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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청년기본소득 신청 접수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청년기본소득 신청 접수

- 2001년 1월 2일~2002년 1월 1일 출생자 대상...연간 최대 100만 원 지역화폐로 지급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4월 1일까지 24세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받는다고 3일 밝혔다.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 원씩, 연간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청년들의 미래 준비와 기회 보장을 위한 정책으로 소득이나 취업·재학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된다. 대상은 신청일 기준으로 용인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24세 청년이다. 2001년 1월 2일부터 2002년 1월 1일 출생자가 해당한다. 3년 이상 연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경기도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은 ‘경기도일자리포털 잡아바’(https://apply.jobaba.net)를 통해 할 수 있다. 기간 내 24시간 신청이 가능하다. 주민등록초본은 공공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활용하면 자동으로 제출된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일부 대상자는 증명서류를 별도로 제출해야 한다. 자동신청 동의 시 다음 분기부터 자동 심사 대상자가 된다. 지급 대상자는 4월 20일부터 지역화폐 ‘용인와이페이’로 25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용인시 지역 가맹점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단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유흥업소 등에선 사용이 제한된다. 지급된 지역화폐의 유효기간은 3년이다. 학원 수강료·시험응시료 항목에 한해서는 경기도 전역 또는 온라인에서도 사용 가능하나, 온라인은 지역화폐 결제수단이 연동된 사용처에 한하며 자세한 사항은 신청 누리집 내 ‘사용처 확인하기’ 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용인특례시 청년정책과 청년복지팀(031-6193-2793) 또는 청년기본소득 콜센터(1877-0566),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문의하면 된다.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초‧중‧고 신입생 입학준비금 지원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초‧중‧고 신입생 입학준비금 지원

- 31일까지 접수 신입생 1인당 10만 원씩 용인와이페이로 지급- - 일반 중・고교, 대안 교육기관 신입생 교복 구입비 1인당 40만 원 지원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초・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 자녀를 둔 가정에 입학준비금 10만 원을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입학준비금 지원사업은 가방, 도서, 문구 등을 장만해야 하는 신입생 가정의 부담을 줄이고자 2022년부터 추진되고 있다. 대상은 이날 기준 용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초・중・고 신입생이다. 대상자는 약 3만 1000명이다. 부모나 학생과 주민등록이 같이 등재된 보호자가 31일까지 '정부24'(https://plus.gov.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정부24에서 '입학지원금'으로 검색해 용인시를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학생과 신청자의 주소가 다른 경우 학생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시는 또 중‧고등학교 신입생 약 2만 1900명을 대상으로 단체복(교복 등) 구입비를 올해도 지원한다. 지원금은 1인당 40만 원이다. 구매 절차에 따라 학교가 일괄 신청하며, 학생들은 학교를 통해 단체복을 받을 수 있다. 용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나 관외 중‧고등학교, 대안 교육기관 등에 진학한 신입생도 1인당 40만 원의 단체복 구입비를 받을 수 있다. 9일부터 ‘경기민원24’(http://gg24.gg.go.kr)의 '경기민원 신청'을 통해 개별 신청하면 된다. 이상일 시장은 “신입생 자녀를 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중・고교 신입생 교복 지원과 함께 초・중・고교 신입생 입학준비금 지원도 시가 할 방침”이라며 “지역화폐 지급 방식이므로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사업 신청 …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사업 신청 접수

- 11~18세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구입비 연 최대 16만 8000원 지원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5일부터 31일까지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3일 밝혔다. 청소년 본인이나 동일 세대 가족이 경기민원24(http://gg24.gg.go.kr)의 '경기민원 신청'에서 5일 오전 10시부터 신청할 수 있다. 동일 세대 외 가족 또는 외국인, 국내 거소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현장 접수도 가능하다. 대상은 용인에 주민등록, 외국인등록, 국내거소신고를 한 11세부터 18세까지(2008년 1월~ 2015년 12월 31일)의 여성 청소년이다. 지원액은 1인당 월 1만 4000원, 연 최대 16만 8000원이다. 지원금은 용인시 지역화폐로 4월 20일 이후 순차 지급되며 올해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모바일 카드로 지급되는 지원금은 지역 내 용인와이페이 가맹 편의점이나 온라인 배달특급앱에서 생리용품 구입에만 사용할 수 있다. 이상일 시장은 “생리용품 지원은 성장기 여성 청소년의 기본적인 건강권을 보장하고 정서적 안정감을 높여 보다 건강한 성장을 돕는 기반이 될 것”이라며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으니 제도를 잘 활용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시는 올해부터 저소득층에게 선별적으로 지원했던 생리용품 구입비를 소득 기준과 관계없이 전 여성 청소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2027년도 예산 반영을 위한 ‘주민참여…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2027년도 예산 반영을 위한 ‘주민참여예산’ 공모

- 3일부터 5월 31일까지 집중공모 기간 운영…시민 누구나 제안 가능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2027년도 본예산 편성에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3일부터 5월 31일까지 ‘주민참여예산 주민의견사업’ 집중공모 기간을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지방재정법‘과 ’용인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 과정에 시민이 참여하는 제도다. 공모에는 용인시에 거주하거나 근무하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사업비 규모와 관계없이 제안이 가능하다. 공모 대상은 ▲지역 발전을 위한 공공사업 ▲생활 불편 해소 사업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등이다. 단순 민원 사업이나 타기관 소관 사업, 법령 및 예산편성 기준을 위반하는 사업 등은 제외된다. 제안은 시 주민e참여 누리집(https://pb.lofin365.go.kr/YONGIN)을 통한 온라인 접수, 전자우편(shin201328@korea.kr), 우편(용인시청 예산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접수된 사업은 6월 중 해당 부서의 타당성 검토를 거친 뒤, 용인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총회에서 우선순위를 결정하며, 이 과정에서 시민 온라인투표 결과(30%)가 반영된다. 최종 선정된 사업은 부서 검토를 거쳐 2027년도 예산안에 반영되며, 예산 확정 이후에는 반영사업 추진 현황을 반기별로 점검해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시는 지난해 주민참여예산을 통해 선정된 청년 이사비 지원 사업, 진위천 산책로 주민휴식공간 조성 등 총 18건의 사업을 올해 예산에 반영해 추진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주민참여예산제는 시민이 직접 도시의 변화를 제안하고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제도”라며 “생활 속 작은 불편부터 지역 발전을 위한 창의적인 아이디어까지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오산시, 2026년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 추진… …

-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질 개선 목표로 2026년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 본격 추진 - 5등급 전 차량·4등급 경유차 등 대상 확대…건설기계 포함해 약 460여 대 지원 - 5등급 차량 지원 올해 종료

[경기티비종합뉴스] 오산시, 2026년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 추진…  노후차 460여 대 지원

오산시(시장 이권재)가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질 개선을 위해 2026년도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올해 총 10억 2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노후 자동차 및 건설기계 약 460여 대를 대상으로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접수기간은 다음달 9일부터 27일까지다.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모든 차량(연료 무관)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콘크리트펌프트럭) ▲2004년 이전 제작된 지게차 또는 굴착기 등이다. 보조금 신청은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www.mecar.or.kr)을 통한 온라인 접수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등기우편 접수를 통해 가능하다. 특히 정부 정책 전환에 따라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에 대한 조기폐차 지원은 2026년을 끝으로 종료된다. 모든 차량에 대해 6개월 이상 차량 보유 의무사항이 적용되며, 제도 일부도 변경됐다. 기존에 지급되던 3.5톤 미만 5등급 차량의 2차 차량구매 보조금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다만 4등급 3.5톤 미만 차량을 조기폐차한 뒤 전기·수소·하이브리드(경유 하이브리드 제외) 차량을 구매한 경우에는 2차 차량구매 보조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장현주 오산시 기후환경정책과장은 “이번 사업은 시민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핵심 정책”이라며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올해가 마지막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인 만큼 대상 차량 소유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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