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서현옥(더민주, 평택3) 의원은 지난 6일(금) 「법위반기업에 대한 합리적인 제재기준 설정 연구용역」 연구진으로부터 착수 보고를 받고, 용역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이 연구용역은 현재 위반사항의 수위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법위반기업에 대한 제한 조치’의 합리적 기준을 마련해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를 만들기 위한 것으로, 이 자리에는 서현옥 의원을 비롯해 경기도 기업정책팀장, ㈜자치경영컨설팅 윤준희 박사가 참석했다.
현행 「경기도 법위반기업에 대한 기업지원 제한 조례」에서는 공모일로부터 2년 이내 법위반 사실이 있는 기업에 대해 도가 추진하는 각종 사업의 지원 대상에서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서 의원은 “철저한 법률 준수 등 건전한 기업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의 취지는 존중하지만, 위반사항의 경중에 관계없이 지원사업 선정 기회를 원천 차단하는 것은 기업에 사형선고나 다름없다”면서, “경미한 법위반기업에 대해서는 제재기간을 단축하는 등 보다 세밀하게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준희 박사는 “AHP분석 등을 통해 법률별·법률위반 수위별 적절한 행정처분의 내용을 구조화하고, 법위반 수위에 따른 적절한 제재 정도를 분석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조례 개정 방향, 지원사업 선정 시 세부 제한 기준 등 구체적인 실무 적용 방안까지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서 의원은 “법위반기업 제재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 마련을 통해 경기도 기업 지원 사업이 보다 많은 기업에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서현옥 의원은 지난해 10월 ‘경기도 기업지원 공모요건 현실화를 위한 정담회’를 개최해 경기도 법위반기업 기업지원 제한 조치에 대한 도내 중소기업과 공공기관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