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7 (금)

  • 흐림속초21.8℃
  • 구름조금26.7℃
  • 구름조금철원26.0℃
  • 구름조금동두천25.6℃
  • 구름조금파주26.7℃
  • 구름많음대관령19.5℃
  • 구름조금춘천26.5℃
  • 맑음백령도23.0℃
  • 비북강릉22.2℃
  • 흐림강릉22.9℃
  • 구름많음동해25.9℃
  • 구름조금서울26.7℃
  • 구름조금인천26.1℃
  • 구름많음원주25.7℃
  • 소나기울릉도22.1℃
  • 구름조금수원26.6℃
  • 구름조금영월26.1℃
  • 구름조금충주26.1℃
  • 구름조금서산25.8℃
  • 맑음울진25.4℃
  • 구름조금청주27.7℃
  • 구름조금대전27.2℃
  • 구름조금추풍령27.0℃
  • 구름조금안동27.8℃
  • 맑음상주28.2℃
  • 구름조금포항25.6℃
  • 맑음군산27.0℃
  • 구름많음대구28.7℃
  • 맑음전주26.9℃
  • 구름조금울산26.5℃
  • 구름조금창원28.9℃
  • 맑음광주27.8℃
  • 구름많음부산27.6℃
  • 구름조금통영29.1℃
  • 맑음목포26.6℃
  • 구름조금여수28.9℃
  • 구름조금흑산도26.9℃
  • 구름조금완도29.7℃
  • 구름조금고창27.1℃
  • 맑음순천26.7℃
  • 맑음홍성(예)26.5℃
  • 맑음27.6℃
  • 구름많음제주28.2℃
  • 구름많음고산24.7℃
  • 구름조금성산26.9℃
  • 구름많음서귀포29.3℃
  • 구름조금진주29.2℃
  • 맑음강화26.1℃
  • 구름조금양평26.4℃
  • 구름조금이천27.3℃
  • 구름조금인제24.6℃
  • 구름조금홍천26.2℃
  • 구름많음태백22.7℃
  • 구름조금정선군29.8℃
  • 맑음제천25.3℃
  • 맑음보은26.8℃
  • 맑음천안27.0℃
  • 구름조금보령28.8℃
  • 맑음부여27.8℃
  • 구름조금금산27.2℃
  • 맑음27.4℃
  • 맑음부안26.5℃
  • 맑음임실27.4℃
  • 맑음정읍27.9℃
  • 맑음남원28.5℃
  • 맑음장수26.7℃
  • 맑음고창군27.6℃
  • 맑음영광군27.0℃
  • 구름많음김해시27.4℃
  • 맑음순창군27.5℃
  • 구름조금북창원29.1℃
  • 구름많음양산시29.6℃
  • 맑음보성군28.6℃
  • 맑음강진군28.9℃
  • 맑음장흥28.8℃
  • 맑음해남28.7℃
  • 구름조금고흥29.5℃
  • 구름조금의령군30.8℃
  • 구름조금함양군29.4℃
  • 구름조금광양시30.0℃
  • 구름조금진도군26.6℃
  • 구름많음봉화26.3℃
  • 맑음영주26.9℃
  • 구름조금문경28.1℃
  • 구름많음청송군26.0℃
  • 맑음영덕25.3℃
  • 구름조금의성28.0℃
  • 맑음구미28.4℃
  • 구름조금영천27.2℃
  • 구름조금경주시27.5℃
  • 구름조금거창27.7℃
  • 구름조금합천29.7℃
  • 구름많음밀양28.4℃
  • 구름조금산청29.2℃
  • 구름조금거제26.6℃
  • 구름조금남해28.2℃
  • 구름많음28.8℃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수원특례시 “1회 방문으로 여권 재발급하세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수원특례시 “1회 방문으로 여권 재발급하세요”

정부24 홈페이지, KB스타뱅킹 앱에서 신청 후 수원시 여권민원실에 방문 수령

수원시(시장 이재준)가 1회 방문으로 여권을 발급받는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 서비스를 제공한다.

[크기변환]1. “1회 방문으로 여권 재발급하세요”.jpg

정부24 홈페이지, KB스타뱅킹 앱에서 신청 후 수원시 여권민원실에 방문해 수령하면 된다.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기존 여권을 지참해야 하며, 유효한 기존 여권이 없으면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본인이 직접 수령해야 하며, 수령 희망 기관은 한번 선택하면 변경할 수 없다.

[크기변환]1-2. “1회 방문으로 여권 재발급하세요”.jpg

여권 사진은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파일 크기 500kb이하 ▲파일 형식 JPG/JPEG ▲가로 413픽셀, 세로 531픽셀 사이즈(권장) ▲권장 해상도 300dpi 등이 요구된다. 여권 사진 규정은 외교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생애 최초 전자여권 신청자, 외교관 등 관용여권 신청자, 긴급 여권 신청자, 상습분실자, 행정제재자, 로마자성명 변경 희망자 등은 신청할 수 없다.

 

병역 미필자의 경우 5년 유효기간 여권만 발급할 수 있고, 추가서류 제출 후 10년 유효기간 여권을 발급받으려면 방문 신청해야 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