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4 (일)

  • 맑음속초10.2℃
  • 맑음9.7℃
  • 맑음철원9.3℃
  • 맑음동두천9.8℃
  • 맑음파주9.6℃
  • 맑음대관령4.4℃
  • 맑음춘천10.3℃
  • 구름조금백령도9.3℃
  • 맑음북강릉8.9℃
  • 맑음강릉11.2℃
  • 맑음동해10.2℃
  • 맑음서울11.5℃
  • 맑음인천9.8℃
  • 맑음원주11.3℃
  • 구름많음울릉도7.9℃
  • 맑음수원12.2℃
  • 맑음영월9.8℃
  • 맑음충주9.4℃
  • 맑음서산10.9℃
  • 맑음울진11.4℃
  • 맑음청주12.1℃
  • 맑음대전11.5℃
  • 맑음추풍령10.3℃
  • 맑음안동11.1℃
  • 맑음상주10.7℃
  • 맑음포항13.0℃
  • 맑음군산11.2℃
  • 맑음대구13.3℃
  • 맑음전주12.5℃
  • 구름조금울산11.2℃
  • 구름조금창원12.4℃
  • 맑음광주13.8℃
  • 맑음부산13.2℃
  • 구름많음통영13.5℃
  • 구름많음목포12.9℃
  • 맑음여수13.9℃
  • 구름많음흑산도11.5℃
  • 구름많음완도13.5℃
  • 맑음고창12.0℃
  • 맑음순천11.1℃
  • 맑음홍성(예)11.4℃
  • 맑음11.7℃
  • 구름많음제주14.5℃
  • 구름조금고산13.5℃
  • 구름많음성산15.7℃
  • 비서귀포16.3℃
  • 맑음진주10.8℃
  • 맑음강화9.1℃
  • 맑음양평10.8℃
  • 맑음이천10.0℃
  • 맑음인제6.9℃
  • 맑음홍천8.5℃
  • 맑음태백6.1℃
  • 맑음정선군6.0℃
  • 맑음제천8.7℃
  • 맑음보은11.6℃
  • 맑음천안11.8℃
  • 맑음보령10.6℃
  • 맑음부여11.0℃
  • 맑음금산12.2℃
  • 맑음10.4℃
  • 맑음부안11.3℃
  • 맑음임실12.0℃
  • 맑음정읍12.3℃
  • 맑음남원13.5℃
  • 맑음장수9.0℃
  • 맑음고창군12.8℃
  • 맑음영광군11.5℃
  • 구름조금김해시12.3℃
  • 맑음순창군12.4℃
  • 맑음북창원13.5℃
  • 맑음양산시12.7℃
  • 맑음보성군11.8℃
  • 구름조금강진군13.9℃
  • 구름조금장흥13.5℃
  • 구름조금해남13.9℃
  • 맑음고흥12.5℃
  • 맑음의령군13.5℃
  • 맑음함양군12.4℃
  • 맑음광양시14.0℃
  • 맑음진도군13.3℃
  • 맑음봉화8.0℃
  • 맑음영주8.0℃
  • 맑음문경8.3℃
  • 맑음청송군8.5℃
  • 구름조금영덕9.8℃
  • 맑음의성10.3℃
  • 맑음구미9.9℃
  • 맑음영천10.3℃
  • 맑음경주시11.8℃
  • 맑음거창11.1℃
  • 맑음합천12.9℃
  • 맑음밀양13.5℃
  • 맑음산청10.5℃
  • 구름조금거제11.7℃
  • 맑음남해11.2℃
  • 맑음13.5℃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소방, 특수가연물 취급사업장 안전관리 좀 더 촘촘하게. 내년 2월까지 집중홍보→안전지도→현장단속 등 3단계 추진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소방, 특수가연물 취급사업장 안전관리 좀 더 촘촘하게. 내년 2월까지 집중홍보→안전지도→현장단속 등 3단계 추진

○ 특수가연물 취급 사업장 대상 저장‧취급대상 집중홍보
- 민관 합동 간담회 열어 안전관리 강화 방안 논의, 중점관리 대상 지정
- 끝으로 화재안전조사 실시해 소방관계법령 준수 여부 확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특수가연물 저장‧취급사업장에 대한 안전관리를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5개월간 집중홍보와 안전지도, 현장단속 등 3단계로 나눠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특수가연물이란 고무류와 플라스틱류, 석탄 및 목탄 등 가연물로 화재 발생 시 불길이 빠르게 번져 위험성이 큰 데다 유독성 가스를 발생시켜 대기와 수질 오염의 주요 원인이 된다.

[크기변환]특수가연물+취급사업장+안전관리+(1).jpg

경기소방은 우선 이달부터 11월 말까지를 1단계 집중홍보 기간으로 정해 자원순환 관련 시설 등 특수가연물 취급사업장을 대상으로 전화와 누리소통망(SNS), 유튜브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특수가연물의 종류와 저장‧취급기준에 대한 집중홍보를 추진한다. 특수가연물 화재사례를 함께 전파해 관계자들의 경각심을 높이고 화재 초기 대응 방법을 교육한다.

 

이와 함께 10월 한 달간 각 소방관서 주관으로 시군 폐기물 관련 부서, 특수가연물 저장‧취급 사업장, 관련 단체 등이 참석하는 민관 합동 간담회를 열어 사업장의 안전관리 강화 방안에 대해 머리를 맞댄다.

또 11월 한 달간 특수가연물 대량 취급사업장을 중점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향후 화재안전조사와 소방활동 자료조사, 소방훈련 등을 중점 추진할 방침이다.

[크기변환]특수가연물+취급사업장+안전관리+(2).jpg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3개월간은 사업장 현장안전지 및 단속을 실시한다. 소방서장이 직접 사업장을 방문해 안전관리사항을 지도하는 현장안전지도를 중점적으로 추진한 뒤 소방서별 10곳 내외를 자체 선정,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해 특수가연물 저장‧취급 기준 준수 여부와 중요 소방‧방화시설, 소방관계법령 준수 여부 확인 등 현장단속을 추진한다.

 

이밖에도 특수가연물 화재 시 소화 오염수가 인근 하천 등으로 유입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소화 오염수 통제 체계를 구축한다.

 

조선호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은 “특수가연물로 인한 화재는 다량의 유독가스 발생으로 대기오염은 물론 인근 주민의 건강도 위협하므로 이를 예방하고자 이번 안전관리 강화를 추진하게 됐다”며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시설은 건축허가 시 소방시설 설치 계획을 반드시 제출하는 내용의 법 개정도 정부에 제안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특수가연물 저장 및 취급사업장은 특수가연물의 품명과 최대수량, 화기 취급 금지 등이 표기된 표지를 설치하고 품명별로 구분해 저장해야 한다. 또한, 공장 및 창고시설로서 일정량 이상을 저장‧취급하는 경우 자동화재탐지설비, 옥내‧외 소화전,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