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초월읍 신월리 일원은 「환경정책기본법」특별대책지역 2권역으로서 한강유역청으로부터 매년 물부담금 주민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복지증진차원의 간접지원을 받고 있다.
지난 2022년도 신월리 770천, 770-3천 국유하천에 일시점용을 받아 폭 6m, 길이 19m의 콘크리트 포장도로를 개설하였다.
초월읍에서 신월2리 물부담금 주민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인접주민 1명의 동의를 받아 마을안길 정비공사 명목으로 14,342,000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포장도로를 개설해 주었다.
민원은 포장도로 개설후 1년이 지난 싯점에서 당초 맹지였던 346번지와 포장도로 맞은편 345번지 일원에 개설된 도로에 상수도 인입을 위한 굴착공사를 하고 2건의 소매점 신축신고가 346번지는 산림과 의제를 통해 초월읍에 신고되면서 갈등이 시작되었다.
국유지에 마을안길정비공사 명목인데도 불구하고 안쪽에는 마을은 없으며 약 10,000평방미텅 달하는 토지만 있고 인접에 음식점이 존재하는데 무분별한 물부담금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예산낭비이며, 도로개설로 인한 일명 맹지탈출로 인한 지가상승을 노린 세력과 결탁하는데 국민의 혈세가 낭비된 사례라고 볼 수 있다.
한편, 신원2리 이장과 초월읍 사무소 읍장실에서 면담을 통해 “인접주민이 처음에는 도로를 개설해 달라는 요청”에 의하여 2021년도 물부담금 주민지원사업으로 신청되어, 2022년도 공사가 시작되면서 갈등이 있었다고 실토하였다.
또한, 마을이 존재하지 않는데 마을안길 정비공사 명목이 이상하다는 질문에 처음부터 인접 주민인 음식점에서 구두로 길을 내 달라는 요청이 있었으며, 주민회의는 거치지 않았다고 말했다.
참고로 신월2리의 경우 정보공개요청에 의하여 받은 자료에 의하면, 마을안길정비공사 명목의 2022년도 물부담금 1,400여만원지원으로 도로개설, 2년이 지난 금년도에도 마을안길 정비공사로 2,000여 만원이 배정되어 있다.
한강유역청으로부터 지원받는 물부담금이 용도에 맞게 집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마을 이장의 입맛대로 사용되는지 관계당국은 정밀 실사 또는 감사를 청구해야할 것이며, 신월리 19m 도로개설에 대한 특혜의혹에 대한 광주시 관계자는 명명백백하게 밝힐지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인근 부동산중계업자에 의하면, 맹지인 약 3,000여평의 토지가 10여년전부터 도로를 개설하고자하는 노력을 했지만 할 수 없었는데 지난 2년전에 도로가 개설되는 것을 보고는 누군가 특정세력이 개입되지 않고는 국유지 하천에 도로를 개설한다는 것을 어불성설이며, 도로가 개설되기전 토지의 공시지가가 평방미터당 25만원 수준이 도로개설로 인하여 2배정도는 뛸것이라고 귀뜸하며, 도로 개설전에는 평당 50~60만원이던 것이 아마도 앞으로는 200~300만원 가는 토지로 지가가 상승했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