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9 (토)

  • 흐림속초23.5℃
  • 비23.1℃
  • 흐림철원24.2℃
  • 흐림동두천22.9℃
  • 흐림파주22.8℃
  • 흐림대관령21.3℃
  • 흐림춘천23.0℃
  • 비백령도20.6℃
  • 비북강릉23.7℃
  • 흐림강릉26.2℃
  • 흐림동해25.5℃
  • 비서울24.3℃
  • 비인천23.8℃
  • 흐림원주24.0℃
  • 박무울릉도22.8℃
  • 비수원23.0℃
  • 흐림영월22.5℃
  • 흐림충주23.0℃
  • 흐림서산24.1℃
  • 흐림울진20.4℃
  • 비청주23.5℃
  • 비대전22.8℃
  • 흐림추풍령22.2℃
  • 비안동23.3℃
  • 흐림상주23.0℃
  • 비포항24.8℃
  • 흐림군산24.5℃
  • 비대구23.2℃
  • 흐림전주24.6℃
  • 비울산22.8℃
  • 비창원24.8℃
  • 비광주24.2℃
  • 비부산23.5℃
  • 흐림통영24.4℃
  • 비목포24.5℃
  • 흐림여수23.1℃
  • 비흑산도22.5℃
  • 흐림완도25.1℃
  • 흐림고창25.4℃
  • 흐림순천23.3℃
  • 비홍성(예)25.3℃
  • 흐림22.4℃
  • 흐림제주28.2℃
  • 흐림고산23.3℃
  • 흐림성산24.5℃
  • 흐림서귀포24.6℃
  • 흐림진주23.8℃
  • 흐림강화22.8℃
  • 흐림양평23.1℃
  • 흐림이천22.8℃
  • 흐림인제23.7℃
  • 흐림홍천22.9℃
  • 흐림태백21.2℃
  • 흐림정선군23.8℃
  • 흐림제천22.3℃
  • 흐림보은22.6℃
  • 흐림천안22.9℃
  • 흐림보령24.8℃
  • 흐림부여25.1℃
  • 흐림금산22.3℃
  • 흐림23.9℃
  • 흐림부안25.8℃
  • 흐림임실23.2℃
  • 흐림정읍26.1℃
  • 흐림남원23.5℃
  • 흐림장수22.7℃
  • 흐림고창군25.1℃
  • 흐림영광군25.1℃
  • 흐림김해시24.0℃
  • 흐림순창군25.0℃
  • 흐림북창원25.2℃
  • 흐림양산시24.6℃
  • 흐림보성군25.2℃
  • 흐림강진군24.5℃
  • 흐림장흥25.2℃
  • 흐림해남25.2℃
  • 흐림고흥24.8℃
  • 흐림의령군23.4℃
  • 흐림함양군22.8℃
  • 흐림광양시23.8℃
  • 흐림진도군24.8℃
  • 흐림봉화22.7℃
  • 흐림영주22.2℃
  • 흐림문경22.6℃
  • 흐림청송군22.7℃
  • 흐림영덕22.0℃
  • 흐림의성23.6℃
  • 흐림구미23.5℃
  • 흐림영천22.9℃
  • 흐림경주시23.5℃
  • 흐림거창21.7℃
  • 흐림합천22.9℃
  • 흐림밀양23.4℃
  • 흐림산청22.7℃
  • 흐림거제24.3℃
  • 흐림남해25.2℃
  • 흐림24.4℃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경기도의회 박옥분 의원, 경기도 학교석면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상임위 통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티비종합뉴스]경기도의회 박옥분 의원, 경기도 학교석면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상임위 통과

박옥분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위원, 더불어민주, 수원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학교석면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5일, 제375회 정례회 교육행정위원회 제4차 상임위 회의에서 통과되었다.

[크기변환]240626 박옥분 의원, 경기도 학교석면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상임위 통과.jpg

박옥분 의원은 “석면은 내화성, 단열성 등의 물리적 특성으로 인해 과거에 건축자재로 쓰이는 것은 물론, 학교 건물에도 예외 없이 광범위하게 사용되었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석면은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지정한 1군 발암물질로, 미세입자로 흡입할 경우 폐암을 유발하는 등 심각한 건강 위험을 초래한다.” 특히, “석면의 유해성으로 인해 학교 석면 철거 과정에서 비닐보양작업, 철거작업, 청소작업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석면 노출 위험이 증가하고 있고, 이 때문에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 침해의 위협이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박옥분 의원은 현재 학교 석면 철거 작업에서 석면 모니터단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 그러나 이들의 전문성이 부족하여 제대로 된 모니터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모니터단의 전문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조례에는 모니터단 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모니터단의 전문성 확보가 어려웠다는 점을 이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주된 이유로 강조하였다.

 

끝으로 박옥분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하여 “교육감에게 학교 석면 모니터단에게 필요한 교육을 제공하도록 명시하였을” 뿐 만 아니라, “교육감이 석면 안전과 해체·제거 과정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학교장은 모니터단이 활동하기 전에 교육을 이수하도록 의무화”하여, 석면철거로부터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