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4 (일)

  • 구름조금속초6.6℃
  • 구름조금0.2℃
  • 구름많음철원-0.1℃
  • 구름많음동두천2.4℃
  • 구름많음파주0.1℃
  • 구름조금대관령-3.5℃
  • 구름조금춘천1.8℃
  • 구름조금백령도9.0℃
  • 구름조금북강릉5.0℃
  • 구름조금강릉6.7℃
  • 구름조금동해5.2℃
  • 구름조금서울6.3℃
  • 구름조금인천7.2℃
  • 구름조금원주4.2℃
  • 구름조금울릉도7.6℃
  • 구름조금수원3.9℃
  • 구름조금영월2.2℃
  • 구름많음충주1.6℃
  • 구름많음서산3.5℃
  • 구름조금울진6.3℃
  • 맑음청주6.0℃
  • 구름조금대전4.3℃
  • 구름조금추풍령2.1℃
  • 맑음안동3.3℃
  • 맑음상주2.5℃
  • 맑음포항7.9℃
  • 구름많음군산4.8℃
  • 맑음대구5.7℃
  • 구름많음전주7.5℃
  • 맑음울산7.3℃
  • 구름많음창원9.1℃
  • 구름많음광주9.3℃
  • 구름조금부산9.6℃
  • 구름조금통영10.5℃
  • 구름많음목포10.3℃
  • 구름조금여수12.1℃
  • 구름조금흑산도12.0℃
  • 구름많음완도9.5℃
  • 구름많음고창4.9℃
  • 구름많음순천3.2℃
  • 구름많음홍성(예)2.9℃
  • 맑음2.1℃
  • 구름많음제주12.4℃
  • 구름많음고산12.4℃
  • 구름많음성산16.4℃
  • 구름많음서귀포15.2℃
  • 구름많음진주4.6℃
  • 구름많음강화2.6℃
  • 구름많음양평3.2℃
  • 구름많음이천2.3℃
  • 구름조금인제1.0℃
  • 구름조금홍천1.3℃
  • 구름조금태백-1.8℃
  • 구름조금정선군-1.5℃
  • 구름많음제천-0.6℃
  • 구름조금보은1.2℃
  • 구름조금천안2.1℃
  • 구름많음보령5.5℃
  • 구름많음부여1.8℃
  • 구름많음금산2.7℃
  • 구름많음4.5℃
  • 구름많음부안5.5℃
  • 구름많음임실3.2℃
  • 구름많음정읍5.4℃
  • 구름많음남원5.4℃
  • 구름많음장수1.1℃
  • 구름많음고창군5.4℃
  • 구름많음영광군6.0℃
  • 맑음김해시7.5℃
  • 구름많음순창군5.3℃
  • 구름조금북창원8.8℃
  • 맑음양산시6.8℃
  • 구름조금보성군7.3℃
  • 구름많음강진군9.0℃
  • 구름많음장흥7.3℃
  • 구름많음해남8.2℃
  • 구름많음고흥7.3℃
  • 구름많음의령군5.2℃
  • 구름많음함양군3.0℃
  • 구름많음광양시9.2℃
  • 구름조금진도군7.1℃
  • 맑음봉화0.6℃
  • 구름조금영주1.3℃
  • 구름조금문경2.4℃
  • 맑음청송군-0.5℃
  • 맑음영덕5.1℃
  • 맑음의성1.1℃
  • 구름조금구미3.8℃
  • 맑음영천3.7℃
  • 맑음경주시4.8℃
  • 구름많음거창2.5℃
  • 구름조금합천4.5℃
  • 맑음밀양5.4℃
  • 구름많음산청4.7℃
  • 구름조금거제8.6℃
  • 구름조금남해9.0℃
  • 맑음6.9℃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의회 정승현 의원, ‘조정교부금 정산’ 위한 기금 전출 부적정 지적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의회 정승현 의원, ‘조정교부금 정산’ 위한 기금 전출 부적정 지적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승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4)은 12일 열린 제377회 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2024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당초 예산편성 과정에서 일반재정 지출을 고려하지 않고, 이번 추경을 통해 ‘조정교부금 정산분 지원’ 목적으로 1,446억 원의 기금과 예비비를 통한 예산 편성은 부적정하다”고 지적했다.

[크기변환]240913 정승현 의원, ‘조정교부금 정산’ 위한 기금 전출 부적정 지적 (1).jpg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따르면 경기도는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 가운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600억 원을, 예비비에서 700억 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사용한다. 이는 2023년도 시ㆍ군에 배부한 일반조정교부금 정산분의 일부를 지원하기 위해서이다.

 

정승현 의원은 “도의 세수 감소와 관할 시ㆍ군의 재정운용 어려움을 감안한 이번 추경 편성에 대해 그 취지를 이해한다”면서도 “「지방재정법」 제29조에 따르면 도지사는 도세의 27%(인구 50만 이상의 시는 47%)에 해당하는 금액을 관할 시ㆍ군의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기 위한 재원인 만큼 일반회계에 우선해서 조정교부금 배분액을 확정하고 시ㆍ군에 지원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또 “나아가 이번 조정교부금 정산분이 예산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각 시ㆍ군의 재정 운용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승현 의원은 마무리 발언에서 “법률로 정해진 의무지출재원은 법에서 정해진 요율대로 세수에서 우선적으로 확보하지 않는 것은 지방재정법에서 정한 재정지출 원칙을 준수하지 않는 것”이라며, 향후 예산편성 시 재정지출 원칙에 입각한 예산편성을 주문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