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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더(The) 경기패스 앱 없어요. 유사 어…

○ 경기도, 더 경기패스 유사 어플 소식에 적극 대응 나서 - 경기도가 제작한 더 경기패스 앱은 없어. - 더 경기패스는 정책 이름. 실물 카드는 K-패스 카드로만 사용 가능 - K-패스 카드 발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더(The) 경기패스 앱 없어요. 유사 어플에 주의하세요”

더(The) 경기패스와 유사 애플리케이션(앱) 때문에 도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경기도가 ‘더(The) 경기패스 앱은 없다’며 적극 대응에 나섰다. 7일 경기도에 따르면 ‘더(The) 경기패스’란 이름의 앱은 없으며 더(The) 경기패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K-패스 앱을 이용해야 한다. 더(The) 경기패스 정책의 혜택을 받기 원하는 사람은 반드시 은행/카드사 홈페이지 또는 앱을 통해서 K-패스 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이후 K-패스 홈페이지에서 카드 등록 및 회원가입을 하게 되는데, 이때 거주지 인증을 하면 자동으로 더(The) 경기패스 혜택을 받게 되는 구조다. K-패스 카드를 발급해 주는 은행/카드사는 신한, KB국민, NH농협, 우리, 하나, 삼성, 현대, BC, IBK기업은행, 광주은행, 케이뱅크, 이동의즐거움, DGB 유페이 등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더(The) 경기패스는 경기도민을 위한 교통비 지원 정책의 이름으로, 경기도가 제작한 공식 앱은 없다”라며 “이런 점을 적극 홍보해 도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더(The) 경기패스는 K-패스의 월 60회 한도를 무제한으로 확대하고, 매달 대중교통 비용의 20~53%(20·30대 청년 30%, 40대 이상 20%, 저소득층 53%)를 환급해 준다. 30% 환급 대상인 청년의 기준도 19~34세에서 19~39세까지 확대했다. 사업 대상이 아닌 어린이와 청소년의 교통비 절감을 위해 연간 24만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신청도 지난 2일부터 받고 있다. 경기도민은 경기도 홈페이지에서 ‘더(The) 경기패스의 신청 및 이용 방법, 혜택 등의 정보’를 확인하거나 경기도청 고객센터(031-120)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7월 8일부터 아동돌봄 기회소득 신청자 모집

○ 마을공동체 아동돌봄 활동의 사회적 가치 창출을 인정하는 첫 사례 - 마을중심 주민모임 등 아동돌봄공동체에서 활동하는 도민에게 월 20만 원 지급 ○ 7월 8일부터 경기민원24를 통해 참여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7월 8일부터 아동돌봄 기회소득 신청자 모집

경기도가 마을 주민모임 등 아동돌봄공동체에서 돌봄 활동에 참여하는 도민에게 1인당 월 20만 원을 지급하는 ‘아동돌봄 기회소득’ 참여자를 7월 8일부터 모집한다. 아동돌봄 기회소득 신청 대상은 만 12세 초등학생 이하 아동돌봄을 위해 모인 5명 이상의 공동체다. 공동체로 비영리 목적의 자발적 주민모임, 단체나 법인, 사회적협동조합, 작은도서관 등 모두 가능하다. 단, 전용면적 10평 이상의 아동돌봄 공간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접수일 기준 1개월 이상의 활동 실적이 있으면 참여가 가능하다. 최초 신청은 7월 8일에서 12일까지 경기민원24(gg24.gg.go.kr)를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8월부터는 매월 1일에서 10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도는 시군을 거쳐 매월 사업참여 적합 여부를 확인한 후 다음 달 돌봄활동에 대해 기회소득을 지급할 예정이다. 월 30시간 이상 공동체 아동돌봄 활동에 참여하면 공동체별 최대 5인까지 1인당 월 20만 원의 현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경기도 아동돌봄 기회소득은 민간의 자발적 돌봄활동을 장려하고 참여자에게 참여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지급하는 보상이다. 학교와 기관 중심 돌봄체계의 틈새를 보완하는 마을공동체 돌봄활동의 사회적 가치를 인정한 첫 사례로 마을 공동체 활성화와 돌봄 생태계 조성에 도움이 될 수 있다. 홍성호 경기도 공동체지원과장은 “농어촌 등 근처에 공적돌봄 시설이 없거나 부족한 지역, 대중교통이 불편한 지역, 공적돌봄 시설이 있어도 돌봄 수요가 넘쳐나는 밀집 지역 등에서 돌봄 사각지대를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도는 다문화가정 아동, 이주배경 아동, 장애아동 등 기존 돌봄시설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아동들과 맞춤형 돌봄지원이 필요한 아동들에게도 유연한 돌봄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22개 시군 호우예비특보 발표, 8일 새벽 …

○ 경기도, 8일 오전 7시부로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 가동 - 수원, 성남 등 22개 시군 호우예비특보 발표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22개 시군 호우예비특보 발표, 8일 새벽 재대본 비상 1단계 가동

8일 오전 22개 시군에 호우예비 특보가 발표된 가운데 경기도가 7일 오후 초기 대응에 들어갔다. 기상청은 북상하는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수도권은 8일 새벽부터 오후 사이 강한 비와 강풍이 동반될 것으로 예보했다. 이에 따라 도는 8일 아침 7시부로 비상 1단계를 발령할 예정이다. 비상 1단계는 재난 관련 부서 공무원 등 20명과 주요 부서별 자체상황실 12명 총 32명이 근무하며, 각 시군의 호우 상황과 피해 발생 시 현황을 파악한다. 한편 도는, 7일 오후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 특별 지시 사항으로 ▲연이은 장맛비로 인하여 지반이 약해진 산사태 취약지역, 도로 비탈면, 산지 토사유출, 축대·옹벽 붕괴 대비 예찰·점검 실시 ▲산사태 영향권 재해취약계층 안부전화 ▲공동주택 관리자에게 지하 주차장 차수판, 수방자재 사전 준비하도록 상황전파 ▲하천변 산책로, 세월교 등 사전통제 및 통제시설 사전 점검 ▲출근길 불편함이 없도록 빗물받이, 우수관로 등 배수시설 정비 등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호우 대비 관계부서와 31개 시군에 통보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집중호우로 급류가 발생할 수 있는 하천 내 산책로나 산사태, 급경사지 등 위험한 지역에 접근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반지하 거주자는 침수 시 즉시 대피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반지하주택 문제 해결 위한 국회토론회. 국회…

○ 경기도, ‘반지하 주거상향 3법’ 개정을 위한 국회토론회 12일 국회도서관에서 개최 ○ 정부와 민간전문가 등 반지하 주택 해소를 위한 ‘합리적인 제도개선’ 방안 토론 - 염태영 국회의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반지하주택 문제 해결 위한 국회토론회. 국회의원 7명과 공동 개최

경기도가 국회의원 7명과 공동으로 반지하 거주민 주거상향을 위한 합리적 제도개선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연다. 경기도는 12일 국회도서관에서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와 염태영 국회의원 등이 함께한 가운데 ‘반지하 거주민 주거상향 3법 개정’을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고 5일 밝혔다. 공동 주최 국회의원은 염태영 국회의원을 비롯해 김승원∙김영진∙민병덕∙박상혁∙손명수∙한준호 의원 등 7명이다. 경기도는 반지하 거주민들의 주거 향상을 위해 현재 반지하 거주민 주거상향 3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3법 개정 내용은 ▲(건축법) 기존 반지하가 있는 주택의 재건축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철거 후 신축 시 기존 주거용 반지하 면적만큼 한시적인 용적률을 가산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반지하 밀집지를 정비할 때 한시적으로 용적률 특례 가산, 가산된 용적률의 절반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반지하주택의 노후·불량건축물 기준을 현행 20~30년에서 10~30년까지 완화 등이다. 이번 토론회는 반지하 거주민 주거상향 3법의 보다 신속한 법제화를 위한 공감대를 형성을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명지대학교 진미윤 교수가 좌장을 맡고, 경기연구원 남지현 연구위원이 반지하 거주민 주거상향을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과 박인숙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 최우영 국토교통부 도심주택공급협력과 사무관, 권혁삼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연구단장, 장준호 안양대학교 교수, 이강호 참여연대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이은선 경기도 건축디자인과장은 “경기도에는 아직도 7만 8,678호에 달하는 반지하주택이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라며 “제21대 국회와 함께 토론회를 개최하여 반지하 신축금지 건축법이 개정된 것과 같이, 제22대 국회와 함께 ‘반지하 거주민 주거상향 3법’ 개정이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성남, 고양 등 1기 신도시 선도 예정지구 …

17.28㎢, 올 연말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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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1기 신도시 선도 예정지구’ 17.28㎢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6개월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이를 경기도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경기도는 지난 6월 국토부, 성남시, 고양시, 안양시, 군포시, 부천시와 선도지구 추진현황 점검회의를 열고 투기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이들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고양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고양시 일산동구 일원 4.48㎢, 성남시 분당구 일원 6.45㎢, 안양시 동안구 일원 2.11㎢, 군포시 산본동 일원 2.03㎢, 부천시 원미구 일원 2.21㎢이다. --군포시- 해당 지역의 토지(주거용 제외)를 거래하려면 관할 시장의 허가를 받은 후 매매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허가받지 않고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을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허가받으면 일정 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며, 위반 시 취득가액의 10% 범위의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될 수 있다. -부천시- 한편, 경기도는 지난 5월 국토부, 성남시, 고양시, 안양시, 군포시, 부천시와 협의해 1기 신도시 아파트 단지 중 가장 먼저 재건축을 추진할 ‘선도지구’ 물량으로 2만 6천호를 선정했으며 6월에는 선도지구 공모 지침을 발표했다. 총 2만 6천 호는 1시 신도시 전체 26만 호의 약 10%에 해당하는 물량이다. 5개 시별 물량은 분당 8천 호, 일산 6천 호, 평촌·중동·산본 각 4천 호다. 구체적으로 어떤 단지부터 추진할 것인지는 지자체별 공모를 통해 11월 최종 결정된다. -성남시- ‘선도지구’란 지난해 12월 제정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노후계획도시 재건축 사업을 가장 먼저 진행하는 곳이다. 구체적 지구 지정을 위한 추후 일정은 9월 선도지구 선정 제안서 접수, 10월 평가 및 국토부 협의를 거쳐 11월에 선정한다. 선도지구 선정은 주민동의율, 정주환경 개선의 시급성, 정비사업 추진의 파급효과 등 1기 신도시별로 지역 여건 등을 반영해 지자체에서 평가 기준에 따라 선정될 예정이다. -안양시- 이계삼 도시주택실장은 “1기 신도시 선도지구의 원활하고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상가 쪼개기 등 부동산투기를 차단하는데 적극 대처하겠다”며 “선도지구로 시작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이 주민들의 삶을 담은 인생 재건축을 위한 공간 창출, RE100 도입 등 도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하는 계기가 마련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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