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초월읍 대쌍령리 345-16번지 외 5필지 창고신축 및 도로부지 조성 목적 개발행위 허가 신청 정보공개청구에 의하여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사업계획지구는 폭20m 이상의
시도23호선 및 폭 6m 이상인 현황도로 및 계획도로를 이용 진출입할 계획으로 보완자료가 제출되었다.
당시 도시계획심의위원들과 함께 현장을 방문한 담당부서 팀장은 당초에도 교통처리계획에 의문을 제기하며 교통사고 위험성이 있다는 의견을 낸 심의위원들도 있었다는 전언이다.
이후 2020년 2월 26일 시청 상황실에서 2020년 제3회 도시계획위원회(제1분과위원회)에 건물배치 및 교통처리계획이 상정되었다.
상정된 안건에는 건물배치 및 교통처리계획 재수립으로 [단지의 고저차, 토지폭, 부지 진출입이 가능한 지역 및 사업성 대비를 고려한 건축물 계획이며, 부지 진출입시 시도23호선으로 직접 진입하지 않도록 부지 진.출입로를 조정하였으며, 주출입로 폭을 10m로 확장하여 더욱 원활하게 최적의 교통계획을 수립하였음]을 강조한 보완자료를 제출하였다.
헌데 주목할 점은 교통처리계획 재수립이라는 명목이 시도 23호선으로 직접 진입하지 않도록 진.출입로를 조정하였다고 했는데, 이게 무슨소리인지 심의위원들 조차 혼돈하게 만든 자료로서 결과는 재 보완통지였다.
제목 : 제3회 도시계획(1분과)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른 보완통지[(주)삼***] 시행 도시계발과-10120(농지개발팀장) 전결(직대-도시개발과장)2020.3.10.
1. 귀사에서 제출하신 광주시 초월읍 대쌍령리 345-16번지외 5필지 상[창고신축 및 부지조성] 목적의 개발행위허가 신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제3회 도시계획(1분과)위원회 심의 보완사항을 통보하오니, 2020.3. 18(수)까지 광주시청 1층 민원실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관련법 심의결과 및 보완서류 검토여부에 따라 재보완 또는 불허가(반려)될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보완사항] -토지이용계획도 및 토지이용계획표 제시 제출.
-보행로 설치 가능여부 검토 제출.
-가감속차로 계획에 대한 법률적 검토 자료제출.
-보행로 설치검토, 가감속차로 계획 법률검토 자료 제출등.광주시장.
-끝-
보완통지 시행문서 발송 3일 후 2020년 3월 13일자 광주시 도시개발과 농지개발팀장은 도시개발과장 전결로서 개발행위허가 통지를 하고 허가증을 찾아가라는 문서를 발송한다.
제목: 개발행위허가 통지[(주)삼**스,대쌍령리 345-16번지 외 5필지] 보완서류가 민원실에 접수하라고 통보한날자 상기위 내용 참조(3월 18일(수)까지 광주시청 1층 민원실 제출하라고 같은 부서 같은 농지개발팀인데도 불구하고 3월 18일이후가 아닌 보완통지 시행문서 발송 3일후 개발행위허가통지를하는 어처구니 없는 행정행위를 시행하였다.
이것은 보이지 않는 특정세력이 개입한 개연성이 충분히 존재하지 않고는 있을 수 없는 행정행위가 아닌지 차후 광주시장은 명명백백하게 규명해야 할 것이다.
여기서 더해서 취재가 시작되고 개발행위허가 최초 허가증(제 비도시 허가 제2020-140호 개발행위허가증(2020.3.13.) 광주시장 허가서 맨 뒷장에 또다른 날자의 허가증 (제 비도시허가 제2020-140호 개발행위허가능(2020.3.25.)광주시장 직인(광주시장인) 날자만 다른 두장의 개발행위허가증이 발행된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미루어 취재당시 담당과장에게 도시계획심의 보완자료 제출일 2020.3.18.(수)까지로 명시해 놓고 보완자료 검토없이 2020.3.13. 개발해위허가를 통지한 이유를 질의하자 의도적으로 새롭게 보완자료이후 일로 후에 개발행위허가증(2020.3.25.)발급하는 우를 범하는 행정일탈행위는 사문서위조에 가깝다고 보아져 향후 사법당국 또는 광주시장은 직인 날인에 대한 철저한 조사 또는 행정일탈행위에 대한 감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아지며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