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5 (월)

  • 구름많음속초13.3℃
  • 구름많음13.3℃
  • 구름많음철원14.0℃
  • 구름많음동두천15.2℃
  • 구름많음파주15.0℃
  • 구름많음대관령10.2℃
  • 구름많음춘천12.2℃
  • 비백령도11.2℃
  • 구름많음북강릉13.2℃
  • 구름조금강릉14.3℃
  • 구름많음동해15.9℃
  • 구름많음서울15.2℃
  • 흐림인천15.5℃
  • 구름많음원주15.1℃
  • 구름많음울릉도12.3℃
  • 구름많음수원15.2℃
  • 구름많음영월14.6℃
  • 구름많음충주15.1℃
  • 구름많음서산16.8℃
  • 구름많음울진14.3℃
  • 구름많음청주16.4℃
  • 구름많음대전16.8℃
  • 구름많음추풍령13.0℃
  • 구름많음안동14.5℃
  • 구름많음상주13.6℃
  • 구름많음포항14.4℃
  • 구름많음군산17.4℃
  • 흐림대구14.9℃
  • 흐림전주17.8℃
  • 구름많음울산13.9℃
  • 흐림창원15.5℃
  • 구름많음광주16.4℃
  • 흐림부산15.4℃
  • 구름많음통영16.3℃
  • 구름많음목포16.1℃
  • 구름많음여수15.2℃
  • 흐림흑산도15.5℃
  • 구름많음완도15.8℃
  • 구름많음고창16.3℃
  • 구름많음순천13.9℃
  • 구름많음홍성(예)16.2℃
  • 구름많음16.9℃
  • 흐림제주16.7℃
  • 흐림고산15.7℃
  • 흐림성산16.4℃
  • 흐림서귀포16.7℃
  • 흐림진주15.7℃
  • 흐림강화14.4℃
  • 구름많음양평15.3℃
  • 구름많음이천15.3℃
  • 구름많음인제13.7℃
  • 구름많음홍천14.3℃
  • 구름많음태백10.2℃
  • 구름많음정선군14.3℃
  • 구름많음제천13.5℃
  • 구름많음보은13.2℃
  • 구름많음천안16.0℃
  • 구름많음보령17.1℃
  • 구름많음부여17.1℃
  • 구름많음금산16.3℃
  • 구름많음15.9℃
  • 구름많음부안17.4℃
  • 구름많음임실15.1℃
  • 구름많음정읍17.0℃
  • 구름많음남원16.4℃
  • 구름많음장수13.6℃
  • 구름많음고창군17.0℃
  • 구름많음영광군16.2℃
  • 구름많음김해시15.2℃
  • 구름많음순창군16.0℃
  • 흐림북창원15.4℃
  • 구름많음양산시15.9℃
  • 구름많음보성군15.6℃
  • 흐림강진군15.9℃
  • 흐림장흥15.4℃
  • 구름많음해남15.8℃
  • 구름많음고흥15.4℃
  • 흐림의령군16.1℃
  • 구름많음함양군14.9℃
  • 구름많음광양시14.5℃
  • 구름많음진도군16.2℃
  • 구름많음봉화13.6℃
  • 구름많음영주13.3℃
  • 구름많음문경13.7℃
  • 흐림청송군13.3℃
  • 구름많음영덕13.5℃
  • 구름많음의성15.3℃
  • 구름많음구미14.5℃
  • 흐림영천14.3℃
  • 흐림경주시14.5℃
  • 흐림거창13.4℃
  • 구름많음합천15.8℃
  • 흐림밀양15.7℃
  • 흐림산청14.3℃
  • 구름많음거제15.2℃
  • 구름많음남해15.3℃
  • 구름많음16.2℃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기흥구, 불법 용도 변경한 민간임대주택 홍보관에 강력 대응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기흥구, 불법 용도 변경한 민간임대주택 홍보관에 강력 대응

구성역 플랫폼 시온시티 47…근린생활시설만 입지 가능한 구역에 홍보관 설치해 위법 -

용인특례시 기흥구는 불법 용도변경으로 민간임대주택 홍보관을 설치한 건축주와 사업자에게 시정명령 이행을 촉구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크기변환]4. 기흥구가 불법 용도변경에 강력 대응 중인 민간임대주택 홍보관 전경 (1).jpg

대상은 구성역 플랫폼 시온시티 47(구 구성역 플랫폼시티45)이다. 사업 주체인 ㈜지디케이파트너스는 언남동 369-2번지 일원에 지하 4층 지상 45층 2개 동에 아파트 301세대, 오피스텔 23호를 지을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자는 임차인을 모집하기 위해 청덕동 540-4번지 일원에 홍보관을 설치했는데, 이곳은 국토계획법에 따른 구성택지지구 지구단위계획으로 ‘근린생활시설’만 들어설 수 있지만 사업자는 건축법상 ‘문화 및 집회시설’에 해당하는 홍보관을 임의로 설치해 2개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

 

구는 지난 9월 현장을 확인한 뒤 위반 사항에 대한 처분 사전통지를 했고, 지난달엔 시정명령을, 이달 초엔 시정명령을 촉구했다. 사업자가 다음 달까지 이행하지 않으면 내년 초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형사 고발하는 등 강력 조치할 방침이다.

 

구가 이처럼 강경하게 나선 것은 사업자가 향후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무산했을 때 조합원이나 투자자 등 선의의 피해자가 다수 발생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민간임대아파트 관련 모집은 임차인이 아닌 임의단체 회원(투자자, 출자자, 조합원 등)을 모으는 것을 뜻하며, 시가 이 사업자로부터 접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이나 임차인 모집 신고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에서 진행 중인 민간임대주택 사업 현황은 시 홈페이지(https://www.yongin.go.kr)의 분야별 정보 게시판 내 도시 > 주택/건축 분야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투자자를 모집하기 위해 불법으로 홍보관을 설치한 민간임대주택사업자가 시정 명령을 이행하도록 법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며 “주민들도 사업자가 제시하는 계획이 변경될 경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 과장 광고 등을 신중하게 검토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