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9 (일)

  • 맑음속초4.4℃
  • 맑음-6.1℃
  • 맑음철원-8.1℃
  • 맑음동두천-5.2℃
  • 맑음파주-6.0℃
  • 맑음대관령-5.1℃
  • 맑음춘천-5.4℃
  • 구름조금백령도3.0℃
  • 맑음북강릉2.7℃
  • 맑음강릉3.1℃
  • 맑음동해4.4℃
  • 맑음서울-1.1℃
  • 맑음인천1.3℃
  • 맑음원주-3.9℃
  • 구름많음울릉도2.2℃
  • 맑음수원0.5℃
  • 맑음영월-2.3℃
  • 맑음충주-0.9℃
  • 맑음서산0.9℃
  • 맑음울진4.1℃
  • 구름조금청주0.5℃
  • 구름조금대전2.0℃
  • 구름많음추풍령0.1℃
  • 맑음안동-0.3℃
  • 구름조금상주1.3℃
  • 맑음포항3.4℃
  • 흐림군산0.8℃
  • 맑음대구1.7℃
  • 흐림전주2.3℃
  • 맑음울산2.9℃
  • 맑음창원2.6℃
  • 맑음광주2.2℃
  • 맑음부산5.8℃
  • 맑음통영5.4℃
  • 맑음목포5.6℃
  • 맑음여수4.2℃
  • 구름조금흑산도7.6℃
  • 맑음완도6.5℃
  • 맑음고창0.2℃
  • 구름조금순천2.5℃
  • 구름조금홍성(예)1.3℃
  • 맑음0.5℃
  • 흐림제주7.7℃
  • 흐림고산7.5℃
  • 흐림성산6.3℃
  • 구름많음서귀포8.1℃
  • 맑음진주1.5℃
  • 맑음강화-1.7℃
  • 맑음양평-3.8℃
  • 맑음이천-2.2℃
  • 맑음인제-7.9℃
  • 맑음홍천-8.9℃
  • 맑음태백-2.3℃
  • 맑음정선군-3.9℃
  • 맑음제천-2.2℃
  • 구름많음보은-0.5℃
  • 맑음천안-1.2℃
  • 구름많음보령2.5℃
  • 구름조금부여1.2℃
  • 구름조금금산0.0℃
  • 맑음1.0℃
  • 구름많음부안2.2℃
  • 흐림임실-0.5℃
  • 구름많음정읍4.8℃
  • 흐림남원-0.4℃
  • 흐림장수-0.5℃
  • 구름조금고창군0.9℃
  • 맑음영광군2.3℃
  • 맑음김해시2.4℃
  • 구름많음순창군0.6℃
  • 맑음북창원2.1℃
  • 맑음양산시4.0℃
  • 맑음보성군4.9℃
  • 맑음강진군3.4℃
  • 맑음장흥3.0℃
  • 맑음해남5.6℃
  • 맑음고흥5.5℃
  • 맑음의령군1.2℃
  • 흐림함양군3.7℃
  • 맑음광양시3.9℃
  • 구름많음진도군6.3℃
  • 맑음봉화1.5℃
  • 맑음영주1.0℃
  • 구름조금문경1.2℃
  • 맑음청송군0.6℃
  • 맑음영덕1.5℃
  • 맑음의성-2.0℃
  • 구름조금구미1.8℃
  • 구름조금영천2.3℃
  • 맑음경주시3.3℃
  • 구름많음거창3.6℃
  • 구름조금합천0.9℃
  • 맑음밀양-0.4℃
  • 구름많음산청2.4℃
  • 맑음거제4.3℃
  • 구름조금남해5.0℃
  • 맑음3.9℃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도시공사, 여성가족부 주관‘가족친화인증’재취득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도시공사, 여성가족부 주관‘가족친화인증’재취득

2016년부터 8년째 가족친화 인증 기업 자격 유지 중-

-2016년부터 8년째 가족친화 인증 기업 자격 유지 중-

 용인도시공사(사장 신경철)는 4일 여성가족부가 주관하는 ‘가족친화인증’ 재인증을 취득했다고 밝혔다.

[크기변환]image01.png

‘가족친화인증’은 여성가족부에서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과 공공기관에 대해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공공기관이 재인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자녀출산 양육 및 지원제도, 근로자 부양가족 지원제도 등의 평가를 통해 100점 만점에 75점 이상을 취득해야 한다.

 

공사는 2016년 신규 인증을 취득하였으며, 이후 유효기간 연장과 금번 재인증을 통해 2027년까지 가족친화 기업 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공사는 가족친화 조직문화 구축을 위해 ▲ 자녀 1인당 최대 3년의 육아휴직 부여 ▲ 연간 최대 3일의 가족돌봄 유급휴가 부여 ▲ 가족 동반 영화관람 ‘패밀리 무비데이’ ▲ 자녀 동반 숲 체험 프로그램 ▲ 유연근무 활성화 방안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왔다.

최근에는 사회적 이슈인 저출산에 대응하고자 법정 기준을 상회하는 ‘난임휴가’ 와 최대 2년의 ‘난임휴직’을 신설함으로써 직원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를 신설했다.

   

신경철 사장은 “직원들이 자녀 출산과 양육에 대한 걱정을 덜어야, 직장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발휘하여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라며 “앞으로도 용인시 대표 공기업으로서 직원들의 일가정양립과 가족친화 조직문화 구축을 위해 솔선수범하겠다.”라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