 분석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조례 개정 방향, 지원사업 선정 시 세부 제한 기준 등 구체적인 실무 적용 방안까지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서 의원은 “법위반기업 제재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 마련을 통해 경기도 기업 지원 사업이 보다 많은 기업에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서현옥 의원은 지난해 10월 ‘경기도 기업지원 공모요건 현실화를 위한 정담회’를 개최해 경기도 법위반기업 기업지원 제한 조치에 대한 도내 중소기업과 공공기관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