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9 (금)

  • 구름조금속초-0.1℃
  • 구름조금-4.9℃
  • 맑음철원-6.0℃
  • 맑음동두천-4.3℃
  • 맑음파주-6.5℃
  • 맑음대관령-7.7℃
  • 구름조금춘천-4.3℃
  • 구름많음백령도3.8℃
  • 맑음북강릉0.3℃
  • 맑음강릉1.0℃
  • 맑음동해1.2℃
  • 맑음서울-2.9℃
  • 맑음인천-2.3℃
  • 맑음원주-3.2℃
  • 구름많음울릉도3.5℃
  • 맑음수원-3.8℃
  • 맑음영월-3.6℃
  • 구름조금충주-4.0℃
  • 구름많음서산-0.1℃
  • 구름조금울진1.3℃
  • 맑음청주0.1℃
  • 흐림대전-0.3℃
  • 구름조금추풍령0.2℃
  • 맑음안동-0.9℃
  • 구름조금상주0.6℃
  • 구름조금포항3.9℃
  • 흐림군산2.3℃
  • 구름조금대구3.3℃
  • 비전주2.0℃
  • 구름많음울산4.0℃
  • 구름조금창원5.3℃
  • 비광주2.8℃
  • 맑음부산5.0℃
  • 맑음통영5.3℃
  • 구름조금목포7.2℃
  • 구름많음여수5.2℃
  • 구름많음흑산도6.5℃
  • 구름조금완도0.3℃
  • 흐림고창3.8℃
  • 흐림순천1.8℃
  • 구름많음홍성(예)-0.6℃
  • 맑음0.0℃
  • 흐림제주9.5℃
  • 구름많음고산7.5℃
  • 구름많음성산5.9℃
  • 비서귀포6.8℃
  • 맑음진주1.8℃
  • 구름조금강화-4.2℃
  • 맑음양평-4.2℃
  • 맑음이천-4.7℃
  • 맑음인제-3.1℃
  • 맑음홍천-5.0℃
  • 구름많음태백-4.3℃
  • 맑음정선군-3.2℃
  • 맑음제천-8.8℃
  • 흐림보은0.3℃
  • 맑음천안-1.9℃
  • 흐림보령1.5℃
  • 구름많음부여0.5℃
  • 흐림금산1.5℃
  • 구름많음-0.2℃
  • 흐림부안0.8℃
  • 흐림임실1.3℃
  • 흐림정읍0.3℃
  • 흐림남원2.0℃
  • 흐림장수0.9℃
  • 구름많음고창군2.2℃
  • 흐림영광군5.0℃
  • 구름조금김해시4.5℃
  • 구름많음순창군0.4℃
  • 구름많음북창원5.5℃
  • 구름조금양산시5.7℃
  • 구름조금보성군4.9℃
  • 구름조금강진군7.2℃
  • 맑음장흥4.7℃
  • 구름조금해남6.4℃
  • 맑음고흥5.2℃
  • 구름많음의령군5.1℃
  • 흐림함양군3.3℃
  • 구름많음광양시3.4℃
  • 흐림진도군7.4℃
  • 맑음봉화0.2℃
  • 구름조금영주-0.9℃
  • 맑음문경-0.2℃
  • 맑음청송군-0.5℃
  • 흐림영덕2.1℃
  • 맑음의성-0.6℃
  • 구름조금구미2.3℃
  • 맑음영천2.2℃
  • 구름조금경주시3.2℃
  • 흐림거창2.1℃
  • 흐림합천5.0℃
  • 흐림밀양4.7℃
  • 구름많음산청3.8℃
  • 맑음거제5.5℃
  • 맑음남해5.9℃
  • 구름조금5.1℃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여주시 “주택 임대차 계약 휴대폰으로 신고하세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여주시 “주택 임대차 계약 휴대폰으로 신고하세요”

여주시는 오는 12월 2일부터 스마트폰, 태블릿PC등 모바일을 이용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보증금 6,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30만원 초과인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를 의무화하는 제도이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크기변환]05-여주시, “주택 임대차 계약 휴대폰으로 신고하세요”.png

기존에는 대상 주택 관할 소재지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PC)으로만 신고가 가능했지만,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리에서 임대인, 임차인이 바로 신고할 수 있도록 모바일 서비스를 대전 세종에서 시범운영을 개시했으며 이후 순차적으로 확대돼 경기도는 12월 2일부터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이다.

 

여주시 관계자는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을 수 있는 모바일 신고 서비스가 제공됨에 따라 미신고로 인한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임대차 신고를 하기 바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자발적인 신고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의 계도 기간은 당초 올해 5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제도 변경으로 인한 혼란을 막기 위해 2025년 5월 31일까지 연장되어 과태료 부과가 유예되고 있으며 계도기간이 종료되면 신고 의무 위반시 4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