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14 (목)

  • 흐림속초17.5℃
  • 흐림15.1℃
  • 흐림철원16.0℃
  • 흐림동두천16.0℃
  • 흐림파주16.8℃
  • 흐림대관령12.5℃
  • 흐림춘천14.5℃
  • 비백령도16.4℃
  • 비북강릉18.0℃
  • 흐림강릉19.5℃
  • 흐림동해18.3℃
  • 흐림서울16.5℃
  • 흐림인천17.0℃
  • 흐림원주17.4℃
  • 구름많음울릉도17.5℃
  • 흐림수원17.9℃
  • 구름많음영월16.9℃
  • 구름많음충주18.3℃
  • 흐림서산18.6℃
  • 흐림울진17.4℃
  • 구름많음청주19.7℃
  • 흐림대전18.8℃
  • 흐림추풍령16.5℃
  • 구름많음안동17.2℃
  • 구름많음상주18.0℃
  • 구름많음포항18.4℃
  • 흐림군산19.1℃
  • 구름조금대구17.4℃
  • 흐림전주20.3℃
  • 맑음울산18.7℃
  • 구름많음창원20.0℃
  • 흐림광주18.3℃
  • 구름조금부산21.1℃
  • 흐림통영19.8℃
  • 흐림목포19.8℃
  • 구름많음여수18.5℃
  • 구름많음흑산도18.9℃
  • 구름조금완도23.5℃
  • 흐림고창18.0℃
  • 흐림순천17.6℃
  • 흐림홍성(예)18.9℃
  • 구름많음20.2℃
  • 맑음제주21.9℃
  • 맑음고산21.9℃
  • 맑음성산22.0℃
  • 맑음서귀포23.0℃
  • 흐림진주18.6℃
  • 흐림강화16.4℃
  • 흐림양평16.3℃
  • 흐림이천16.8℃
  • 흐림인제16.3℃
  • 흐림홍천14.7℃
  • 흐림태백14.0℃
  • 구름많음정선군18.0℃
  • 구름많음제천16.9℃
  • 구름많음보은17.3℃
  • 구름많음천안18.6℃
  • 흐림보령18.6℃
  • 흐림부여18.5℃
  • 흐림금산18.5℃
  • 흐림19.1℃
  • 흐림부안19.7℃
  • 흐림임실17.5℃
  • 흐림정읍19.2℃
  • 흐림남원17.5℃
  • 흐림장수17.0℃
  • 흐림고창군18.0℃
  • 흐림영광군18.1℃
  • 구름많음김해시20.8℃
  • 흐림순창군17.6℃
  • 구름많음북창원20.0℃
  • 구름많음양산시20.5℃
  • 흐림보성군20.0℃
  • 구름많음강진군20.5℃
  • 구름많음장흥20.7℃
  • 구름조금해남21.4℃
  • 구름많음고흥20.8℃
  • 흐림의령군19.8℃
  • 흐림함양군18.0℃
  • 구름많음광양시19.5℃
  • 구름많음진도군20.8℃
  • 구름많음봉화16.5℃
  • 구름많음영주16.6℃
  • 구름많음문경16.5℃
  • 구름많음청송군18.1℃
  • 구름많음영덕17.9℃
  • 구름많음의성18.0℃
  • 구름많음구미17.2℃
  • 구름조금영천18.4℃
  • 구름조금경주시20.2℃
  • 흐림거창16.7℃
  • 흐림합천17.7℃
  • 구름많음밀양19.1℃
  • 흐림산청17.7℃
  • 흐림거제18.4℃
  • 흐림남해18.4℃
  • 구름많음21.5℃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의회, 공공감사법 개정 요구를 위해 감사원 방문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의회, 공공감사법 개정 요구를 위해 감사원 방문

공공감사법 개정 요구 건의문, 법률안 등 전달하며 필요성 강조 -

용인특례시의회(의장 유진선)는 13일 지방의회의 독자적인 감사기구 설치를 위한 「공공감사법」 개정을 위해 감사원을 방문했다.

[크기변환]20241113 용인특례시의회, 공공감사법 개정 요구를 위해 감사원 방문(2).jpg

이날 유진선 의장을 비롯해 이창식 부의장, 이윤미 의회운영위원장, 김진석 자치행정위원장, 신현녀 경제환경위원장, 임현수 의원, 안치용 의원, 박희정 의원, 이상욱 의원 등이 참석했으며, 감사원 민원상담실에 「공공감사법」 개정 요구 건의문, 「공공감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언론기사 등을 접수했다.

 

이어, 「공공감사법」 개정의 필요성을 언급하기 위해 영상인터뷰를 진행했으며, 감사원 앞에서 피켓 릴레이를 이어갔다.

 

앞서 용인특례시의회는 지난 9월 제286회 임시회에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을 의원 전원의 동의로 채택하며 지방의회의 자체 감사기구 설치와 감사기구의 장 및 감사담당자를 임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유진선 의장은 “지방의회 운영의 적정성과 공정성, 국민에 대한 책임성 확보를 위해 독자적인 감사 기능이 필수 불가결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공공감사법에 따르면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감사와 조사 실시를 위해서는 지자체장 소속 감사기구에 요청해야 되는 모순적 상황이다”며, “공공감사법이 개정되면 보다 투명하고 책임있는 의회운영 및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고 공공감사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